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조의4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한 국민선서의 내용 등)

국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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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조제3항 본문에 따른 국민선서의 내용은 "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국민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로 한다.

**②** 법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라 국민선서가 면제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선서 당시 15세 미만인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뇌병변장애인,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3. 그 밖에 제2호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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