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부776
판시사항
판결요지
당해 강제퇴거명령처분등무효확인 재판의 전제가 되는 국적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부계(父系)혈통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성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 제11조 제1항에 반한다는 의심이 있는바, 국적을 결정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속지주의가 아닌 속인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국적법의 체계상 성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도록 하는 헌법 정신에 충실하기 위하여는 부모양계(父母兩系)혈통주의를 취함이 상당하고 위 국적법 조항은 혼인과 가정생활에 있어서 부(父) 또는 부(夫)의 지위를 자(子) 또는 처(妻)의 지위에 비하여 현저하게 우월하게 취급하고 있으므로 혼인과 가족생활에 있어서의 양성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의문이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에 위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의 심판을 제청한 사례.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항 , 제36조 제1항 , 국적법 제2조 제1항 제1호
판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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