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 법률 용어

가족법 분야 핵심 용어 84개의 정의와 근거 조문.

협의이혼
부부가 합의하여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이혼하는 절차.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1개월, 없으면 즉시 가능한 숙려기간.
근거: 민법 제836조
재판상 이혼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 6가지 사유(부정행위·악의의 유기·부당한 대우·생사불명 3년·기타 혼인 계속이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 중 하나로 가정법원에 청구.
근거: 민법 제840조
재산분할청구권
이혼시 혼인 중 형성한 공동재산을 일방이 청구하여 나누는 권리. 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안에 행사.
근거: 민법 제839조의2
위자료
이혼·불법행위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람이 가해자에게 청구하는 금전 배상. 재산분할과는 별개로 청구 가능.
근거: 민법 제843조
친권
미성년 자녀를 보호·양육하고 그 재산을 관리하는 부모의 권리·의무. 공동·단독·일시 정지 가능.
근거: 민법 제909조
면접교섭권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와 정기적으로 만나고 연락할 권리·의무.
근거: 민법 제837조의2
양육비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 부모는 이혼 후에도 공동으로 부담하며 양육비산정기준표가 가이드라인.
근거: 민법 제837조
부부재산제
부부 사이의 재산 귀속·관리를 정하는 제도. 부부재산계약을 하지 않으면 법정재산제(부부별산제) 적용.
근거: 민법 제829조
인지청구
혼인 외의 출생자가 친부 또는 친모에 대해 친자관계를 인정해줄 것을 청구하는 소송.
근거: 민법 제863조
입양
법률상 친자관계를 창설하는 행위. 일반입양·친양자입양으로 구분. 친양자는 친생부모와 단절.
근거: 민법 제866조
특별수익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유증으로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는 재산. 상속분 산정시 가산되어 형평을 도모.
근거: 민법 제1008조
가정폭력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정신·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임시조치·접근금지·보호명령 청구 가능.
근거: 가정폭력처벌법
대습상속
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결격되었을 때 그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하는 제도.
근거: 민법 제1001조
약혼해제
약혼한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로 약혼을 해제하는 행위. 위자료·예물 반환 청구 가능.
근거: 민법 제804조
사실혼
혼인신고 없이 사실상 부부공동생활. 일부 법률 효과 인정(재산분할·연금·근로·세제 등 제한적).
근거: 민법
한정후견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자에 대한 법원의 후견인 선임. 본인 의사 존중.
근거: 민법 제12조
성년후견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자에 대한 후견. 가장 강한 보호.
근거: 민법 제9조
면접교섭의 제한
자녀의 복리를 해할 우려가 있을 때 가정법원이 면접교섭권을 제한·배제할 수 있는 결정. 학대·납치 우려 등.
근거: 민법 제837조의2
미성년자 행위능력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음. 일상행위·근로계약 등은 예외.
근거: 민법 제5조
재산명시
가사소송에서 당사자의 재산을 신속·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법원이 재산 목록 제출을 명령하는 절차.
근거: 가사소송법
혼인무효
근친혼·중혼·당사자 의사 없는 혼인 등 사유로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혼인. 무효확인의 소 제기.
근거: 민법 제815조
혼인취소
연령미달·동의흠결·사기·강박 등 사유로 혼인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 취소되면 장래에 향해 효력 상실.
근거: 민법 제816조
유언
사망 시 효력이 발생하는 일방적 의사표시.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 5가지 방식.
근거: 민법 제1060조
재혼
이혼·사별 후 다시 혼인하는 행위.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양육권·계자녀 입양 등 법적 검토 필요.
근거: 민법
국제결혼
한국인과 외국인의 혼인. 양국 법률 모두 충족 필요. 비자·체류자격·국적취득 절차 별도.
근거: 국적법
친권 상실
부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경우 가정법원이 친권을 상실시키는 결정.
근거: 민법 제924조
법정상속
유언 없이 사망 시 민법이 정한 순위에 따라 상속재산이 이전되는 것. 1순위 직계비속+배우자, 2순위 직계존속+배우자,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근거: 민법 제1000조
유증
유언으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주는 것. 포괄유증·특정유증.
근거: 민법 제1078조
유언집행자
유언 내용을 실현하기 위해 유언자·법원이 지정하는 자. 상속인이 당연히 되지만 유언으로 별도 지정 가능.
근거: 민법 제1093조
상속재산분할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각자 단독소유로 나누는 행위. 협의분할 → 안 되면 가정법원 청구.
