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 (비밀유지의 의무)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복지시설,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입양 전 아동을 보호한 기관 및 제32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단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입양 전 아동을 보호하는 자 또는 보호하였던 자는 이 법에 따른 업무를 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7조에 따라 입양정보를 공개하는 때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5.11.11>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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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법률: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3e200e -
2024-02-27
법률: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34a380 -
2023-07-18
법률: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정)
@e8b519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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