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2.10.01 시행
일부개정
법무부
개정 이력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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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5
법률: 국적법 (일부개정)
@c9b47e9 -
2019-12-31
법률: 국적법 (타법개정)
@af51fe9 -
2018-09-18
법률: 국적법 (일부개정)
@2b43433 -
2017-12-19
법률: 국적법 (일부개정)
@11e180f -
2016-12-20
법률: 국적법 (일부개정)
@0dd9ba0 -
2016-05-29
법률: 국적법 (타법개정)
@71f8730 -
2014-03-18
법률: 국적법 (타법개정)
@71f7095 -
2010-05-04
법률: 국적법 (일부개정)
@8c872ee -
2008-03-14
법률: 국적법 (일부개정)
@db1e26c -
2007-05-17
법률: 국적법 (타법개정)
@7b2b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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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3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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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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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판례 7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國籍)을 취득한다.
1. 출생 당시에 부(父)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2.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3.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②**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棄兒)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이하 "외국인"이라 한다)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認知)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일 것
2.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것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그 신고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 판례 4건**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歸化許可)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 신청을 받으면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귀화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한 후 그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만 귀화를 허가한다. <개정 2017.12.19>
**③** 제1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은 법무부장관 앞에서 국민선서를 하고 귀화증서를 수여받은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연령,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등으로 국민선서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거나 이해한 것을 표현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국민선서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④** 법무부장관은 제3항 본문에 따른 국민선서를 받고 귀화증서를 수여하는 업무와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국민선서의 면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7.12.1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신청절차, 심사, 국민선서 및 귀화증서 수여와 그 대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19> -
(일반귀화 요건) 판례 1건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제6조나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7.12.19>
1.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1.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을 것
2.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
3.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출 것
4. 자신의 자산(資産)이나 기능(技能)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5.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素養)을 갖추고 있을 것
6. 귀화를 허가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치지 아니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할 것 -
(간이귀화 요건) 판례 3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은 제5조제1호 및 제1호의2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12.19>
1.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람
2.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
3.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養子)로서 입양 당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었던 사람
**②**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5조제1호 및 제1호의2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12.19>
1.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2.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3.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사람으로서 제1호나 제2호의 잔여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相當)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제1호나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의 자(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사람으로서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특별귀화 요건) 판례 1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제5조제1호ㆍ제1호의2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0.5.4, 2017.12.19>
1.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사람. 다만, 양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된 후에 입양된 사람은 제외한다.
2.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3. 과학ㆍ경제ㆍ문화ㆍ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정하는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5.4, 2017.12.19> -
(수반 취득)**①** 외국인의 자(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인 사람은 부 또는 모가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 함께 국적 취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②** 제1항에 따라 국적 취득을 신청한 사람은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함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개정 2017.12.19>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19> -
(국적회복에 의한 국적 취득) 판례 4건**①**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國籍回復許可)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받으면 심사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19>
1. 국가나 사회에 위해(危害)를 끼친 사실이 있는 사람
2.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사람
3.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사람
4.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국적회복을 허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1항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은 법무부장관 앞에서 국민선서를 하고 국적회복증서를 수여받은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연령,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등으로 국민선서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거나 이해한 것을 표현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국민선서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④** 법무부장관은 제3항 본문에 따른 국민선서를 받고 국적회복증서를 수여하는 업무와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국민선서의 면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 또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7.12.1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신청절차, 심사, 국민선서 및 국적회복증서 수여와 그 대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19>
**⑥** 국적회복허가에 따른 수반(隨伴) 취득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準用)한다. <개정 2017.12.19> -
(국적 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 판례 1건**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하여야 한다. <신설 2010.5.4>
1. 귀화허가를 받은 때에 제6조제2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7조제1항제2호ㆍ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자
2.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로서 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3.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되기 전에 외국인에게 입양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외국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4.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입국하여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5. 본인의 뜻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하여 제1항을 이행하기 어려운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제1항 또는 제2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喪失)한다. <개정 2010.5.4> -
(국적의 재취득)**①** 제10조제3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가 그 후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재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10.5.4>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그 신고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복수국적자의 법적 지위 등)**①** 출생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복수국적자"(複數國籍者)라 한다]은 대한민국의 법령 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한다. <개정 2016.12.20>
**②** 복수국적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외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복수국적자를 외국인과 동일하게 처우하는 내용으로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판례 3건**①**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제13조와 제14조에 따라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한 복수국적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0.5.4>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병역법」 제8조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자는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개정 2010.5.4, 2016.5.29>
**③** 직계존속(直系尊屬)이 외국에서 영주(永住)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14조에 따른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5.4, 2016.5.29, 2019.12.31>
1. 현역ㆍ상근예비역ㆍ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2.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3.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
(대한민국 국적의 선택 절차) 판례 1건**①** 복수국적자로서 제12조제1항 본문에 규정된 기간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0.5.4>
**②** 복수국적자로서 제12조제1항 본문에 규정된 기간 후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제3항제1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그 경우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에는 제1항에서 정한 방식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신설 2010.5.4>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출생 당시에 모가 자녀에게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신설 2010.5.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 수리(受理) 요건, 신고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5.4> -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요건 및 절차) 판례 3건**①** 복수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제2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는 그 기간 이내에 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0.5.4>
**②** 제1항에 따라 국적 이탈의 신고를 한 자는 법무부장관이 신고를 수리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개정 2010.5.4>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수리의 요건,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5.4> -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에 관한 특례)**①** 제12조제2항 본문 및 제14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복수국적자는 「병역법」 제8조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하지 못한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외국에서 출생한 사람(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출생 이후 계속하여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
나.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이후 계속하여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
2. 제12조제2항 본문 및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 이탈을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것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복수국적자의 출생지 및 복수국적 취득경위
2. 복수국적자의 주소지 및 주된 거주지가 외국인지 여부
3. 대한민국 입국 횟수 및 체류 목적ㆍ기간
4. 대한민국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였는지 여부
5. 복수국적으로 인하여 외국에서의 직업 선택에 상당한 제한이 있거나 이에 준하는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
6.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과 조화되는지 여부
**③** 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은 외국에 주소가 있는 복수국적자가 해당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국적의 이탈 허가를 신청한 사람은 법무부장관이 허가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자의 세부적인 자격기준, 허가 시의 구체적인 고려사항, 신청 및 허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복수국적자에 대한 국적선택명령)**①** 법무부장관은 복수국적자로서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국적을 선택하지 아니한 자에게 1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복수국적자로서 제10조제2항, 제13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한 자가 그 뜻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6개월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적선택의 명령을 받은 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면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적선택의 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아니한 자는 그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적선택의 절차와 제2항에 따른 서약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결정)**①** 법무부장관은 복수국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함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거쳐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제외한다.
