제47조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양성평등기본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인력 개발을 위한 시설(이하 "여성인력개발센터"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설치ㆍ운영하려면 시ㆍ도지사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설치ㆍ운영하려면 시ㆍ도지사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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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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