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조 (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국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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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國籍)을 취득한다.

1. 출생 당시에 부(父)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2.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3.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②**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棄兒)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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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판례 강제퇴거명령처분무효확인등 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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