1. 국가안보, 외교관계 및 국민경제 등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2. 대한민국의 사회질서 유지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을 받은 자는 그 결정을 받은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
(복수국적자에 관한 통보의무 등)**①** 공무원이 그 직무상 복수국적자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그 직무상 복수국적자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질문을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통보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 상실)**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②**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로 소급(遡及)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1.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2.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그 양부 또는 양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3. 외국인인 부 또는 모에게 인지되어 그 부 또는 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4.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의 배우자나 미성년의 자(子)로서 그 외국의 법률에 따라 함께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③** 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에 대하여 그 외국 국적의 취득일을 알 수 없으면 그가 사용하는 외국 여권의 최초 발급일에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신고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적상실자의 처리) 판례 1건**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제14조에 따른 국적이탈의 신고를 한 자는 제외한다)는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그 직무상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그 직무상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를 발견하거나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국적상실의 신고나 통보를 받으면 가족관계등록 관서와 주민등록 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및 통보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관보 고시)**①**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국적의 취득과 상실에 관한 사항이 발생하면 그 뜻을 관보에 고시(告示)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보에 고시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적상실자의 권리 변동)**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는 국적을 상실한 때부터 대한민국의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없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권리 중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때 취득한 것으로서 양도(讓渡)할 수 있는 것은 그 권리와 관련된 법령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으면 3년 내에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
(법정대리인이 하는 신고 등)이 법에 규정된 신청이나 신고와 관련하여 그 신청이나 신고를 하려는 자가 15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이 대신하여 이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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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판정)**①**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국적의 취득이나 보유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이를 심사한 후 판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 및 판정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허가 등의 취소)**①** 법무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 국적회복허가, 국적의 이탈 허가 또는 국적보유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허가 또는 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9.15>
**②** 제1항에 따른 취소의 기준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적심의위원회)**①** 국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국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특별귀화 허가에 관한 사항
2. 제14조의2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허가에 관한 사항
3. 제14조의4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적업무와 관련하여 법무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허가 또는 결정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과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를 요청하거나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법무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국장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3. 국적 업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겨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제22조제1항의 안건별로 위원장이 지명하는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이 참석하되, 제2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및 제4항에 따라 지명된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수수료)**①** 이 법에 따른 허가신청, 신고 및 증명서 등의 발급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감액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액ㆍ면제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관계 기관 등의 협조)**①** 법무부장관은 국적업무 수행에 필요하면 관계 기관의 장이나 관련 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사실 조사, 신원 조회,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국적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범죄경력정보
2. 수사경력정보
3. 외국인의 범죄처분결과정보
4. 여권발급정보
5. 주민등록정보
6. 가족관계등록정보
7. 병적기록 등 병역관계정보
8. 납세증명서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또는 정보 제공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이나 관련 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권한의 위임)이 법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부칙
부칙 <제5431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귀화허가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귀화허가ㆍ국적회복허가 및 국적이탈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국적의 회복 및 재취득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자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회복하는 절차에 관하여서도 이를 적용한다.
②제11조의 개정규정은 제1항에 규정된 자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후 6월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에 대하여서도 이를 적용한다.
제4조 (국적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고 그 때부터 이 법의 시행일까지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서도 이를 적용한다.
제5조 (이중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및 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 내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대한민국의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이미 국적이탈허가를 받은 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서도 이를 적용한다. 다만, 이 법의 시행일 현재 만 20세 이상인 자는 이 법의 시행일을 제12조제1항에 규정된 국적선택 기간의 기산일로 본다.
제6조 (국적상실자의 처리 및 권리변동에 관한 경과조치) 제16조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에 대하여서도 이를 적용한다.
제7조 (부모양계혈통주의 채택에 따른 모계출생자에 대한 국적취득의 특례) ①1978년 6월 14일부터 1998년 6월 13일까지의 사이에 대한민국의 국민을 모로 하여 출생한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01.12.19>
1. 모가 현재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2.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 당시에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15세 미만인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대신하여 이를 행한다. <개정 2001.12.19>
③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3월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④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는 그 신고를 한 때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1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부가 외국인인 때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고 모가에 입적한다.
부칙 <제6523호,2001.12.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75호,2004.1.2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1998년 6월 14일부터 이 법 시행전까지의 사이에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
부칙 <제7499호,2005.5.2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중국적자의 국적이탈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 단서ㆍ제3항 및 제14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국적이탈신고를 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35호,2007.5.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호적관서"를 "가족관계등록관서"라 한다.
⑥부터 <39>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8892호,2008.3.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275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13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제3항 중 제14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및 부칙 제4조제1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적선택 불이행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 등에 대한 특례) ① 종전의 제12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던 자는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상태에서 이 법 공포일부터 2년 이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하고 법무부장관에게 신고를 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재취득할 수 있다. 다만, 남자는 제12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② 종전의 제13조에 따라 외국 국적을 포기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였던 자가 이 법 공포일부터 5년 이내에 그 외국 국적을 재취득한 때에는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외국 국적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복수국적자에 대하여는 제13조제3항 및 제14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외국 국적의 포기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0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여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제6호 중 "이중국적자"를 "복수국적자(複數國籍者)"로 한다.
제98조제1항제1호 중 "「국적법」 제13조제1항"을 "「국적법」 제13조"로, "이중국적자"를 "복수국적자"로 한다.
②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이중국적자(二重國籍者)"를 "복수국적자(複數國籍者)"로 한다.
부칙(출입국관리법) <제12421호,2014.3.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을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으로 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병역법) <제14183호,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본문 중 "제1국민역(第1國民役)"을 "병역준비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제2국민역"을 "전시근로역"으로 한다.
⑦부터 <22>까지 생략
부칙 <제14407호,2016.12.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249호,2017.12.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귀화 요건에 관한 적용례) ① 제5조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5조제3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귀화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15752호,2018.9.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851호,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1호 중 "현역ㆍ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을 "현역ㆍ상근예비역ㆍ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한다.
