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국적상실자의 권리 변동)
국적법
**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는 국적을 상실한 때부터 대한민국의 국민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없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권리 중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때 취득한 것으로서 양도(讓渡)할 수 있는 것은 그 권리와 관련된 법령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으면 3년 내에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권리 중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을 때 취득한 것으로서 양도(讓渡)할 수 있는 것은 그 권리와 관련된 법령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으면 3년 내에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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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5
법률: 국적법 (일부개정)
@c9b47e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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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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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법률: 국적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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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0
법률: 국적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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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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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04
법률: 국적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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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14
법률: 국적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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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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