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1 (복수국적자의 법적 지위 등)
국적법
**①** 출생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복수국적자"(複數國籍者)라 한다]은 대한민국의 법령 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한다. <개정 2016.12.20>
**②** 복수국적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외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복수국적자를 외국인과 동일하게 처우하는 내용으로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복수국적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외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복수국적자를 외국인과 동일하게 처우하는 내용으로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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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5
법률: 국적법 (일부개정)
@c9b47e9 -
2019-12-31
법률: 국적법 (타법개정)
@af51fe9 -
2018-09-18
법률: 국적법 (일부개정)
@2b43433 -
2017-12-19
법률: 국적법 (일부개정)
@11e180f -
2016-12-20
법률: 국적법 (일부개정)
@0dd9ba0 -
2016-05-29
법률: 국적법 (타법개정)
@71f8730 -
2014-03-18
법률: 국적법 (타법개정)
@71f7095 -
2010-05-04
법률: 국적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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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14
법률: 국적법 (일부개정)
@db1e26c -
2007-05-17
법률: 국적법 (타법개정)
@7b2b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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