⑥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18978호,2022.9.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허가를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이 지난 복수국적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국적심의위원회 설치에 따른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적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이 법 시행 이후 법무부장관이 신청을 접수하거나 국적 상실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대통령령에 따른 국적심의위원회가 심의 중인 사항에 대하여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적심의위원회가 계속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③ 종전의 대통령령에 따른 국적심의위원회의 민간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제23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촉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대통령령에 따라 위촉된 때부터 계산한다.
대통령령 5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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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영은 「국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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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신고의 절차 등)**①** 「국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려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국적취득 신고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적취득 신고를 수리(受理)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본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이하 "등록기준지"라 한다)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
(귀화허가의 신청)**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귀화허가 신청서에 귀화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출입국ㆍ외국인청장,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청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8.5.8, 2020.12.22>
**②** 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이하 "신청서등"이라 한다)를 제출받은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회ㆍ조사 및 확인 등의 절차를 마치고 그 결과와 의견을 신청서등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0.12.22> -
(귀화 요건 심사를 위한 조회ㆍ조사ㆍ확인 등)**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귀화 요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귀화허가 신청자에게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귀화허가 신청자의 거주지 등을 현지조사하여 귀화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20.12.22>
**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귀화 요건을 심사할 때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귀화허가 신청자에 대한 신원조회, 범죄경력조회 및 체류동향조사를 의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
(귀화허가 신청자에 대한 종합평가 등)**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귀화 요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귀화허가 신청자에 대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종합평가(이하 "종합평가"라 한다)와 면접심사(이하 "면접심사"라 한다)를 실시한다. 다만, 귀화허가 신청자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평가 또는 면접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2항 및 제4조에 따른 조회ㆍ조사ㆍ확인 결과 또는 신청서등의 검토 결과 귀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귀화허가 신청자에 대해서는 종합평가 및 면접심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귀화허가 신청자는 귀화허가 신청일부터 1년 이내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평가에 응시해야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제1항 단서에 따라 종합평가를 면제한 경우나 제2항에 따라 종합평가를 실시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면접심사의 심사 항목 등 면접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귀화허가의 제한)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 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귀화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
1. 제3조제2항 및 제4조에 따른 조회ㆍ조사ㆍ확인 결과 또는 신청서등의 검토 결과 귀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제4조의2제3항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종합평가에 응시하지 않은 경우
3. 종합평가에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미만을 득점한 경우
4. 면접심사에서 부적합평가를 받은 경우 -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한 국민선서 및 귀화증서 수여)**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라 국민선서를 받고 귀화증서를 수여하기 위한 일시와 장소를 지정하고, 그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참석할 것을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사람은 질병ㆍ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참석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불참 사유와 참석 가능 일정을 적은 서면(이하 "불참사유서"라 한다)을 지정된 날 전날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불참사유서가 제출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민선서를 받고 귀화증서를 수여하기 위한 일시와 장소를 새로 지정하고, 그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참석할 것을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다시 통보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민선서와 귀화증서 수여의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한 국민선서의 내용 등)**①** 법 제4조제3항 본문에 따른 국민선서의 내용은 "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국민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로 한다.
**②** 법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라 국민선서가 면제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선서 당시 15세 미만인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뇌병변장애인,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3. 그 밖에 제2호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한 국민선서 및 귀화증서 수여 등의 대행)**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청장등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국민선서를 받고 귀화증서를 수여하기 위한 일시와 장소를 지정하여 우편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는 업무
2. 국민선서를 받고 귀화증서를 수여하는 업무
3. 불참사유서를 제출받는 업무
4. 국민선서 면제 대상자를 확인하고, 면제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는 업무
**②** 청장등은 법 제4조제3항 본문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이 국민선서를 하고 귀화증서를 수여받았을 때에는 그 명단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민선서를 받고 귀화증서를 수여하는 업무와 국민선서의 면제 업무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
(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의 통보 등)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 신청자가 국적을 취득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8>
-
(특별귀화 대상자)**①**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6.17, 2018.12.18>
1.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국가유공으로 관계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훈장ㆍ포장 또는 표창을 받은 사람
2. 국가안보ㆍ사회ㆍ경제ㆍ교육 또는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공로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②**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법 제22조에 따른 국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8.29, 2022.12.20>
1.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추천한 사람
2. 재외공관의 장, 지방자치단체(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를 말한다)의 장, 4년제 대학의 총장,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관ㆍ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심의에 부친 사람
3. 과학ㆍ경제ㆍ문화ㆍ체육 등의 분야에서 수상, 연구실적, 경력 등으로 국제적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심의에 부친 사람 -
(수반취득의 신청절차 등)**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적취득(이하 "수반취득"이라 한다)을 하려면 그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제3조에 따라 청장등에게 제출하는 귀화허가 신청서에 수반취득하려는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②** 부모가 이혼한 수반취득 신청자는 그 아버지나 어머니가 수반취득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친권 또는 양육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수반취득 대상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반취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국적을 취득했을 때 수반취득에 관한 사항도 함께 알리고,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며,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8> -
(국적회복허가의 신청)**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으려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국적회복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8.5.8>
**②** 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조회ㆍ조사 및 확인 등을 해야 할 경우에는 그 절차를 마치고 의견을 붙여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31, 2018.5.8> -
(국적회복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국적회복허가 신청자에 대한 국적회복 요건을 심사할 때 관계 기관의 장에게 국적회복허가 신청자에 대한 신원조회, 범죄경력조회, 병적조회 또는 체류동향조사를 의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구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면 국적회복허가 신청자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보완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한 국민선서 및 국적회복증서 수여 등)법 제9조제3항 본문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국민선서를 받고 국적회복증서를 수여하는 절차와 해당 국민선서의 내용,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국민선서가 면제될 수 있는 사람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국민선서를 받고 국적회복증서를 수여하는 업무와 국민선서의 면제 업무 대행에 관하여는 제4조의4부터 제4조의6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귀화"는 "국적회복"으로 본다. <개정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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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회복에 의한 국적 취득의 통보 등)법무부장관은 국적회복허가 신청자가 국적을 취득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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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국적의 포기방식 등)**①**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외국 국적을 포기하려는 사람은 그 기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상실하는 절차를 마치고, 그 외국의 영사나 관련 공무원이 발급한 국적포기(상실)증명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이하 "국적포기증명서등"이라 한다)를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적포기증명서등을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 외국국적 포기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③**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이하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이라 한다)하려는 사람은 그 기간 내에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상태에서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를 작성하여 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8.5.8>
**④** 청장등은 제3항에 따라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법무부장관이 그 서약서를 수리한 때에는 서약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외국국적불행사 서약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31, 2018.5.8>
**⑤** 법무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외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이 국적포기증명서등을 제출하고 그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외국국적 포기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31>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외국국적 포기확인서,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 및 외국국적불행사 서약확인서의 서식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12.31> -
(외국 국적 포기사실증명의 요구)**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규정된 사람(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국적포기증명서등을 제출하거나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한 사람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기간이 지난 후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였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그 포기사실을 증명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사람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에 서면으로 요구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관보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제1항의 요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보에 게재된 날의 다음 날에 그 요구의 의사표시가 도달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요구를 받은 사람은 요구를 받은 때부터 1개월 내에 그 외국의 영사나 그 밖의 관련 공무원이 발급한 국적포기증명서등으로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한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규정된 사람으로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사람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10일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 -
(외국 국적 포기가 어려운 자 등)**①** 법 제10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8.29>
