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

협의이혼 절차

정의

가정법원 안내 → 숙려기간(자녀無 1개월·자녀有 3개월) → 의사확인 → 이혼신고. 자녀양육사항 합의서 필수.

근거

민법 제836조의2 → 본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