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국적의 재취득)
국적법
**①** 제10조제3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가 그 후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재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10.5.4>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그 신고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그 신고를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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