1.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하여 외국 국적의 포기가 불가능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정이 인정되는 사람
2.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3개월 이내에 외국 국적의 포기절차를 개시하였으나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하여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국적포기절차를 마치기 어려운 사정을 증명하는 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한 사람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외국 국적의 포기절차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적포기증명서등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외국 국적 미포기자 등에 대한 처우 제한)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도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외국 국적의 포기 절차나 외국국적불행사서약 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국, 체류, 주민등록 또는 여권발급 등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처우가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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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의 재취득 신고절차 등)**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재취득하려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국적취득 신고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으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본인과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
(복수국적자의 의의 등)**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8.29>
1.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한 사람
2.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후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의 보유 의사를 신고한 사람
3. 법률 제10275호 국적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재취득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외국 국적을 재취득한 후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한 사람
**②** 만 20세가 되기 전에 법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사람은 만 20세가 된 때부터 같은 조 제2항 본문의 기간을 계산한다. -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법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법 제14조의2제1항제1호가목에서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은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으면서 외국의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한 상태 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그에 준하는 체류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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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적의 선택 절차 등)**①** 복수국적자로서 법 제13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사람은 해당 기간 내에 제11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외국 국적을 포기 또는 상실하는 절차를 마치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국적선택 신고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거나, 제11조제3항ㆍ제4항에 따라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한 후 국적선택 신고서를 작성하여 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장등은 제출받은 국적선택 신고서를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②** 복수국적자로서 법 제13조제2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외국 국적을 포기 또는 상실하는 절차를 마치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국적선택 신고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3조제3항에서 "출생 당시에 모가 자녀에게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자"란 국내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는 어머니가 임신한 후 자녀의 외국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출국하여 외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출생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자녀의 출생 전후를 합산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외국에서 체류한 경우
2. 자녀의 출생 전후에 외국의 영주권 또는 국적을 취득한 경우
3. 자녀의 출생 당시 유학, 공무파견, 국외주재, 취업 등 사회통념상 상당한 사유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외국에서 체류한 경우
**④** 법무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적선택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본인과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신고 절차 등)**①** 복수국적자로서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국적이탈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재외공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적이탈 신고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적이탈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수리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적이탈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접수지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본인에게 알려야 하며,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국적이탈자가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때에는 그 주민등록관서의 장에게도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 또는 주민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는 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국적이탈자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및 등록기준지
2. 국적이탈의 원인 및 연월일
3. 외국 국적
**⑥** 법무부장관은 국적이탈자가 이미 발급받은 대한민국 여권이 있을 때에는 외교부장관에게 제5항 각 호의 사항과 여권번호를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17.8.29> -
(대한민국 국적 이탈 허가 신청의 세부 자격기준 등)**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 이탈 허가 신청의 세부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허가 시 구체적 고려사항은 별표 2와 같다. -
(대한민국 국적 이탈 허가의 절차)**①** 복수국적자로서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허가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국적이탈 허가신청서
2.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신청 자격,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고려사항 등을 입증하는 자료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②** 재외공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송부해야 한다.
**③** 법 제14조의2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국적 이탈 허가의 고시 및 통보에 관하여는 제1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적이탈 신고를 수리한 때"는 "국적의 이탈 허가를 하였을 때"로 본다. -
(국적선택명령의 절차 등)**①** 법 제14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국적선택명령을 할 때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국적선택명령서를 본인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송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이나 사실상 부양자에게 교부하거나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0>
**②** 소재불명 등으로 국적선택명령서의 교부 또는 송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관보에 공고하며,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③** 법 제14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국적선택명령을 받은 사람이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면 제17조에 규정된 절차를 따라야 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려면 제18조에 규정된 절차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22.12.20>
**④** 법 제14조의3제2항에서 "그 뜻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란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12.20>
1. 반복하여 외국 여권으로 대한민국에 출국ㆍ입국한 경우
2. 외국 국적을 행사할 목적으로 외국인등록 또는 거소신고를 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대한민국에서 외국 여권 등을 이용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공단체 또는 교육기관 등에 대하여 외국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행사하려고 한 경우
**⑤** 법무부장관은 관계 기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복수국적자의 국내ㆍ국외 주소지 확인 등 필요한 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⑥** 법무부장관은 복수국적자가 국적선택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하여 법 제14조의3제4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그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과 주민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0>
1. 국적상실자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및 등록기준지
2. 국적상실의 원인 및 연월일
3. 외국 국적
**⑦** 법무부장관은 복수국적자가 법 제14조의3제4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이미 발급받은 대한민국 여권이 있을 때에는 제6항 각 호의 사항과 여권번호를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17.8.29, 2022.12.20> -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결정 절차 등)**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함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을 결정한다. <개정 2017.8.29, 2022.12.20>
**②** 법 제14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살인죄, 강간죄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죄명으로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12.20>
**③** 법 제1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청문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2장제2절 중 청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12.20>
**④** 법무부장관은 복수국적자가 국적상실결정을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제18조의4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8.29, 2022.12.20> -
(복수국적자에 관한 통보절차 등)**①** 법 제14조의5제1항에 따른 통보는 그 공무원이 속한 기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청장등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공관의 장이 통보하는 경우는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8.5.8, 2022.12.20>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복수국적자 발견 통보서로 해야 하며, 복수국적자가 복수국적을 보유하게 된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와 복수국적자가 소지한 외국 여권의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4.6.17, 2020.12.22>
1. 삭제 <2020.12.22>
2. 삭제 <2020.12.22>
**③** 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거나 그 직무상 복수국적자를 발견하면 복수국적자 기록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고 그 부본(副本)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8.5.8> -
(국적보유의사의 신고절차 등)**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려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국적보유 신고서를 작성하여 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8.5.8>
**②** 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31, 2018.5.8>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국적보유 신고를 수리하였으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본인에게 알리고, 그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④** 제3항에 따라 그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는 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0.12.31>
1. 국적보유 신고자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및 등록기준지
2.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원인 및 연월일 -
(국적상실의 신고ㆍ통보절차 등)**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국적상실 신고를 하려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국적상실 신고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국적상실을 통보할 때에는 그 사람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및 등록기준지 등 인적사항을 적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가 소지한 외국여권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국적상실자의 처리)**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그 직무상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도 등록기준지에서 말소되지 아니한 사람을 발견하거나 제20조에 따른 국적상실의 신고나 통보를 수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그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8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12.31>
**③** 법무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통보를 받은 경우 국적상실자가 이미 발급받은 대한민국 여권이 있을 때에는 제18조의2제6항 각 호의 사항과 여권번호를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17.8.29> -
삭제 <2014.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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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판정의 신청)**①** 법 제20조에 따라 국적 판정을 받으려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국적판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②** 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
(국적 판정의 심사 및 판정절차 등)**①** 법무부장관은 국적을 판정할 때 필요하면 관계 기관의 장에게 국적판정신청자에 대한 신원조회, 범죄경력조회 또는 체류동향조사를 의뢰하거나 그 밖에 심사에 참고가 될 사항에 관한 의견을 구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면 국적판정 신청자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보완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국적판정신청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심사한 후 현재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판정한다.
