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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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2025.07.19 시행 타법개정 보건복지부
54개 조문 법률 35 보건복지부령 12 대통령령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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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력 3건
  • 2025-11-11 법률: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3e200e
  • 2024-02-27 법률: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34a380
  • 2023-07-18 법률: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정) @e8b519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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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35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법은 국제입양의 요건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을 이행하고 양자가 되는 사람과 입양가정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1.11>

    1. "협약"이란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을 말한다.
    2.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3. "출신국"이란 양자가 될 아동의 일상거소가 있는 국가를 말한다.
    4. "입양국"이란 양부모가 될 사람의 일상거소가 있는 국가를 말한다.
    5. "중앙당국"이란 협약이 부과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협약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각 체약국의 국가기관 또는 협약 비체약국에서 입양을 관장하는 정부부처 또는 해당 권한을 부여받은 권한 있는 기관을 말한다.
    6. "국제입양"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을 말한다.
    가. 외국(협약 체약국과 협약 비체약국 모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의 입양: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쌍방 또는 일방의 일상거소가 외국에 있고, 아동이 입양되기 위하여 또는 입양의 결과로 일상거소를 대한민국에서 외국으로 이동하는 경우의 입양
    나. 국내로의 입양: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쌍방 또는 일방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고, 아동이 입양되기 위하여 또는 입양의 결과로 일상거소를 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이동하는 경우의 입양
    7. "결연(結緣)"이란 양자가 될 아동에게 양부모관계의 설정을 위하여 그 아동의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을 연결하여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8. "본국법"이란 양부모가 될 사람 또는 양자가 될 아동의 「국제사법」 제16조에 따른 본국법을 말한다.
    9.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란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을 말한다.
    10.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이란 「아동복지법」 제15조의2에 따른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을 말한다.
    11. "위원회"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입양정책위원회를 말한다.
    12. "입양정보"란 이 법에 따른 입양 절차의 진행 및 그에 부수되는 기록(문서, 그 밖의 관계 서류 또는 물건, 사진, 영상 녹화물,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과 그 절차 진행을 위하여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ㆍ관리되는 정보를 말한다.
  3. (국제입양의 원칙)
    **①** 국제입양은 국내에서 양부모를 찾지 못한 아동에게 영구적인 가정을 제공하는 등 국제입양이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될 때에만 허용될 수 있다.

    **②** 국제입양의 모든 절차에서 양자가 될 아동의 기본적 권리가 존중되어야 하며, 국제입양이 아동의 탈취ㆍ매매 또는 거래의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이 법에서 정한 요건 및 절차 등에 따른 국제입양 외에 사인 간의 국제입양을 의뢰ㆍ알선 또는 조장ㆍ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비영리 운영의 원칙)
    **①** 국제입양과 관련한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이 법에 따른 입양으로 인하여 부당한 재정적 이익 등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입양과 관련한 기관 또는 개인이 이 법에 따른 입양으로 인하여 부당한 재정적 이익 등을 취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중앙당국)
    대한민국의 중앙당국은 보건복지부로 한다.
  6.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협약이 적용되는 국제입양에 관하여는 협약과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제사법」을 적용하고, 「국제사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하며,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적용한다.

    **②** 협약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국제입양에 관하여는 이 법과 「국제사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하고,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적용한다.

제2장 국제입양의 요건 및 절차

  1. (양자가 될 자격 등)
    **①** 이 절에 따라 양자가 될 아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이어야 한다.

