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5.01.24 시행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271개 조문 법률 85 농림축산식품부령 86 대통령령 100 관련 판례 7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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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력 10건
  • 2026-03-17 법률: 농지법 (타법개정) @0870bb0
  • 2026-02-27 법률: 농지법 (일부개정) @471526c
  • 2024-01-23 법률: 농지법 (일부개정) @0524b08
  • 2024-01-02 법률: 농지법 (일부개정) @72e6ec2
  • 2023-08-16 법률: 농지법 (일부개정) @5b2afd4
  • 2023-08-08 법률: 농지법 (타법개정) @828a166
  • 2023-05-16 법률: 농지법 (타법개정) @0dbf311
  • 2021-08-17 법률: 농지법 (일부개정) @d2cf343
  • 2021-04-13 법률: 농지법 (일부개정) @07c8e45
  • 2020-04-07 법률: 농지법 (타법개정) @a52dfa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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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에 종속된 행정규칙 고시·예규·훈령·지침 등

이 법령을 가장 폭넓게 인용한 판례 서로 다른 조문을 많이 인용한 순

법률 85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판례 3건
    이 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판례 24건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2.21, 2009.4.1, 2009.5.27, 2018.12.24, 2021.8.17, 2024.1.2, 2026.2.27>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다.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작업(農作業)에 필요한 편의 시설로서 화장실, 주차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가. 삭제 <2009.5.27>
    나. 삭제 <2009.5.27>
    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6.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ㆍ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
    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 또는 다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
    8.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
    **①** 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 환경을 보전(保全)하는 데에 필요한 기반이며 농업과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이므로 소중히 보전되어야 하고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농지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는 필요한 제한과 의무가 따른다.

    **②** 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ㆍ이용되어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4. (국가 등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이 구현되도록 농지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에 관한 시책을 수립할 때 필요한 규제와 조정을 통하여 농지를 보전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을 육성하고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데에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5. (국민의 의무)
    모든 국민은 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을 존중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농지에 관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2장 농지의 소유

  1. (농지 소유 제한) 판례 3건
    **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다만, 소유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제2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 <개정 2008.2.29, 2008.12.29, 2009.5.27, 2009.6.9, 2012.1.17, 2012.12.18, 2013.3.23, 2016.5.29, 2017.10.31, 2020.2.11, 2021.4.13, 2021.8.17>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ㆍ농업연구기관ㆍ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나 그 밖의 농업 기자재 생산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ㆍ종묘생산지 또는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지로 쓰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3.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고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4.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遺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사람이 이농(離農)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6. 제13조제1항에 따라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저당권자로부터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擬制)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8. 제34조제2항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농지의 개발사업지구에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나 「농어촌정비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9.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나. 「농어촌정비법」 제16조ㆍ제25조ㆍ제43조ㆍ제82조 또는 제100조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라. 토지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마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바.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토지 중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가 비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 안의 농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이 경우 그 취득한 농지를 전용하기 전까지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지체 없이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기간 동안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2021.4.13>

    **④** 이 법에서 허용된 경우 외에는 농지 소유에 관한 특례를 정할 수 없다.
  2. (농지 소유 상한)
    **①**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사람은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에서 총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③**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은 총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20.2.11>

    **④** 제23조제1항제7호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기간 동안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3. (금지 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6조에 따른 농지 소유 제한이나 제7조에 따른 농지 소유 상한에 대한 위반 사실을 알고도 농지를 소유하도록 권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2. 제9조에 따른 농지의 위탁경영 제한에 대한 위반 사실을 알고도 농지를 위탁경영하도록 권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3. 제23조에 따른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제한에 대한 위반 사실을 알고도 농지 임대차나 사용대차하도록 권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와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 행위
  4.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판례 23건
    **①**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 복합 형태의 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구청장(도농 복합 형태의 시의 구에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이라 한다)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1. 제6조제2항제1호ㆍ제4호ㆍ제6호ㆍ제8호 또는 제10호(같은 호 바목은 제외한다)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2.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3. 공유 농지의 분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2항제2호ㆍ제7호ㆍ제9호ㆍ제9호의2 또는 제10호바목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2021.8.17, 2023.8.16>

    1. 취득 대상 농지의 면적(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공유 지분의 비율 및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도 함께 표시한다)
    2. 취득 대상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는 데에 필요한 노동력 및 농업 기계ㆍ장비ㆍ시설의 확보 방안
    3. 소유 농지의 이용 실태(농지 소유자에게만 해당한다)
    4.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의 직업ㆍ영농경력ㆍ영농거리

    **③**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농지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한 경우 제44조에 따른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1.8.17>

    **④**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제2항 단서에 따라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4일, 제3항에 따른 농지위원회의 심의 대상의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1.8.17, 2023.8.16>

    **⑤** 제1항 본문과 제2항에 따른 신청 및 발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8.17>

    **⑥** 제1항 본문과 제2항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

    **⑦**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에 관한 민원의 처리에 관하여 이 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1.8.17>
  5. (농업경영계획서 등의 보존기간)
    **①**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제출되는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를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6>

    **②**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 외의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류의 보존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16>
  6.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제한)
    **①**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가 제8조제2항에 따라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첨부하여야 할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1필지를 공유로 취득하려는 자가 제22조제3항에 따른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 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 등에 따라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이 같은 법 제20조의3제2항에 따른 해산명령 청구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농지의 위탁경영)
    농지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없다.