1. 혈통관계
2. 국외이주 경위
3. 대한민국 국적 취득 여부
4.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스스로 외국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④** 법무부장관은 국적판정 신청자가 현재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정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본인과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판정을 받은 사람은 별도의 국적취득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 창설을 할 수 있다. -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의 신고서 등 제출)**①** 다음 각 호의 신고서나 신청서 등(이하 이 조에서 "신고서등"이라 한다)을 제출하려는 사람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을 때에는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통해서도 신고서등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1. 제2조제1항에 따른 국적취득 신고서
2. 제8조제1항에 따른 국적회복허가 신청서
3.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적포기증명서등(법 제3조제1항 또는 제9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제출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11조제3항에 따른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법 제3조제1항 또는 제9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제출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적취득 신고서
6. 제17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국적선택 신고서
7.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적보유 신고서
8. 제20조제1항에 따른 국적상실 신고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등을 제출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이를 지체 없이 외교부장관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12.22>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송부받은 신고서등을 접수한 경우 그 사실을 외교부장관을 거쳐 해당 재외공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3.3.23, 2020.12.22> -
(신청 또는 신고의 방법ㆍ절차)**①** 법 및 이 영에 따른 신청이나 신고는 본인(15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이 직접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적상실의 신고는 본인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대신할 수 있다.
**②** 법 제19조 또는 이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법정대리인 등이 신청이나 신고를 대신할 때에는 신청서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제2호에 따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대리인의 성명ㆍ주소
2. 신청자 또는 신고자와의 관계 -
(전자민원창구)**①** 법무부장관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이하 "전자민원창구"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7.11>
**②** 제1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 및 민원업무의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관보에 고시할 사항)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관보에 고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18, 2022.12.20>
1.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국적취득자의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 국적, 예정 등록기준지를 말한다. 이하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같다) 및 신고 수리일
2. 귀화허가 신청자가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귀화자의 인적사항 및 국적 취득일(수반취득자가 있으면 수반취득자의 인적사항을 포함한다)
3. 국적회복허가 신청자가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국적 회복자의 인적사항, 국적상실의 원인과 연월일 및 국적 취득일(수반취득자가 있으면 수반취득자의 인적사항을 포함한다)
4. 국적재취득 신고에 의한 국적취득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국적취득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수리일
5. 국적이탈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국적이탈자의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및 신고수리일
5. 국적의 이탈 허가 신청에 대하여 허가한 경우에는 국적이탈자의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및 허가일
6. 국적상실자에 대하여 국적상실 처리를 한 경우에는 국적상실자의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 상실의 원인 및 국적상실 연월일(외국국적을 취득하면 그 국적을 포함한다)
7. 국적판정 신청에 대하여 국적보유자로 판정한 경우에는 국적보유 판정자의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또는 예정등록기준지) 및 국적보유 판정일 -
(허가 등의 취소의 기준ㆍ절차 등)**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귀화허가, 국적회복 허가, 국적의 이탈 허가 또는 국적보유 판정(이하 이 조에서 "귀화허가등"이라 한다)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국적의 이탈 허가의 취소는 제1호 및 제4호의 사람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2.12.20>
1. 귀화허가등을 받을 목적으로 신분관계 증명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위조ㆍ변조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
2. 혼인ㆍ입양 등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그 국적취득의 원인이 된 신고 등의 행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
3. 대한민국 국적 취득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에 대하여 무효나 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사람
4. 그 밖에 귀화허가등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사람
**②** 법무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귀화허가등을 취소하려면 당사자에게 소명(疏明)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당사자가 소명자료 제출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2.20>
**③** 법무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귀화허가등을 취소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본인 및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0>
**④** 제3항의 경우에는 제18조제4항을 준용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거나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과 주민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취소 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및 등록기준지
2. 취소 원인 및 연월일
**⑥** 법무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귀화허가등을 취소할 경우 그 사람이 이미 발급받은 대한민국 여권이 있을 때에는 제5항 각 호의 사항과 여권번호를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17.8.29, 2022.12.20> -
(위원회 심의의 예외)법 제22조제2항 단서에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특별귀화의 허가 관련: 특별귀화 대상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
나. 법 제5조제3호, 제5호 또는 제6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다. 제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법 제14조의2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허가 관련: 국적의 이탈 허가를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복수국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나.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인 경우
다. 6세 이상의 나이에 외국으로 이주한 경우
라. 법 제14조의2제3항 및 이 영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국적의 이탈 허가의 신청 절차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
(위원회의 구성)법 제2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가정보원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외교부
4. 문화체육관광부
5. 병무청
6.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위원회 심의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 -
(위원회 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법무부장관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법 제23조제7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의 사항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
(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법무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8.12.18>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28조의6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회피(回避)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위원의 제척 등)**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개정 2018.12.18> -
(통보 등의 방법)법 및 이 영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관계 기관에 통보하는 업무와 청장등이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는 업무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적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5.8>
-
(권한의 위임)법무부장관은 법 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청장등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6.17, 2017.8.29, 2018.5.8, 2022.12.20>
1. 법 제3조에 따른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신고에 관한 권한
2. 법 제10조 및 이 영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에 따른 국적포기증명서등 또는 국적포기절차를 마치기 어려운 사정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받는 권한과 외국국적 포기확인서를 발급하는 권한
3. 법 제10조제2항 및 이 영 제11조제4항에 따른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 수리 및 확인서를 발급하는 권한
4. 법 제11조에 따른 국적의 재취득 신고에 관한 권한
5. 법 제11조의2제2항 및 이 영 제11조제5항에 따른 국적포기증명서등을 제출받는 권한과 외국국적 포기확인서를 발급하는 권한
6. 법 제13조 및 이 영 제17조에 따른 국적선택 신고에 관한 권한
7. 법 제16조에 따른 국적상실 신고 또는 통보에 관한 권한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①** 법무부장관(제29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사상ㆍ신념, 정치적 견해,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유전정보 또는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8.6, 2018.5.8, 2022.12.20>
1. 법 제3조에 따른 국적 취득에 관한 사무
2. 법 제4조에 따른 귀화에 관한 사무
3. 법 제9조에 따른 국적회복에 관한 사무
4. 법 제11조에 따른 국적의 재취득에 관한 사무
5. 법 제13조에 따른 국적의 선택에 관한 사무
6. 법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른 국적의 이탈에 관한 사무
7. 법 제15조에 따른 국적 상실 및 국적 보유에 관한 사무
8. 법 제20조에 따른 국적 판정에 관한 사무
