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보칙

제31조 (외국과의 협력)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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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는 양자가 되는 아동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입양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필요 시 협약 체약국 또는 비체약국과 양자 또는 다자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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