    1.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국제입양대상아동으로 결정한 아동
    2.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국제입양하려는 경우의 그 친생자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양자가 될 아동으로 결정된 아동 중 국제입양이 해당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아동을 국제입양대상아동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아동에 대한 국제입양아동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이 입양국 중앙당국으로부터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아동의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보고서를 수령한 경우 해당 아동에 대한 정보를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2. (입양의 동의 및 승낙)
    입양의 동의 및 승낙에 관하여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를 준용한다.
  3. (양부모가 될 자격 등)
    **①** 이 절에 따라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본국법에 따른 양부모가 될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동을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민법」에 따른 양부모가 될 자격도 갖추어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양국 중앙당국으로부터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보고서를 수령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양부모가 될 자격 등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아동을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4. (결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제9조에 따라 양부모가 될 자격을 갖추었다고 판단한 자와 양자가 될 아동을 결연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아동을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결연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연을 함에 있어서는 제3조에 따른 국제입양의 원칙,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배경과 양육상황, 양자가 될 아동의 배경과 특별한 필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5. (중앙당국 간 협의)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결연 후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른 국제입양아동보고서와 제8조에 따른 입양의 동의 및 승낙에 관한 정보, 제10조에 따른 결연에 관한 정보를 입양국 중앙당국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2호의 아동에 대해서는 제8조에 따른 입양의 동의 및 승낙에 관한 정보를 입양국 중앙당국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상당한 기간 내에 입양국 중앙당국을 통하여 양부모가 될 사람의 해당 아동에 대한 입양 동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양부모가 될 사람이 입양에 동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국제입양절차 진행 협의서를 작성하여 입양국 중앙당국에 송부한다.

    **④** 양부모가 될 사람이 입양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양 절차의 진행을 중단하고, 입양국 중앙당국에 제1항에 따른 서류의 반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입양 절차의 진행을 중단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입양국 중앙당국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제3항에 따른 국제입양절차 진행 협의서의 반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아동에게 국내에서의 영구적인 가정을 제공할 수 있게 된 경우
    2. 친생부모, 법정대리인 또는 아동이 입양의 동의 또는 승낙을 철회한 경우
    3. 양부모가 될 사람의 자격에 의심 가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국제입양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양국의 중앙당국으로부터 입양 절차의 진행 중단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입양 절차의 진행을 중단하고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제3항에 따른 국제입양절차 진행 협의서의 반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국제입양아동보고서 및 그 밖의 서류, 제3항에 따른 국제입양절차 진행 협의서의 작성 및 송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6.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①**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양자가 될 아동을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제11조제3항에 따른 국제입양절차 진행 협의서 및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양자가 될 아동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입양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양자가 될 아동이 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민법」 제882조의2 또는 이에 상응하는 본국법에 따른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867조 또는 이에 상응하는 본국법에 따라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자가 될 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입양허가에 대한 청구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입양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가정법원은 제1항에 따른 입양허가 여부를 심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가정법원은 제1항에 따른 입양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사조사관에게 입양 동기, 양육능력 및 양육 환경 등에 관한 조사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⑤**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양부모가 될 사람의 입양 동기와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입양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입양허가의 청구 절차, 심리 및 허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7. (입양의 효력)
    이 절에 따라 입양된 아동은 「민법」에 따른 친양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 다만, 제12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882조의2에 따른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다.
  8. (입양의 효력발생)
    **①** 이 절에 따른 입양은 가정법원의 인용심판 확정으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 경우 양부모 또는 양자는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재판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양 신고 또는 친양자 입양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가정법원은 입양에 관한 심판이 확정된 경우 그 내용을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 및 양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9. (아동의 인도)
    **①** 아동의 친생부모, 후견인 또는 그 외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입양허가 인용심판 확정 후 양자가 된 아동을 양부모에게 직접 인도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아동을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아동의 인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10. (사후서비스 제공)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양이 성립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양부모와 양자의 상호적응을 위하여 입양국 중앙당국과 협력하여 해당 중앙당국이 작성한 아동 적응보고서를 수령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양국의 중앙당국과 협력하여 양자가 되어 출국한 아동이 입양국의 국적을 취득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아동의 국적 취득이 확인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알리고, 법무부장관은 「국적법」에 따라 직권으로 그의 대한민국 국적을 말소할 것을 등록기준지 관할 가족관계등록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을 위하여 입양가족 간 정보 공유와 상호 협력 지원 사업, 모국방문사업, 모국어연수, 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해외입양인의 위기극복 및 정착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체류 및 국적회복의 지원
    2. 취업 교육
    3.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연계 및 정착 지원
    4. 강제귀환 등 위기에 처한 입양인에 대한 의료, 주거, 생계 지원
    5.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입양된 사람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1. (입양정보의 공개 등)
    **①** 이 법에 따라 양자가 된 사람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자신과 관련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에 따라 양자가 된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양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1.11>

