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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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1.11>

1. "협약"이란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을 말한다.
2.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3. "출신국"이란 양자가 될 아동의 일상거소가 있는 국가를 말한다.
4. "입양국"이란 양부모가 될 사람의 일상거소가 있는 국가를 말한다.
5. "중앙당국"이란 협약이 부과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협약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각 체약국의 국가기관 또는 협약 비체약국에서 입양을 관장하는 정부부처 또는 해당 권한을 부여받은 권한 있는 기관을 말한다.
6. "국제입양"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을 말한다.
가. 외국(협약 체약국과 협약 비체약국 모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의 입양: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쌍방 또는 일방의 일상거소가 외국에 있고, 아동이 입양되기 위하여 또는 입양의 결과로 일상거소를 대한민국에서 외국으로 이동하는 경우의 입양
나. 국내로의 입양: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쌍방 또는 일방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고, 아동이 입양되기 위하여 또는 입양의 결과로 일상거소를 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이동하는 경우의 입양
7. "결연(結緣)"이란 양자가 될 아동에게 양부모관계의 설정을 위하여 그 아동의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을 연결하여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8. "본국법"이란 양부모가 될 사람 또는 양자가 될 아동의 국제사법」 제16조에 따른 본국법을 말한다.
9.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란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을 말한다.
10.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이란 「아동복지법」 제15조의2에 따른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을 말한다.
11. "위원회"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입양정책위원회를 말한다.
12. "입양정보"란 이 법에 따른 입양 절차의 진행 및 그에 부수되는 기록(문서, 그 밖의 관계 서류 또는 물건, 사진, 영상 녹화물,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과 그 절차 진행을 위하여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ㆍ관리되는 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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