**②** 법무부장관(제29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2017.8.29, 2018.5.8, 2022.12.20>
1. 법 제14조의5 및 이 영 제18조의6에 따른 복수국적자 통보 및 기록표 작성에 관한 사무
2. 법 제16조제3항, 이 영 제2조제2항, 제5조, 제7조제3항, 제10조제1항, 제15조제2항, 제17조제4항, 제18조제3항ㆍ제4항ㆍ제6항(제18조제3항ㆍ제4항ㆍ제6항은 제18조의3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8조의4제6항ㆍ제7항(제18조의4제6항ㆍ제7항은 제18조의5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조제3항, 제21조제1항ㆍ제3항, 제24조제4항, 제27조제3항ㆍ제6항 및 대통령령 제22588호 국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제4항에 따라 가족관계등록관서 등에 하는 통보에 관한 사무
**③** 법 제14조의5에 따라 복수국적자에 관한 통보를 하거나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국적상실자 통보를 하는 공무원은 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2022.12.20>
## 부칙
부칙 <제15807호,1998.6.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모계출생자의 국적취득특례신고절차등) ①법 부칙 제7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국적취득신고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본인에게 통지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제2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적취득신고를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부칙 <제20465호,2007.12.28>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061호,2008.10.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588호,2010.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유효기간) 제6조제2항(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18조의3제1항(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28조 및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권한의 위임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 제출 또는 통보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국적의 재취득 신고절차 등) ① 법률 제10275호 국적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재취득하려는 사람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제1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상실)하는 절차를 마치거나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국적취득 신고서를 작성하여 사무소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률 제10275호 국적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외국 국적을 재취득한 사람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 및 첨부서류를 사무소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무소장등은 제1항(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한 후 제출한 국적취득 신고서에 한정한다) 및 제2항에 따라 신고서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 또는 사무소장등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국적취득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본인 및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국적 포기(상실) 또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의 절차 및 이에 대한 확인서는 제11조를 준용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약을 마치고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12조제1항 본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5조(외국 국적의 포기 의무가 유보된 사람에 대한 특례)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외국 국적의 포기 의무가 유보된 사람은 종전의 유보된 기간 내에 법 제10조에 따라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할 수 있다.
부칙 <제22750호,2011.3.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1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및 제3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⑤부터 <16>까지 생략
부칙 <제25384호,2014.6.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적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연임 제한에 관한 적용례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28조의2제4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원의 연임 제한은 이 영 시행 당시 위촉되어 있는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28조의2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제28조의2제4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으로 하며, 임기의 기산일은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3조(국적선택의 신고에 관한 권한의 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국적선택의 신고를 한 자 중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자에 대해서는 제29조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44호,2015.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255호,2017.8.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귀화허가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귀화허가를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4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4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870호,2018.5.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 장(이하 "사무소장등"이라 한다)"을 "출입국ㆍ외국인청장,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청장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본문,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1조제3항ㆍ제4항, 제17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18조의4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의7,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무소장등"을 각각 "청장등"으로 한다.
③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29372호,2018.12.18>
이 영은 2018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273호,2020.12.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32790호,2022.7.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3제1항 중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으로 한다.
④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제33082호,2022.12.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심의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특별귀화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법무부령 2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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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규칙은 「국적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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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취득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①** 「국적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국적취득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국적취득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대한민국 국민인 아버지 또는 어머니에 의하여 인지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출생한 당시에 그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대한민국 국민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3조에 따른 국적취득 통보 및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에 필요한 서류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
(귀화허가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①**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귀화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12.22>
**②** 영 제3조제1항에 따라 귀화허가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11, 2018.12.20, 2020.12.22>
1.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서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생계유지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국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법 제5조에 따른 일반귀화허가 신청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한국은행이 고시하는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의 소득금액 증명원(세무서장이 발급한 것을 말한다)
2) 6천만원 이상의 금융재산(예금ㆍ적금ㆍ증권 등) 증명 서류
3) 공시가격, 실거래가 또는 시중은행 공표 시세가 6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부동산 소유 증명 서류나 6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임대차보증금 등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4) 그 밖에 1)부터 3)까지에 상당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
나. 법 제6조에 따른 간이귀화허가 신청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3천만원 이상의 금융재산(예금ㆍ적금ㆍ증권 등) 증명 서류
2) 공시가격, 실거래가 또는 시중은행 공표 시세가 3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부동산 소유 증명 서류나 3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임대차보증금 등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3) 재직증명서 또는 취업예정사실증명서
4) 그 밖에 1)부터 3)까지에 상당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
3. 수반취득을 신청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4. 추천서 및 추천서 작성자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6조 및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5.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ㆍ제적등본(법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6. 본인과 그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7. 입양사실이 기록된 양부 또는 양모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8.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법 제6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외국에서 혼인하고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사실이 기록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혼인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갈음한다.
