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7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국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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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부칙

부칙 <제5431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귀화허가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귀화허가ㆍ국적회복허가 및 국적이탈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국적의 회복 및 재취득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자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회복하는 절차에 관하여서도 이를 적용한다.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제1항에 규정된 자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후 6월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에 대하여서도 이를 적용한다.


제4조
(국적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고 그 때부터 이 법의 시행일까지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서도 이를 적용한다.


제5조
(이중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및 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 내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대한민국의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이미 국적이탈허가를 받은 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서도 이를 적용한다. 다만, 이 법의 시행일 현재 만 20세 이상인 자는 이 법의 시행일을 제12조제1항에 규정된 국적선택 기간의 기산일로 본다.


제6조
(국적상실자의 처리 및 권리변동에 관한 경과조치) 제16조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에 대하여서도 이를 적용한다.


제7조
(부모양계혈통주의 채택에 따른 모계출생자에 대한 국적취득의 특례) ①1978년 6월 14일부터 1998년 6월 13일까지의 사이에 대한민국의 국민을 모로 하여 출생한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01.12.19>


1. 모가 현재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2.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 당시에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15세 미만인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대신하여 이를 행한다. <개정 2001.12.19>


③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3월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④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는 그 신고를 한 때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1조
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부가 외국인인 때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고 모가에 입적한다.

부칙 <제6523호,2001.12.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75호,2004.1.2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1998년 6월 14일부터 이 법 시행전까지의 사이에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

부칙 <제7499호,2005.5.2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중국적자의 국적이탈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1항 단서ㆍ제3항 및 제14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국적이탈신고를 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35호,2007.5.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3항 중 "호적관서"를 "가족관계등록관서"라 한다.


⑥부터 <39>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8892호,2008.3.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275호,2010.5.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13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제3항 중 제14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및 부칙 제4조제1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적선택 불이행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 등에 대한 특례) ① 종전의 제12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던 자는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상태에서 이 법 공포일부터 2년 이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하고 법무부장관에게 신고를 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재취득할 수 있다. 다만, 남자는 제12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② 종전의 제13조에 따라 외국 국적을 포기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였던 자가 이 법 공포일부터 5년 이내에 그 외국 국적을 재취득한 때에는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외국 국적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서약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복수국적자에 대하여는 제13조제3항 및 제14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
(외국 국적의 포기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0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여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
제2항제6호 중 "이중국적자"를 "복수국적자(複數國籍者)"로 한다.


제98조
제1항제1호 중 "「국적법」 제13조제1항"을 "「국적법」 제13조"로, "이중국적자"를 "복수국적자"로 한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제1호 중 "이중국적자(二重國籍者)"를 "복수국적자(複數國籍者)"로 한다.

부칙(출입국관리법) <제12421호,2014.3.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을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으로 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병역법) <제14183호,2016.5.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2항 본문 중 "제1국민역(第1國民役)"을 "병역준비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제2국민역"을 "전시근로역"으로 한다.


⑦부터 <22>까지 생략

부칙 <제14407호,2016.12.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249호,2017.12.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귀화 요건에 관한 적용례) ① 제5조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제3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귀화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15752호,2018.9.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851호,2019.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3항제1호 중 "현역ㆍ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을 "현역ㆍ상근예비역ㆍ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한다.


⑥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18978호,2022.9.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허가를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이 지난 복수국적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
(국적심의위원회 설치에 따른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적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이 법 시행 이후 법무부장관이 신청을 접수하거나 국적 상실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대통령령에 따른 국적심의위원회가 심의 중인 사항에 대하여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국적심의위원회가 계속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③ 종전의 대통령령에 따른 국적심의위원회의 민간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제23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촉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대통령령에 따라 위촉된 때부터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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