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인

제5조 (미성년자의 능력)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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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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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례 채무부존재확인등·부당이득반환청구 대법원
  2. 판례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서울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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