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입양정책위원회)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①** 국내입양 활성화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과 입양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특별위원회로 입양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10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제11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제18조제3항에 따라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교육 과정의 기준 및 내용 선정
4. 입양 절차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제20조에 따른 결연에 관한 사항
6.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입양대상아동의 결정 및 결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국내입양 활성화 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된다. 다만,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아동복지학 등 학계 전문가, 의료ㆍ법률 전문가,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사람, 입양 정책 및 실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소속 직원의 출석ㆍ설명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2항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은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본다.
**⑦**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25.11.11>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10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제11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제18조제3항에 따라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교육 과정의 기준 및 내용 선정
4. 입양 절차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제20조에 따른 결연에 관한 사항
6.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입양대상아동의 결정 및 결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국내입양 활성화 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된다. 다만,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아동복지학 등 학계 전문가, 의료ㆍ법률 전문가,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사람, 입양 정책 및 실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소속 직원의 출석ㆍ설명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2항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은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본다.
**⑦**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25.11.11>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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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dcd3c21 -
2024-02-27
법률: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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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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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b84c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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