근거: 민법 제1013조
기여분
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유지에 기여한 자에게 가산되는 상속분. 가정법원이 결정.
근거: 민법 제1008조의2
가사조정
이혼·재산분할·양육비 등 가사사건은 본 소송 전 가사조정 거치는 것이 원칙. 가정법원 조정위원이 진행.
근거: 가사소송법
인지의 강제
혼인 외의 출생자가 친부에게 인지를 청구하는 소송. 친부 사망 시에는 검사를 상대로 청구 가능.
근거: 민법 제863조
미성년자 약혼·혼인
18세 이상 미성년자는 부모·후견인 동의로 혼인 가능. 18세 미만은 약혼·혼인 불가.
근거: 민법 제807조
신상관리
미성년자·피후견인의 거주·교육·치료 등 신상에 관한 사항 관리. 친권자·후견인 권한.
근거: 민법
부양의무
직계혈족·배우자·생계 같이 하는 친족 간 부양 의무. 부양 권리자·의무자·기여비 청구 가능.
근거: 민법 제974조
기여분 청구
피상속인의 재산형성·유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이 자신 상속분에 가산을 청구. 가정법원 판단.
근거: 민법 제1008조의2
계자녀 입양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를 입양하여 친자관계 형성. 친양자 입양은 친생부와 관계 단절 효과.
근거: 민법 제908조의2
한정후견 종료
한정후견 사유가 소멸된 경우 가정법원이 종료 결정. 본인·배우자·4촌 이내 친족·후견인 등이 청구.
근거: 민법 제14조
비속살해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범죄. 일반 살인보다 가중. 사형 또는 무기·7년 이상 징역.
근거: 형법 제250조 제2항
동거의무
부부의 동거·부양·협조 의무. 정당한 사유 없는 가출은 악의 유기로 이혼 사유.
근거: 민법 제826조
약혼자 위자료
약혼 부당파기로 정신적 손해를 입은 자가 청구하는 위자료. 일반적으로 1천만원 이내.
근거: 민법 제806조
국제이혼
국적·거주지가 다른 부부의 이혼. 준거법은 부부의 동일 본국법, 없으면 동일 일상거소지법, 가장 밀접한 관련국법.
근거: 국제사법 제66조
유언자의 능력
유언을 할 수 있는 능력. 만 17세 이상이면 가능. 의사능력 결여 시 유언 무효.
근거: 민법 제1061조
재혼 자녀
재혼 가정의 자녀. 친자관계는 출생관계 유지, 친권은 재혼 후 변경 가능.
근거: 민법
국제입양
한국 아동을 외국인이 입양하거나 한국인이 외국 아동을 입양. 헤이그협약 비준국 간 절차.
근거: 국제입양법
국제혼인의 효력
한국인과 외국인의 혼인은 각자의 본국법 요건 동시 충족. 한국에서 혼인신고 시 외국 거주증·증명서 필요.
근거: 국제사법 제36조
가사조정 신청
가사사건은 본 소송 전 조정전치주의. 이혼·재산분할·양육·면접교섭 사건에 적용.
근거: 가사소송법 제50조
협의분할
공동상속인 합의로 상속재산을 분할. 협의 안 되면 가정법원에 분할청구.
근거: 민법 제1013조
유언의 철회
유언자가 살아있는 동안 언제든지 유언을 철회 가능. 후의 유언이 전 유언과 모순되면 그 부분 자동 철회.
근거: 민법 제1108조
특별기여자
피상속인의 부양·간호·재산형성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 기여분 청구 가능.
근거: 민법 제1008조의2
대습상속인
상속개시 전 사망·결격된 상속인의 직계비속이 그 자리를 대신해 상속하는 자. 본래 상속분과 동일.
근거: 민법 제1001조
후견인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을 보호·감독하는 자. 친권자 사망·결격시 가정법원 선임.
근거: 민법 제928조
재산분할청구권
이혼 당사자가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권리. 시효 2년. 위자료와 별개.
근거: 민법 제839조의2
협의이혼
부부가 협의하여 가정법원 확인 후 신고함으로써 이혼. 자녀 있을 시 1~3개월 숙려기간.
근거: 민법 제834조
재판상 이혼
협의 불성립시 가정법원 판결로 이혼. 6가지 사유(부정행위·악의 유기·심히 부당 대우·생사불명·심한 정신병·기타).
