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조의5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한 국민선서 및 귀화증서 수여 등의 대행)

국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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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청장등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국민선서를 받고 귀화증서를 수여하기 위한 일시와 장소를 지정하여 우편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는 업무
2. 국민선서를 받고 귀화증서를 수여하는 업무
3. 불참사유서를 제출받는 업무
4. 국민선서 면제 대상자를 확인하고, 면제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는 업무

**②** 청장등은 법 제4조제3항 본문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이 국민선서를 하고 귀화증서를 수여받았을 때에는 그 명단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민선서를 받고 귀화증서를 수여하는 업무와 국민선서의 면제 업무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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