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조 미성년자의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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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핵심 의의

본조는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을 제한함으로써 판단능력이 미숙한 미성년자를 보호하려는 사적자치의 수정 원리를 규정한다 [법령:민법/제5조@]. 미성년자란 만 19세에 이르지 아니한 자를 말하며, 성년에 관한 일반 규정과의 체계적 해석을 통해 그 인적 범위가 확정된다 [법령:민법/제4조@]. 제1항 본문은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적법요건으로 요구하는바, 여기서의 동의는 사전동의를 원칙으로 하되 묵시적 동의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법령:민법/제5조@]. 제1항 단서는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미성년자에게 순수하게 이익이 되는 행위에 한해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법령:민법/제5조@]. 따라서 부담부 증여나 유상계약과 같이 채무 부담이 수반되는 행위는 비록 외관상 이익이 되더라도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의가 필요하다 [법령:민법/제5조@]. 제2항은 동의 없이 이루어진 법률행위의 효력을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여, 무효가 아닌 유동적 유효 상태에 둔다 [법령:민법/제5조@]. 취소권자는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며, 취소의 일반 법리에 따라 그 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법령:민법/제140조@] [법령:민법/제141조@]. 한편 미성년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으므로, 본조의 보호는 거래 상대방의 신뢰 보호와의 균형 속에서 제한된다 [법령:민법/제17조@]. 거래 상대방은 일정한 요건 하에 추인 여부의 확답을 촉구하거나 철회·거절권을 행사함으로써 불안정한 법률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15조@] [법령:민법/제16조@]. 본조는 행위무능력 제도의 출발점으로서, 법정대리인의 동의권·대리권·취소권을 통한 미성년자 보호의 골격을 형성한다 [법령:민법/제5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4조@] (성년)
  • [법령:민법/제6조@] (처분을 허락한 재산)
  • [법령:민법/제8조@] (영업의 허락)
  • [법령:민법/제15조@]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
  • [법령:민법/제16조@]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 [법령:민법/제17조@] (제한능력자의 속임수)
  • [법령:민법/제140조@] (법률행위의 취소권자)
  • [법령:민법/제141조@] (취소의 효과)
  • [법령:민법/제911조@] (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
  • [법령:민법/제920조@] (자의 재산에 관한 친권자의 대리권)

주요 판례

(현재 본 페이지에 직접 연결된 등록 판례가 없으므로, 도그마틱 해설은 위 법령 인용에 한한다.)

마지막 작성
2026-05-01 12:48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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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