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국제입양의 요건 및 절차

제18조 (양자가 될 자격)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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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절에 따라 양자가 될 아동은 출신국 중앙당국으로부터 양자가 될 자격이 있다고 인정받은 아동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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