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5 (복수국적자에 관한 통보절차 등)
국적법
**①** 법 제14조의5제1항에 따른 통보는 그 공무원이 속한 기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청장등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공관의 장이 통보하는 경우는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8.5.8, 2022.12.20>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복수국적자 발견 통보서로 해야 하며, 복수국적자가 복수국적을 보유하게 된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와 복수국적자가 소지한 외국 여권의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4.6.17, 2020.12.22>
1. 삭제 <2020.12.22>
2. 삭제 <2020.12.22>
**③** 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거나 그 직무상 복수국적자를 발견하면 복수국적자 기록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고 그 부본(副本)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8.5.8>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복수국적자 발견 통보서로 해야 하며, 복수국적자가 복수국적을 보유하게 된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와 복수국적자가 소지한 외국 여권의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4.6.17, 2020.12.22>
1. 삭제 <2020.12.22>
2. 삭제 <2020.12.22>
**③** 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거나 그 직무상 복수국적자를 발견하면 복수국적자 기록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고 그 부본(副本)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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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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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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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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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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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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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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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c872ee -
2008-03-14
법률: 국적법 (일부개정)
@db1e26c -
2007-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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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b2b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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