근거: 민법 제840조
스토킹 잠정조치
스토킹 피해 신고 후 즉시 가해자 접근금지·통신금지·유치(최대 1개월) 처분. 위반시 형사처벌.
근거: 스토킹처벌법 제9조
미성년자 약취·유인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약취·유인. 부모간 자녀 데려가기도 일정 요건시 처벌. 가중처벌.
근거: 형법 제287조
재산 위임장
본인이 재산 관리·처분 권한을 타인에게 위임하는 문서. 인감증명·공증 권장. 무능력자 보호제도와 별개.
근거: 민법 제680조
사전연명의향서
19세 이상 본인이 임종과정에서 연명의료를 거부·중단할 의사를 미리 명시한 법적 문서.
근거: 연명의료결정법
협의이혼 절차
가정법원 안내 → 숙려기간(자녀無 1개월·자녀有 3개월) → 의사확인 → 이혼신고. 자녀양육사항 합의서 필수.
근거: 민법 제836조의2
유언장
유언자의 의사를 일정 방식으로 기재한 문서. 5가지 방식(자필·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 중 하나.
근거: 민법 제1065조
자필증서 유언
유언자가 전문·연월일·주소·성명을 자필로 기재하고 날인한 유언. 가장 간편하나 분실·위조 위험.
근거: 민법 제1066조
공정증서 유언
유언자가 증인 2명 면전에서 공증인에게 유언 취지 구술 → 공증인이 작성·낭독·확인·서명. 증거력·효력 가장 안정적.
근거: 민법 제1068조
배우자 상속
배우자는 직계비속·직계존속과 공동상속(법정상속분 1.5배). 단독상속도 가능.
근거: 민법 제1003조
상속 순위
1순위 직계비속, 2순위 직계존속,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배우자는 1·2순위와 공동.
근거: 민법 제1000조
특정유증
특정 재산을 지정하여 유증하는 것. 포괄유증과 구별. 채무 부담 없음.
근거: 민법 제1078조
포괄적 승계인
피상속인의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하는 자. 상속인·포괄수증자 등.
근거: 민법 제1078조
공동상속인
동시 상속인 다수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 분할 전까지 공유. 협의 또는 가정법원 분할.
근거: 민법 제1006조
상속재산 분할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 또는 심판으로 분할. 협의분할·지정분할·심판분할.
근거: 민법 제1013조
상속포기
상속개시 안 날부터 3개월 내 가정법원에 신고. 채무 회피 목적시 적극 활용.
근거: 민법 제1041조
한정승인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 변제 책임. 상속개시 안 날부터 3개월 내 가정법원 신고. 재산목록 첨부.
근거: 민법 제1028조
성년 입양
성년인 자를 입양하는 일반입양. 친양자입양은 미성년자만 가능. 가정법원 허가 필요.
근거: 민법 제866조
위자료
이혼 등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통상 500만~5,000만원. 유책 정도·혼인기간·재산·동거기간 종합.
근거: 민법 제843조
혼인계약
결혼 전 또는 후 부부 재산관계 등을 미리 정하는 계약. 공정증서·등기 가능. 약정 없으면 부부별산제.
근거: 민법 제829조
부부재산
부부 별산제 원칙 — 각자 명의 재산은 단독소유. 공동명의·공동비용 분담은 공유.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
근거: 민법 제830조
혼인전 약정
결혼 전에 부부재산제·이혼시 재산분할·위자료 등을 미리 정하는 계약. 등기 후 제3자 대항력.
근거: 민법 제829조
이혼조정
재판상 이혼 전 가정법원 조정위원회가 합의 유도. 조정 성립시 판결과 동일 효력.
근거: 가사소송법 제50조
양육자 지정
이혼시 부모 중 어느 한쪽을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 자녀 복리 최우선·법원 직권 가능.
근거: 민법 제837조
대습상속
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사망·결격시 그 직계비속·배우자가 그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
근거: 민법 제1001조
법정상속분
유언이 없거나 불완전할 때 민법이 정한 상속비율. 배우자 1.5 + 자녀 각 1, 직계존속 각 1.
근거: 민법 제1009조
유증의 승낙
수증자가 유증을 받을 의사를 표시. 묵시적 승낙도 가능. 승낙 후 포기 불가.
근거: 민법 제1074조
유류분 청구
유증·증여로 유류분 부족시 부족분 반환 청구. 시효 1년·10년. 직계비속 1/2, 배우자 1/2, 직계존속 1/3.
근거: 민법 제11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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