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 법률 용어
가족법 분야 핵심 용어 84개의 정의와 근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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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 부부가 합의하여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이혼하는 절차.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1개월, 없으면 즉시 가능한 숙려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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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민법 제8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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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
-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 6가지 사유(부정행위·악의의 유기·부당한 대우·생사불명 3년·기타 혼인 계속이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 중 하나로 가정법원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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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민법 제8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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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 이혼·불법행위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람이 가해자에게 청구하는 금전 배상. 재산분할과는 별개로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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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민법 제8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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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 미성년 자녀를 보호·양육하고 그 재산을 관리하는 부모의 권리·의무. 공동·단독·일시 정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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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민법 제9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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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 부모는 이혼 후에도 공동으로 부담하며 양육비산정기준표가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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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민법 제8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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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재산제
- 부부 사이의 재산 귀속·관리를 정하는 제도. 부부재산계약을 하지 않으면 법정재산제(부부별산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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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민법 제8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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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청구
- 혼인 외의 출생자가 친부 또는 친모에 대해 친자관계를 인정해줄 것을 청구하는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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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민법 제8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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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 법률상 친자관계를 창설하는 행위. 일반입양·친양자입양으로 구분. 친양자는 친생부모와 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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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민법 제8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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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익
-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유증으로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는 재산. 상속분 산정시 가산되어 형평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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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민법 제10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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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정신·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임시조치·접근금지·보호명령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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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가정폭력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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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해제
- 약혼한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로 약혼을 해제하는 행위. 위자료·예물 반환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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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민법 제8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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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 혼인신고 없이 사실상 부부공동생활. 일부 법률 효과 인정(재산분할·연금·근로·세제 등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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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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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후견
-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자에 대한 법원의 후견인 선임. 본인 의사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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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민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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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
-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자에 대한 후견. 가장 강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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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민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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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행위능력
-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음. 일상행위·근로계약 등은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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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민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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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
- 가사소송에서 당사자의 재산을 신속·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법원이 재산 목록 제출을 명령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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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가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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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조회
- 재산명시 결과 부족 시 법원이 금융기관·국세청 등에 직접 조회하는 절차. 가사·민사 모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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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가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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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
- 근친혼·중혼·당사자 의사 없는 혼인 등 사유로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혼인. 무효확인의 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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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민법 제8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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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취소
- 연령미달·동의흠결·사기·강박 등 사유로 혼인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 취소되면 장래에 향해 효력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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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민법 제8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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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
- 사망 시 효력이 발생하는 일방적 의사표시.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 5가지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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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민법 제10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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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 이혼·사별 후 다시 혼인하는 행위.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양육권·계자녀 입양 등 법적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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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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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 한국인과 외국인의 혼인. 양국 법률 모두 충족 필요. 비자·체류자격·국적취득 절차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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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국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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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상실
- 부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경우 가정법원이 친권을 상실시키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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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민법 제9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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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
- 유언 없이 사망 시 민법이 정한 순위에 따라 상속재산이 이전되는 것. 1순위 직계비속+배우자, 2순위 직계존속+배우자,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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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민법 제10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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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
- 유언으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주는 것. 포괄유증·특정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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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민법 제10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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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집행자
- 유언 내용을 실현하기 위해 유언자·법원이 지정하는 자. 상속인이 당연히 되지만 유언으로 별도 지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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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민법 제10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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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의 강제
- 혼인 외의 출생자가 친부에게 인지를 청구하는 소송. 친부 사망 시에는 검사를 상대로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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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민법 제8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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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관리
- 미성년자·피후견인의 거주·교육·치료 등 신상에 관한 사항 관리. 친권자·후견인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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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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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
- 직계혈족·배우자·생계 같이 하는 친족 간 부양 의무. 부양 권리자·의무자·기여비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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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민법 제9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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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후견 종료
- 한정후견 사유가 소멸된 경우 가정법원이 종료 결정. 본인·배우자·4촌 이내 친족·후견인 등이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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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민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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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의무
- 부부의 동거·부양·협조 의무. 정당한 사유 없는 가출은 악의 유기로 이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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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민법 제8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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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혼
- 국적·거주지가 다른 부부의 이혼. 준거법은 부부의 동일 본국법, 없으면 동일 일상거소지법, 가장 밀접한 관련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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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국제사법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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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자녀
- 재혼 가정의 자녀. 친자관계는 출생관계 유지, 친권은 재혼 후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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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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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입양
- 한국 아동을 외국인이 입양하거나 한국인이 외국 아동을 입양. 헤이그협약 비준국 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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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국제입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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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의 철회
- 유언자가 살아있는 동안 언제든지 유언을 철회 가능. 후의 유언이 전 유언과 모순되면 그 부분 자동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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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민법 제11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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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인
- 상속개시 전 사망·결격된 상속인의 직계비속이 그 자리를 대신해 상속하는 자. 본래 상속분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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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민법 제10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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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
-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을 보호·감독하는 자. 친권자 사망·결격시 가정법원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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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민법 제9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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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 부부가 협의하여 가정법원 확인 후 신고함으로써 이혼. 자녀 있을 시 1~3개월 숙려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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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민법 제8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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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
- 협의 불성립시 가정법원 판결로 이혼. 6가지 사유(부정행위·악의 유기·심히 부당 대우·생사불명·심한 정신병·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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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민법 제8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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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위임장
- 본인이 재산 관리·처분 권한을 타인에게 위임하는 문서. 인감증명·공증 권장. 무능력자 보호제도와 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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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민법 제6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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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 유언자의 의사를 일정 방식으로 기재한 문서. 5가지 방식(자필·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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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민법 제10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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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 유언
- 유언자가 증인 2명 면전에서 공증인에게 유언 취지 구술 → 공증인이 작성·낭독·확인·서명. 증거력·효력 가장 안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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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민법 제10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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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순위
- 1순위 직계비속, 2순위 직계존속,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배우자는 1·2순위와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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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민법 제10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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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 변제 책임. 상속개시 안 날부터 3개월 내 가정법원 신고. 재산목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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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민법 제10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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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 입양
- 성년인 자를 입양하는 일반입양. 친양자입양은 미성년자만 가능. 가정법원 허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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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민법 제8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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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 이혼 등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통상 500만~5,000만원. 유책 정도·혼인기간·재산·동거기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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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민법 제8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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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계약
- 결혼 전 또는 후 부부 재산관계 등을 미리 정하는 계약. 공정증서·등기 가능. 약정 없으면 부부별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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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민법 제8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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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재산
- 부부 별산제 원칙 — 각자 명의 재산은 단독소유. 공동명의·공동비용 분담은 공유.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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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민법 제8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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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전 약정
- 결혼 전에 부부재산제·이혼시 재산분할·위자료 등을 미리 정하는 계약. 등기 후 제3자 대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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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민법 제8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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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분
- 유언이 없거나 불완전할 때 민법이 정한 상속비율. 배우자 1.5 + 자녀 각 1, 직계존속 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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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민법 제10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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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청구
- 유증·증여로 유류분 부족시 부족분 반환 청구. 시효 1년·10년. 직계비속 1/2, 배우자 1/2, 직계존속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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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민법 제11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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