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국제입양의 요건 및 절차

제16조 (사후서비스 제공)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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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양이 성립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양부모와 양자의 상호적응을 위하여 입양국 중앙당국과 협력하여 해당 중앙당국이 작성한 아동 적응보고서를 수령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양국의 중앙당국과 협력하여 양자가 되어 출국한 아동이 입양국의 국적을 취득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아동의 국적 취득이 확인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알리고, 법무부장관은 「국적법」에 따라 직권으로 그의 대한민국 국적을 말소할 것을 등록기준지 관할 가족관계등록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을 위하여 입양가족 간 정보 공유와 상호 협력 지원 사업, 모국방문사업, 모국어연수, 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해외입양인의 위기극복 및 정착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체류 및 국적회복의 지원
2. 취업 교육
3.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연계 및 정착 지원
4. 강제귀환 등 위기에 처한 입양인에 대한 의료, 주거, 생계 지원
5.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입양된 사람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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