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

면접교섭의 제한

정의

자녀의 복리를 해할 우려가 있을 때 가정법원이 면접교섭권을 제한·배제할 수 있는 결정. 학대·납치 우려 등.

근거

민법 제837조의2 → 본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