    **②** 그 밖에 공개 청구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3조를 준용한다.
  12. (양자가 될 자격)
    이 절에 따라 양자가 될 아동은 출신국 중앙당국으로부터 양자가 될 자격이 있다고 인정받은 아동이어야 한다.
  13. (양부모가 될 자격 등)
    이 절에 따라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양부모가 될 자격 등을 갖추어야 한다.
  14. (입양의 신청 등)
    **①** 이 절에 따라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제19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담 및 가정환경 조사 등을 실시하고 그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제2항의 상담 및 가정환경 조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사실을 왜곡ㆍ은폐ㆍ과장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양부모가 될 자격을 갖추었다고 판단한 자의 정보를 출신국 중앙당국에 송부하여야 한다.
  15. (중앙당국 간 협의)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출신국 중앙당국으로부터 양자가 될 아동에 관한 보고서 등을 수령한 때에는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게 해당 아동에 대한 입양 동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출신국 중앙당국에 전달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입양 절차의 진행을 중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법무부 등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입양 의사를 철회한 경우
    2. 결연된 아동 또는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자격에 의심이 가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3. 아동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입국 및 체류자격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갖추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국제입양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입양 절차의 진행을 중단한 경우 그 사실을 출신국 중앙당국에 알리고, 제1항에 따른 양자가 될 아동에 관한 보고서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출신국 중앙당국으로부터 입양 절차의 진행 중단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입양 절차의 진행을 중단하고, 제1항에 따른 양자가 될 아동에 관한 보고서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16. (출신국에서 성립한 입양의 효력발생)
    **①** 협약 체약국인 출신국의 입양재판 또는 그 밖에 권한 있는 당국의 승인에 의하여 이 절에 따른 입양이 성립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출신국 법률에 따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출신국에서 성립한 입양이 기존의 친자관계를 종료시키는 효과를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친생부모가 입양에 의하여 기존의 친자관계를 종료시키는 데 동의하면 양부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은 양부모의 친양자 입양으로의 효력 변경 청구에 따라 출신국에서 성립한 입양을 친양자 입양으로 전환하는 재판을 할 수 있으며, 재판이 확정되면 친양자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다.

    **②** 협약 비체약국인 출신국의 입양재판에 의하여 이 절에 따른 입양이 성립하면 「민사소송법」 제217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 우리나라에서도 출신국 법률에 따른 효력이 발생한다.

    **③** 협약 비체약국인 출신국에서 입양재판 외의 방법으로 입양이 성립하면 양부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부터 입양 또는 친양자 입양 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각각의 허가에 따른 효력이 발생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 양부모 또는 양자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협약준수입양증명서, 출신국이 발급한 협약준수입양증명서나 입양증서 또는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재판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단서에 따른 전환 재판 및 제3항에 따른 재판의 절차 및 심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17. (국내에서 성립한 입양의 효력발생)
    이 절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양자가 될 아동이 입양을 위하여 입국하여 가정법원으로부터 입양 또는 친양자 입양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허가에 따른 효력이 발생한다. 이 경우 양부모 또는 양자는 가정법원의 허가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18. (사후서비스)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양이 성립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양부모와 양자의 상호적응을 위하여 출신국 중앙당국과 협력하여 정기적인 상담과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아동 적응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출신국 중앙당국으로부터 제1항의 아동 적응보고서 작성 외에 추가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중앙당국과 협의하여 요청에 응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양자의 우리나라 국적 취득을 위하여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9. (입양의 취소)
    **①** 이 절에 따라 입양된 아동의 입양의 취소에 관하여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준용한다. 다만, 아동이 「민법」에 따른 양자(친양자가 아닌 경우를 말한다)인 경우에는 「민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②** 가정법원은 입양의 취소가 청구된 양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가정법원은 입양의 취소 청구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 및 양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가정법원은 양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상황, 입양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입양의 취소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제3장 보칙

