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입양 승낙 및 동의의 요건 등)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입양의 승낙, 제16조제1항에 따른 입양의 동의는 아동의 출생일부터 7일이 지난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②** 제15조제1항에 따른 입양의 동의 및 승낙, 제16조제1항에 따른 입양의 동의는 자유로운 의사로 결정되고 표시되어야 하며, 입양의 동의 및 승낙의 대가로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ㆍ도지사등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입양의 동의 및 승낙 전에 양자가 될 아동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그 동의 및 승낙의 효과 등에 관한 충분한 상담을 제공하여야 하며, 상담내용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시ㆍ도지사등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입양의 동의 전에 친생부모에게 아동을 직접 양육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 입양의 법률적 효력 및 입양아동의 입양정보 공개청구권 등에 관한 충분한 상담을 제공하여야 하며, 상담내용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⑤** 시ㆍ도지사등은 친생부모에게 제16조제1항에 따른 동의 전까지 숙식, 의료 등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5조제1항에 따른 입양의 동의 및 승낙, 제16조제1항에 따른 입양의 동의는 자유로운 의사로 결정되고 표시되어야 하며, 입양의 동의 및 승낙의 대가로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ㆍ도지사등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입양의 동의 및 승낙 전에 양자가 될 아동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그 동의 및 승낙의 효과 등에 관한 충분한 상담을 제공하여야 하며, 상담내용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시ㆍ도지사등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입양의 동의 전에 친생부모에게 아동을 직접 양육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 입양의 법률적 효력 및 입양아동의 입양정보 공개청구권 등에 관한 충분한 상담을 제공하여야 하며, 상담내용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⑤** 시ㆍ도지사등은 친생부모에게 제16조제1항에 따른 동의 전까지 숙식, 의료 등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
2025-11-11
법률: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dcd3c21 -
2024-02-27
법률: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c2c4af0 -
2023-07-18
법률: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
@cfb84c9
현재 조문(제1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