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부모와 자

제908조의2 (친양자 입양의 효력)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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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중 출생자로 본다.

**②** 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제908조의2제1항의 청구에 의한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한다. 다만,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 있어서의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간의 친족관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 용어 계자녀 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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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4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친양자입양신청 대법원
  2. 판례 친양자입양신청 대법원
  3. 판례 친양자입양신청 대구지법 가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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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례 친양자입양신청 대구지법 가정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