9.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ㆍ제적등본,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10.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ㆍ제적등본, 그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출생증명서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 및 본인이 그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사람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6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11.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법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12. 영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1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4조에 따른 귀화허가 통보 및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에 필요한 서류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③** 출입국ㆍ외국인청장,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청장등"이라 한다)은 귀화허가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으로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귀화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8, 2018.5.15, 2024.4.29>
1. 외국인등록사실증명
2. 출입국사실증명
**④** 청장등은 귀화허가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귀화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이나 정보주체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1. 한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법 제6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2.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주민등록표 등본(법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⑤** 제2항제4호에 따른 추천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직장 동료ㆍ이웃사람ㆍ통장ㆍ이장 등 귀화허가 신청자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2명 이상이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라 작성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추천서 대신 관계 기관의 장의 확인서 등으로 갈음하며,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영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람이 작성한 추천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1, 2018.12.20>
1. 삭제 <2018.12.20>
2. 삭제 <2018.12.20>
3. 삭제 <2018.12.20>
4. 삭제 <2018.12.20>
5. 삭제 <2018.12.20>
6. 삭제 <2018.12.20>
7. 삭제 <2018.12.20> -
(종합평가 및 면접심사)**①** 영 제4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영 제4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종합평가(이하 "종합평가"라 한다)를 면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18, 2017.8.29, 2020.12.22>
1. 삭제 <2017.8.29>
2. 미성년자
3. 만 60세 이상인 사람
4. 법 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5. 「출입국관리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5. 귀화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종합평가에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6.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
**②** 삭제 <2017.8.29>
**③** 영 제4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면접심사를 면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18, 2017.8.29, 2020.12.22>
1. 국적을 회복한 사람의 배우자로서 만 60세 이상인 사람
2. 귀화허가 신청 당시 만 15세 미만인 사람
3.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종합평가에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4.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
**④** 면접심사에서는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세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신념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요건을 심사한다. -
(귀화신청자의 국내거주 요건)법 제5조제1호 및 법 제6조에 따른 기간은 외국인이 적법하게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마친 후 국내에서 적법하게 계속 체류한 기간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계속 체류한 것으로 보아 전후의 체류기간을 통틀어 합산한다.
1. 국내 체류 중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입국 허가를 받고 출국한 후 그 허가기간 내에 재입국한 경우
2. 국내 체류 중 체류기간 연장이 불가능한 사유 등으로 일시 출국하였다가 1개월 이내에 입국사증을 받아 재입국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법무부장관이 전후의 체류기간을 통틀어 합산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품행 단정의 요건)법 제5조제3호에서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귀화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은 경우로서 법무부장관이 해당 외국인의 법령 위반행위를 한 경위ㆍ횟수, 법령 위반행위의 공익 침해 정도, 대한민국 사회에 기여한 정도, 인도적인 사정 및 국익 등을 고려해 품행이 단정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 받은 사람이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다.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그 벌금을 납부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라. 형의 선고유예나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사람이 형의 선고유예를 받거나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마. 「출입국관리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국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바. 「출입국관리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출국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국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사. 국세ㆍ관세 또는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2. 귀화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이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이 해당 외국인의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위나 그로 인한 공익 침해 정도, 대한민국 사회에 기여한 정도, 인도적인 사정 및 국익 등을 고려해 품행이 단정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국적회복허가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①** 영 제8조에 따른 국적회복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국적회복허가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18>
1.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ㆍ제적등본 또는 그밖에 본인이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국적상실의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외국국적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3. 수반취득을 신청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4. 삭제 <2020.12.22>
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5조에 따른 국적회복허가 통보 및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에 필요한 서류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6. 법 제10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려는 사람만 해당한다)
**③** 삭제 <2020.12.22> -
(본국 범죄경력증명서 등의 제출)법무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귀화허가 신청자 또는 국적회복허가 신청자에게 본국 정부의 범죄경력증명서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삭제 <201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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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 포기확인서의 서식)영 제1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외국국적 포기확인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의 서식 등)**①** 영 제11조제3항에 따른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0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서약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영 제11조제4항에 따른 외국국적불행사 서약확인서는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른다. -
삭제 <201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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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재취득 신고자의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적 재취득을 위한 국적취득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국적취득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대한민국 국적 취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외국 국적을 포기한 사실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3조에 따른 국적취득 통보 및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에 필요한 서류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
(영주권에 준하는 체류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①** 영 제16조의2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그에 준하는 체류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4.29>
1.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출생 이후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
2.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에 체류하다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한 상태에서 출생한 남자
3.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출생 이후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한 사람
4.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국적이탈 신고 전까지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에서 17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
**②** 영주권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는 나라의 경우에는 최장기 체류비자 또는 거주허가증으로 영주권을 갈음하는 것으로 보고, 시민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나라의 경우에는 국적으로 시민권을 갈음하는 것으로 본다. -
(국적선택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①** 영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적선택 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국적선택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18>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2. 외국 국적을 포기한 사실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
3.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유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와 외국 여권의 사본
4. 법 제12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병역 관련 서류(법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5. 법 제13조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
(국적이탈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①**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국적이탈 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국적이탈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18>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2. 외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보유 중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유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와 외국 여권의 사본
4.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이전에 국적이탈 신고를 하려는 남자는 영 제16조의2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5. 만 18세가 되는 해의 4월 1일 이후에 국적이탈 신고를 하려는 남자는 병역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법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병적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국적이탈 신고서를 제출하는 사람이 만 18세가 되는 해의 4월 1일 이후에 국적이탈 신고를 하는 남자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병적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대한민국 국적 이탈 허가의 신청)**①** 영 제1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적이탈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이하 "국적이탈 허가신청인"이라 한다)이 영 제18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4.29>
1.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 이탈 허가를 신청할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1) 외국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출생 이후 대한민국 국적 이탈 허가를 신청할 때까지 계속하여 외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
2)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이후 대한민국 국적 이탈 허가를 신청할 때까지 계속하여 외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
나.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이전에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회통념상 국적이탈 허가신청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정이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1)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으면서 외국의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