  1. (보호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으로 입양된 아동의 입양이 취소된 경우 입양국 중앙당국과 협력하여 아동이 다시 대한민국으로 돌아오도록 하거나 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5조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입양된 아동의 입양이 취소된 경우 또는 출신국의 입양허가 전 협약 제17조에 따라 아동을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게 위탁하는 결정을 한 후 입국한 아동에 대하여 입양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출신국 중앙당국에 통보하고, 해당 중앙당국과 협력하여 아동의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아동통합정보시스템)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입양 업무에 관한 정보를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1>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양자가 될 아동을 인도받아 보호하는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ㆍ아동일시보호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의 장, 해당 위탁가정을 관리하는 「아동복지법」 제48조의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법인의 장은 양자가 될 아동의 배경과 특별한 필요 등 아동에 관한 정보를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 제32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입양 업무에 관한 정보를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의 범위 및 입력ㆍ관리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경찰관서, 공공기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하 "아동복지시설"이라 한다), 사회복지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1.11>

    **②** 제1항에 따라 제공된 자료는 이 법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4. (비밀유지의 의무)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복지시설,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입양 전 아동을 보호한 기관 및 제32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단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입양 전 아동을 보호하는 자 또는 보호하였던 자는 이 법에 따른 업무를 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7조에 따라 입양정보를 공개하는 때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5.11.11>
  5. (협약준수입양증명서의 발급)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협약 체약국과 협약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이루어진 입양에 대하여 협약 제23조제1항에 따른 협약준수입양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증명서의 구체적 내용, 발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6. (외국과의 협력)
    **①** 국가는 양자가 되는 아동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입양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필요 시 협약 체약국 또는 비체약국과 양자 또는 다자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업무의 위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7조제3항,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제24조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아동권리보장원, 그 밖에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 및 종사자 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1.11>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관하여 그 위탁받은 자를 지휘ㆍ감독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또는 단체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2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4장 벌칙

  1.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입양의 동의 및 승낙의 대가로 금전 등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한 자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양을 행한 자 또는 제18조에 따른 양자가 될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아동의 입양을 행한 자
    3.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공받은 자료를 이 법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한 목적 외에 사용한 자
    4. 제29조 본문을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②**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사실을 왜곡ㆍ은폐ㆍ과장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칙

    부칙 <제19553호,2023.7.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양정보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는 이 법 시행 전에 양자가 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또는 종전의 「입양특례법」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양친이 될 자격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또는 종전의 「입양특례법」에 따라 양친이 될 자격 등을 갖춘 것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제9조 및 제19조에 따른 양부모가 될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5조(결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기관이 양자가 될 아동에게 적합한 양부모가 될 사람을 결정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결연한 것으로 본다.


    제6조(입양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기관의 허가를 받은 사회복지법인은 제32조제1항에 따른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설 및 종사자 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으로 본다.


    제7조(가정법원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또는 종전의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허가 심판의 청구가 있었던 국제입양의 경우에는 각각 종전의 「입양특례법」 또는 「민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양부모가 될 사람의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또는 종전의 「입양특례법」에 따른 일상거소를 외국에 두고 있는 아동의 양친이 되려는 사람의 신청, 조사, 상담 등은 이 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민법」 또는 「입양특례법」이나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7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2의2.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본조신설 2024.2.27]

    부칙(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0369호,2024.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ㆍㆍㆍ <생략> ㆍㆍㆍ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은 2025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7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2의2.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부칙(아동복지법) <제21108호,2025.11.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각각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본문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전단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29조 본문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③부터 ⑧까지 생략

대통령령 7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아동 적응보고서 수령ㆍ확인 기간)
    **①**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3. (사후서비스 사업)
    법 제16조제4항에서 "입양가족 간 정보 공유와 상호 협력 지원 사업, 모국방문사업, 모국어연수, 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입양가족 간 정보 공유와 상호 협력 지원 사업
    2. 모국방문사업
    3. 모국어연수
    4. 국외로 입양된 아동, 입양 후 성년이 된 사람 또는 양부모를 위한 상담 프로그램 운영
    5. 모국에 관한 자료 제공
    6. 친생부모 찾기 사업과 입양정보 공개제도의 홍보
    7. 모국 문화체험
    8. 그 밖에 입양아동과 입양가정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아동 적응보고서 작성기간)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5. (협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양자 또는 다자 협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11조 및 제21조에 따른 입양절차의 진행 및 중단에 관한 중앙당국 간 협의방법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 및 제24조에 따른 아동 적응보고서의 작성ㆍ송부 및 수령의 기한과 방법에 관한 사항
    3. 출신국 및 입양국의 중앙당국이 작성한 보고서, 그 밖의 서류의 송부 및 수령 방법에 관한 사항
    4. 국제입양에 관한 부가적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에 관한 사항
    5. 입양에 관한 정보의 상호 교환 등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각국 중앙당국의 권한 증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입양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입양 신청의 접수 업무를 아동권리보장원에 위탁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별표에 따른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에 위탁한다.

