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보호조치)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으로 입양된 아동의 입양이 취소된 경우 입양국 중앙당국과 협력하여 아동이 다시 대한민국으로 돌아오도록 하거나 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5조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입양된 아동의 입양이 취소된 경우 또는 출신국의 입양허가 전 협약 제17조에 따라 아동을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게 위탁하는 결정을 한 후 입국한 아동에 대하여 입양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출신국 중앙당국에 통보하고, 해당 중앙당국과 협력하여 아동의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5조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입양된 아동의 입양이 취소된 경우 또는 출신국의 입양허가 전 협약 제17조에 따라 아동을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게 위탁하는 결정을 한 후 입국한 아동에 대하여 입양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출신국 중앙당국에 통보하고, 해당 중앙당국과 협력하여 아동의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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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3e200e -
2024-02-27
법률: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34a380 -
2023-07-18
법률: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정)
@e8b519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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