2) 제10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라.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마. 외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보유 중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바.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유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와 외국 여권의 사본
2.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허가 시 고려사항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국적이탈 허가신청인의 주소지 및 주된 거주지에 대한 자료
나. 삭제 <2024.4.29>
다. 복수국적으로 인해 외국에서의 직업 선택에 상당한 제한이 있거나 이에 준하는 불이익이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
3. 그 밖에 대한민국 국적 이탈 허가의 신청 자격 및 허가 시 고려사항과 관련하여 국적이탈 허가신청서에 기재한 내용 및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
**③** 법무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적이탈 허가신청인의 병적증명서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국적이탈 허가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국적이탈 허가신청인 및 그의 직계존속이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출입국 사실에 관한 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국적이탈 허가신청인 및 그의 직계존속이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4.4.29> -
(국적선택명령서의 서식)영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국적선택명령서는 별지 제8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12.20>
-
(국적상실 결정의 사유에 해당하는 죄명)영 제18조의5제2항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죄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개정 2022.12.20>
1. 「형법」 제2편 제24장 살인의 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또는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강도의 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의 죄
3.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
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4, 제5조의5, 제5조의9 또는 제11조 위반의 죄
5.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의 죄
6.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의 죄 -
(복수국적자의 기록관리)**①** 영 제18조의6제2항에 따른 복수국적자 발견 통보서는 별지 제8호의4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12.22, 2022.12.20>
**②** 영 제18조의6제3항에 따른 복수국적자 기록표는 별지 제8호의5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0.12.22, 2022.12.20>
**③** 복수국적자 기록표의 작성 및 관리는 정보화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
(국적보유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①**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적보유 신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국적보유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18>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2.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와 외국 여권의 사본 -
(국적상실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①**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국적상실 신고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국적상실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18>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2. 국적상실의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외국 국적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와 외국 여권의 사본
**③** 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 중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사람은 제2항제2호의 서류를 그 외국의 여권 사본으로 갈음하여 제출할 수 있다. -
(국적 판정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①** 영 제23조에 따른 국적 판정 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국적 판정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인 또는 국내거주 친족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나 그 밖에 출생 당시의 혈통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
2. 외국 국적을 취득한 적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그 외국의 여권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및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경위서
3. 외국에 거주하다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은 입국 당시에 사용한 외국여권ㆍ여행증명서 또는 입국허가서의 사본
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8조에 따른 국적 판정 통보 및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에 필요한 서류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5. 그 밖에 국적 판정에 참고가 되는 자료 -
(번역문의 첨부)영 및 이 규칙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와 관련하여 법무부장관 또는 청장등에게 제출하는 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되어 있을 때에는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하며, 그 번역문에는 번역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18.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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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의 발급)**①** 청장등은 귀화허가 등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또는 법ㆍ영 및 이 규칙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사람이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하는 경우 그 사실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한다. <개정 2018.5.15>
**②** 제1항에 따른 증명서의 발급 신청은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본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2. 위임장 등 대리관계 또는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른 증명서의 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르고, 증명서는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
(수수료)**①** 국적업무와 관련된 각종 허가신청ㆍ신고 및 증명서 등의 발급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18, 2022.12.20>
1. 귀화허가 신청(1인당, 수반취득자는 제외한다): 30만원
2. 국적회복허가 신청(1인당, 수반취득자는 제외한다): 20만원
3. 국적취득 신고(1인당): 2만원
4. 국적재취득 신고(1인당): 2만원
5. 국적이탈 신고(1인당): 2만원
5. 국적 이탈 허가 신청(1인당): 10만원
6. 국적보유 신고(1인당): 2만원
7. 외국 국적 포기확인서 발급(1통당): 2천원
8. 외국국적불행사 서약확인서 발급(1통당): 2천원
9. 제17조에 따른 증명서 발급(1통당): 2천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정부수입인지로 납부한다. 다만, 재외공관에서는 현금, 그 금액에 상당하는 외국 화폐 또는 그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를 면제한다. <신설 2014.6.18>
1.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2.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3.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나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 등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인도적인 사유 등을 고려하여 수수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삭제 <2016.12.22>
## 부칙
부칙 <제461호,1998.6.1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모계출생자의 국적취득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①영 부칙 제2조제1항에 규정된 국적취득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국적취득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모와 친자관계에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모의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
4. 모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대한민국 여권 사본
③법 부칙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적취득신고서를 제출하는 자는 제2항 각호에 규정된 서류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부칙 <제553호,2004.6.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적법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92호,2006.7.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3호,2007.12.31>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8호,2008.4.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6호,2008.9.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귀화허가신청서 등의 첨부서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귀화허가 및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한 사람은 제3조 및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682호,2009.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귀화허가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귀화허가를 신청한 자는 제3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707호,2010.6.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8호,2010.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적취득신고서 등의 첨부서류) ① 대통령령 제22588호 국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하 이 조에서 "영"이라 한다)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른 국적취득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2.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유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3. 국적포기증명서등 또는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
4. 제11조제2항제4호에 규정된 서류(영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는 남자에 한정한다)
5. 제11조제2항제5호에 규정된 서류(영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6.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3조에 따른 국적취득의 통보 및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에 필요한 서류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② 영 부칙 제4조제2항에서 따른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2. 외국 국적을 재취득한 사실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3. 제11조제2항제5호에 규정된 서류
부칙 <제741호,2011.5.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7호,2014.6.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및 제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및 수수료에 대한 적용례) ① 제6조제2항ㆍ제3항, 제11조제2항제3호, 제12조제2항제3호, 제13조제2항제2호, 제14조제2항제2호, 제17조,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 별지 제5호의3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8호의2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청이나 신고를 하거나 외국국적 포기확인서나 외국국적불행사 서약확인서를 제출하거나 국적선택명령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국적업무와 관련된 각종 허가 신청ㆍ신고 및 증명서등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국적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835호,2015.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1호,2015.11.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귀화허가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귀화허가를 신청한 사람의 첨부서류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국적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884호,2016.12.22>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8호,2017.8.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합평가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법무부장관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귀화허가를 신청한 사람이 종전의 제4조제1항제5호의2에 따라 귀화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필기시험에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한 경우에는 제4조제1항제5호의2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
제3조(귀화허가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귀화허가를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출입국ㆍ외국인청 등 설치에 따른 국적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927호,2018.5.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2호,2018.12.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귀화허가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제2호가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단서, 같은 목 3), 같은 호 나목2),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귀화허가 또는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거나 국적취득 사실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89호,2020.1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0호,2022.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76호,2024.4.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