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국제입양의 요건 및 절차

제24조 (사후서비스)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양이 성립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양부모와 양자의 상호적응을 위하여 출신국 중앙당국과 협력하여 정기적인 상담과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아동 적응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출신국 중앙당국으로부터 제1항의 아동 적응보고서 작성 외에 추가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중앙당국과 협의하여 요청에 응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양자의 우리나라 국적 취득을 위하여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현재 조문(제2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