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입양의 요건 및 절차

제29조 (보호조치)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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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등은 제13조에 따라 양자가 될 아동으로 결정되었으나 입양이 곤란한 아동에 대해서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를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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