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유언

제1108조 (유언의 철회)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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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②** 유언자는 그 유언을 철회할 권리를 포기하지 못한다.
관련 용어 유언의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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