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입양정보의 공개 등)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①** 이 법에 따라 양자가 된 사람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자신과 관련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에 따라 양자가 된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양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1.11>
**②** 그 밖에 공개 청구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3조를 준용한다.
**②** 그 밖에 공개 청구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3조를 준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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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3e200e -
2024-02-27
법률: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34a380 -
2023-07-18
법률: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정)
@e8b519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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