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상속 <신설 1990.1.13>

제1009조 (법정상속분)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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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개정 1977.12.31, 1990.1.13>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개정 1990.1.13>

**③** 삭제 <1990.1.13>
관련 용어 법정상속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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