    1.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해당 아동에 대한 정보의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
    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상담ㆍ가정환경 조사(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청을 포함한다) 및 그에 대한 보고서 작성
    3.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상담ㆍ복지서비스 지원 및 아동 적응보고서 작성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입양대상아동 및 양부모가 될 사람의 지역별 분포, 지원 여건 등을 고려하여 수행할 업무의 범위를 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또는 단체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보건복지부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7.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보건복지부장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양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한 사무
    2. 법 제11조에 따른 중앙당국 간 협의에 관한 사무
    3.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여부 심리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관한 사무
    4. 법 제16조에 따른 사후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무
    5. 법 제18조에 따른 양자가 될 자격 확인에 관한 사무
    6. 법 제20조에 따른 입양의 신청 등에 관한 사무
    7. 법 제21조에 따른 중앙당국 간 협의에 관한 사무
    8. 법 제24조에 따른 사후서비스에 관한 사무
    9. 법 제26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무
    10. 법 제2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정보 입력ㆍ관리에 관한 사무
    11. 법 제28조에 따른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에 관한 사무
    12. 법 제30조에 따른 협약준수입양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사무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여부 심리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관한 사무
    2.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정보 입력ㆍ관리에 관한 사무
    3. 법 제28조에 따른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에 관한 사무

    **③**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에 따른 입양정보 공개에 관한 사무
    2.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정보 입력ㆍ관리에 관한 사무
    3. 법 제28조에 따른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에 관한 사무

    **④**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양자가 될 아동을 보호하는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ㆍ아동일시보호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의 장, 해당 위탁가정을 관리하는 「아동복지법」 제48조의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여부 심리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관한 사무
    2.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정보 입력에 관한 사무

    ## 부칙

    부칙 <제35500호,2025.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입양특례법 시행령」이나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보건복지부령 12개 조문

  1. (목적)
    이 규칙은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국제입양아동보고서의 작성)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작성하는 국제입양아동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의 기본정보 및 현재 양육환경
    2. 입양에 대한 아동 및 친생부모 등의 동의 여부
    3. 아동에게 국제입양이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한 사유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입양의 동의 및 승낙)
    **①** 법 제8조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아동에 대한 입양의 동의ㆍ승낙 및 철회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입양의 동의ㆍ승낙: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2. 친생부모의 입양 동의: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입양 동의ㆍ승낙의 철회: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②**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아동에 대한 입양의 동의ㆍ승낙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친생부모 또는 후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후견인이 동의ㆍ승낙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③**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아동의 입양에 대한 친생부모(제2항에 따라 입양에 동의 또는 승낙한 친생부모는 제외한다)의 동의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친생부모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동의ㆍ승낙의 철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4. (국제입양절차 진행 협의서의 작성)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작성하는 국제입양절차 진행 협의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10조에 따라 결연된 아동과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정보
    2. 제1호에 따른 결연을 결정한 기관 및 일시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외국으로의 입양 절차의 중단)
    법 제11조제5항제4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을 말한다.

    1. 입양국에 천재지변, 전시ㆍ사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
    2. 보건의학적 이유 등으로 양자가 될 아동이 입양국으로 이동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입양 절차의 진행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정
  6. (국외에서의 아동 인도)
    법 제15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을 말한다.

    1. 국외에 일상거소가 있는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보건의학적 이유 등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대한민국 외의 장소에서 아동을 인도하는 것이 아동의 복리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정
  7. (외국으로 입양에서의 사후서비스)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양자가 되어 출국한 아동이 입양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통지할 때에는 「국적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라 입양된 아동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및 등록기준지 등 인적사항을 적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가 소지한 외국여권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8. (입양의 신청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입양신청서를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범죄경력을 확인해야 하며, 범죄경력조회에 관하여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를 준용한다.

