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국내입양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호대상아동의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입양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5년마다 국내입양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입양 활성화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이전 기본계획에 대한 분석 및 평가
3. 국내입양 활성화 및 가정형 보호 강화를 위한 주요 추진 과제 및 추진 방법
4.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입양아동ㆍ입양가정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한 주요 정책
5. 국내입양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6.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제12조에 따른 입양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1.11>
**④**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입양 활성화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이전 기본계획에 대한 분석 및 평가
3. 국내입양 활성화 및 가정형 보호 강화를 위한 주요 추진 과제 및 추진 방법
4.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입양아동ㆍ입양가정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한 주요 정책
5. 국내입양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6.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제12조에 따른 입양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1.11>
**④**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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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dcd3c21 -
2024-02-27
법률: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c2c4af0 -
2023-07-18
법률: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
@cfb84c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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