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0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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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무부장관(제29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사상ㆍ신념, 정치적 견해,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유전정보 또는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8.6, 2018.5.8, 2022.12.20>

1. 법 제3조에 따른 국적 취득에 관한 사무
2. 법 제4조에 따른 귀화에 관한 사무
3. 법 제9조에 따른 국적회복에 관한 사무
4. 법 제11조에 따른 국적의 재취득에 관한 사무
5. 법 제13조에 따른 국적의 선택에 관한 사무
6. 법 제14조 제14조의2에 따른 국적의 이탈에 관한 사무
7. 법 제15조에 따른 국적 상실 및 국적 보유에 관한 사무
8. 법 제20조에 따른 국적 판정에 관한 사무

**②** 법무부장관(제29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2017.8.29, 2018.5.8, 2022.12.20>

1. 법 제14조의5 및 이 영 제18조의6에 따른 복수국적자 통보 및 기록표 작성에 관한 사무
2. 법 제16조제3항, 이 영 제2조제2항, 제5조, 제7조제3항, 제10조제1항, 제15조제2항, 제17조제4항, 제18조제3항ㆍ제4항ㆍ제6항(제18조제3항ㆍ제4항ㆍ제6항은 제18조의3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8조의4제6항ㆍ제7항(제18조의4제6항ㆍ제7항은 제18조의5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조제3항, 제21조제1항ㆍ제3항, 제24조제4항, 제27조제3항ㆍ제6항 및 대통령령 제22588호 국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제4항에 따라 가족관계등록관서 등에 하는 통보에 관한 사무

**③** 법 제14조의5에 따라 복수국적자에 관한 통보를 하거나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국적상실자 통보를 하는 공무원은 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2022.12.20>

## 부칙

부칙 <제15807호,1998.6.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모계출생자의 국적취득특례신고절차등) ①법 부칙 제7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국적취득신고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본인에게 통지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2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적취득신고를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부칙 <제20465호,2007.12.28>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061호,2008.10.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588호,2010.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위원회의 유효기간) 제6조제2항(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18조의3제1항(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권한의 위임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 제출 또는 통보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
(국적의 재취득 신고절차 등) ① 법률 제10275호 국적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재취득하려는 사람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제1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상실)하는 절차를 마치거나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국적취득 신고서를 작성하여 사무소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률 제10275호 국적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외국 국적을 재취득한 사람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 및 첨부서류를 사무소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무소장등은 제1항(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한 후 제출한 국적취득 신고서에 한정한다) 및 제2항에 따라 신고서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 또는 사무소장등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국적취득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본인 및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국적 포기(상실) 또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의 절차 및 이에 대한 확인서는 제11조를 준용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약을 마치고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에 대해서는 법 제12조제1항 본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5조
(외국 국적의 포기 의무가 유보된 사람에 대한 특례)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외국 국적의 포기 의무가 유보된 사람은 종전의 유보된 기간 내에 법 제10조에 따라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할 수 있다.

부칙 <제22750호,2011.3.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15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2항 및 제3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⑤부터 <16>까지 생략

부칙 <제25384호,2014.6.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적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연임 제한에 관한 적용례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28조의2제4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원의 연임 제한은 이 영 시행 당시 위촉되어 있는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28조의2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제28조의2제4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으로 하며, 임기의 기산일은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3조
(국적선택의 신고에 관한 권한의 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국적선택의 신고를 한 자 중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자에 대해서는 제29조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44호,2015.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255호,2017.8.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귀화허가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귀화허가를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4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4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870호,2018.5.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8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 장(이하 "사무소장등"이라 한다)"을 "출입국ㆍ외국인청장,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청장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
제2항 본문,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1조제3항ㆍ제4항, 제17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18조의4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의7,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무소장등"을 각각 "청장등"으로 한다.


③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29372호,2018.12.18>


이 영은 2018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273호,2020.12.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32790호,2022.7.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3
제1항 중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으로 한다.


④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제33082호,2022.12.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위원회 심의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특별귀화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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