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4조의4 (복수국적자에 관한 통보의무 등)

국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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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무원이 그 직무상 복수국적자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그 직무상 복수국적자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질문을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통보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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