    **③**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 대하여 가정환경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가정ㆍ직장ㆍ이웃 등을 방문ㆍ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미리 알리지 않고 방문ㆍ조사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입양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신청인이 양부모가 될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출신국 중앙당국에 송부해야 한다.
  9. (국내로의 입양 절차의 중단)
    법 제21조제2항제4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을 말한다.

    1. 대한민국에 천재지변, 전시ㆍ사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
    2. 양자가 될 아동이 보건의학적 이유 등으로 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이동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입양 절차의 진행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정
  10. (국내로 입양에서의 사후서비스)
    **①** 법 제32조제1항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정기적인 상담 및 복지서비스 지원 등을 위하여 양부모와 양자에게 그 목적과 방법, 내용, 횟수 등에 관하여 미리 설명해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아동적응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양부모와 양자의 가정을 방문하거나 상호 적응상황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다.
  11.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해야 하는 정보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해야 한다.

    1. 외국으로의 입양 업무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법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제입양대상아동의 결정 및 결연에 필요한 정보
    나. 법 제11조에 따른 중앙당국 간 협의에 관한 정보
    다.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입양허가에 관한 정보
    라. 법 제15조에 따른 아동의 인도에 관한 정보
    마. 법 제16조에 따른 사후서비스 제공에 관한 정보
    2. 국내로의 입양 업무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법 제18조에 따른 양자가 될 아동에 대한 정보
    나. 법 제21조에 따른 중앙당국 간 협의에 관한 정보
    다. 법 제24조에 따른 사후서비스 제공에 관한 정보
    라. 법 제25조에 따른 입양 취소에 관한 정보
    3. 외국으로의 입양과 국내로의 입양에 공통되는 업무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법 제26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정보
    나.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협약준수입양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정보
    다. 법 제31조에 따른 외국과의 협력에 관한 정보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1.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른 양자가 될 아동에 대한 결정 및 보호 등에 관한 정보
    2.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양자가 될 아동의 친권자 및 후견인에 관한 정보
    3.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양자가 될 아동 및 그 법정대리인의 입양 동의 또는 승낙 및 그 철회에 관한 정보
    4.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입양에 대한 친생부모의 동의와 그 철회에 관한 정보
    5.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른 아동의 인도에 관한 정보
    6.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정보
    7.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에 따른 양육보조금 등의 지급에 관한 정보

    **③**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해야 한다.

    1.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양자가 될 아동에 관한 정보
    2. 법 제17조에 따른 입양정보의 공개 등에 관한 정보
    3.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입양신청의 접수 등에 관한 정보
    4.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상담ㆍ가정환경 조사 및 그에 대한 보고서 작성에 관한 정보
    5.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상담ㆍ복지서비스 지원 및 아동 적응보고서 작성에 관한 정보

    **④**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아동양육시설ㆍ아동일시보호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의 장과 해당 위탁가정을 관리하는 「아동복지법」 제48조의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1.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른 양자가 될 아동의 보호에 관한 정보
    2.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양자가 될 아동의 후견인에 관한 정보
    3.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른 아동의 인도에 관한 정보

    **⑤** 법 제32조제1항 및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1.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양자가 될 아동에 관한 정보
    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상담ㆍ가정환경 조사 및 그에 대한 보고서 작성에 관한 정보
    3.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상담ㆍ복지서비스 지원 및 아동 적응보고서 작성에 관한 정보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력ㆍ관리하는 정보의 보유기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2. (협약준수입양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협약준수입양증명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양부모 또는 양자에게 협약준수입양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법 제14조제1항 또는 제23조에 따른 가정법원의 입양허가에 관한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③** 분실 등의 사유로 협약준수입양증명서를 다시 발급받으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협약준수입양증명서 재발급 신청서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청인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부칙

    부칙 <제1113호,2025.5.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제1호 중 "「입양특례법」 제19조에 따른 양자"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자"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입양특례법 시행규칙」이나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