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 미성년자 약혼·혼인 정의 18세 이상 미성년자는 부모·후견인 동의로 혼인 가능. 18세 미만은 약혼·혼인 불가. 근거 민법 제807조 → 본문 보기 가족법 분야 다른 용어 협의이혼 부부가 합의하여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이혼하는 절차.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1개… 재판상 이혼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 6가지 사유(부정행위·악의의 유기·부당한 대우·생사불명 3… 재산분할청구권 이혼시 혼인 중 형성한 공동재산을 일방이 청구하여 나누는 권리. 청구권은 이혼한 … 위자료 이혼·불법행위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람이 가해자에게 청구하는 금전 배상. … 친권 미성년 자녀를 보호·양육하고 그 재산을 관리하는 부모의 권리·의무. 공동·단독·일시… 면접교섭권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와 정기적으로 만나고 연락할 권리·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