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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계약 법률 용어
계약 분야 핵심 용어
15개
의 정의와 근거 조문.
계약 해제
계약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만드는 단독행위. 채무불이행 등 법정해제 사유 또는 약정해제 사유 필요.
근거:
민법 제543조
계약 해지
계속적 계약을 장래에 향해 종료시키는 행위. 해제와 달리 이미 이행된 부분의 효력은 유지.
근거:
민법 제550조
손해배상의 예정
채무불이행시 배상액을 미리 약정하는 조항.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감액 가능.
근거:
민법 제398조
동시이행항변권
쌍무계약에서 상대방의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이 있을 때까지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항변권.
근거:
민법 제536조
연대보증
보증인이 채무자와 동등하게 채무 전액을 부담하는 보증. 일반 보증과 달리 보충성·최고검색의 항변권 없음.
근거:
민법 제437조
담보책임
매도인 등이 매매목적물의 하자나 권리흠결에 대해 부담하는 무과실책임. 매수인은 계약해제·손해배상·대금감액 청구 가능.
근거:
민법 제580조
대물변제
본래 채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하는 것. 채권자가 동의해야 효력. 변제와 동일한 채무소멸 효과.
근거:
민법 제466조
공탁
채권자가 변제 수령을 거부하거나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채무자가 공탁소에 변제 목적물을 맡기는 행위. 채무 면책 효과.
근거:
공탁법
계약금
계약 체결 시 일방이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금전. 해약금·증약금·위약금 추정. 매수인 포기·매도인 배액 상환으로 해제.
근거:
민법 제565조
계약해제와 해지
해제는 소급 무효(원상회복), 해지는 장래향(이미 이행된 부분 효력 유지). 계속적 계약은 해지.
근거:
민법 제543조
청약과 승낙
계약 성립의 두 가지 의사표시. 합치되면 계약 성립. 격지자 간엔 승낙 발송 시.
근거:
민법 제527조
계약자유의 원칙
체결·내용·상대방 선택의 자유. 강행규정·공서양속·신의칙으로 제한.
근거:
민법
약관
사업자가 다수 거래에 사용하기 위해 미리 작성한 정형적 계약조항. 약관규제법 적용.
근거:
약관규제법
계약금
계약 체결 시 일방이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금전. 해약금·위약금 추정. 배액상환·포기로 해제.
근거:
민법 제565조
하자담보책임
매도인이 인도 목적물 하자에 대해 부담하는 책임. 계약해제·손해배상·완전물급부 청구 가능.
근거:
민법 제5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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