    1.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2.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인 경우
    3.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4. 질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5. 제17조에 따른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위탁경영하는 경우
    6. 농업인이 자기 노동력이 부족하여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8.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①** 농지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제6호의 경우에는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당시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이 아닌 자,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7, 2013.3.23, 2020.2.11, 2021.8.17, 2023.8.16>

    1. 소유 농지를 자연재해ㆍ농지개량ㆍ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2.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이 제2조제3호의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후 3개월이 지난 경우
    3.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한 자가 그 농지를 해당 목적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4.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한 자가 자연재해ㆍ농지개량ㆍ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농지를 주말ㆍ체험영농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4.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한 자가 농지를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임대하거나 제23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4.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라 농지를 소유한 자가 농지를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임대하거나 제23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5. 제6조제2항제7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5. 제6조제2항제10호마목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의 협의를 마치지 아니하고 농지를 소유한 경우
    5. 제6조제2항제10호바목에 따라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지체 없이 위탁하지 아니한 경우
    6. 제7조에 따른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
    7. 자연재해ㆍ농지개량ㆍ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제2항에 따른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농지의 처분의무가 생긴 농지의 소유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 대상 농지, 처분의무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그 농지를 처분하여야 함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9. (처분명령과 매수 청구) 판례 1건
    **①**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소유자에게 6개월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2. 제10조에 따른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
    3. 농업법인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5를 위반하여 부동산업을 영위한 것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②** 농지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받으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에 그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8.12.29>

    **③** 한국농어촌공사는 제2항에 따른 매수 청구를 받으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공시지가가 없으면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산정한 개별 토지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해당 농지를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근 지역의 실제 거래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으면 실제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매수할 수 있다. <개정 2008.12.29, 2016.1.19>

    **④** 한국농어촌공사가 제3항에 따라 농지를 매수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에서 융자한다. <개정 2008.12.29>
  10. (처분명령의 유예)
    **①**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처분의무 기간이 지난 날부터 3년간 제11조제1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직권으로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08.12.29>

    1. 해당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경우
    2.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해당 농지의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처분명령을 유예 받은 농지 소유자가 처분명령 유예 기간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면 지체 없이 그 유예한 처분명령을 하여야 한다.

    **③** 농지 소유자가 처분명령을 유예 받은 후 제2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받지 아니하고 그 유예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처분의무에 대하여 처분명령이 유예된 농지의 그 처분의무만 없어진 것으로 본다.
  11. (담보 농지의 취득)
    **①** 농지의 저당권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지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기일을 2회 이상 진행하여도 경락인(競落人)이 없으면 그 후의 경매에 참가하여 그 담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08.12.29, 2010.5.17, 2011.3.31, 2011.5.19, 2016.5.29, 2019.11.26>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ㆍ업종별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와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와 수협은행, 「산림조합법」에 따른 지역산림조합, 품목별ㆍ업종별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2. 한국농어촌공사
    3.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4.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5.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
    6.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②**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농지 저당권자는 제1항에 따라 취득한 농지의 처분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12.29>

제3장 농지의 이용

  1. 삭제 <2024.1.23>
  2.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 한국농어촌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농지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농지이용증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12.29, 2024.1.23, 2026.2.27>

    1. 농지의 매매ㆍ교환ㆍ분합 등에 의한 농지 소유권 이전을 촉진하는 사업
    2. 농지의 장기 임대차, 장기 사용대차에 따른 농지 임차권(사용대차에 따른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설정을 촉진하는 사업
    3. 위탁경영을 촉진하는 사업
    4.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농지를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집단으로 이용하여 농업경영을 개선하는 농업 경영체 육성사업
  3.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요건)
    농지이용증진사업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농지를 이용할 것
    2. 농지 임차권 설정, 농지 소유권 이전, 농업경영의 수탁ㆍ위탁이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경영규모를 확대하거나 농지이용을 집단화하는 데에 기여할 것
    3. 기계화ㆍ시설자동화 등으로 농산물 생산 비용과 유통 비용을 포함한 농업경영 비용을 절감하는 등 농업경영 효율화에 기여할 것
  4.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이 농지이용증진사업을 시행하려고 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수립한 계획을 변경하려고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12.21, 2008.2.29, 2009.5.27, 2013.3.23, 2024.1.23, 2026.2.27>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 외의 사업시행자가 농지이용증진사업을 시행하려고 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6.2.27>

    **③**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사유와 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혀 사업시행자에게 그 계획을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4.13>

    1.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 구역
    2. 농지 소유권이나 임차권을 가진 자, 임차권을 설정받을 자, 소유권을 이전받을 자 또는 농업경영을 위탁하거나 수탁할 자에 관한 사항
    3. 임차권이 설정되는 농지, 소유권이 이전되는 농지 또는 농업경영을 위탁하거나 수탁하는 농지에 관한 사항
    4. 설정하는 임차권의 내용, 농업경영 수탁ㆍ위탁의 내용 등에 관한 사항
    5. 소유권 이전 시기, 이전 대가, 이전 대가 지급 방법,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5.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의 고시와 효력) 판례 1건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이 제17조제1항에 따라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계획을 제출받은 경우(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이 끝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고 관계인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6.2.27>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이 고시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포함된 제17조제4항제2호에 규정된 자의 동의를 얻어 해당 농지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라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한 문서 또는 제1항에 따른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이 고시된 문서와 제2항에 따른 동의서를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본다. <개정 2011.4.12>

    **④**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른 등기의 촉탁에 대하여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6. (농지이용증진사업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이용증진사업을 원활히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도와 주선을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드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7. (대리경작자의 지정 등)
    **①**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유휴농지(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 재배에 이용되지 아니하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농지의 소유권자나 임차권자를 대신하여 농작물을 경작할 자(이하 "대리경작자"라 한다)를 직권으로 지정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휴농지를 경작하려는 자의 신청을 받아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17, 2013.3.23>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대리경작자를 지정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농지의 소유권자 또는 임차권자에게 예고하여야 하며, 대리경작자를 지정하면 그 농지의 대리경작자와 소유권자 또는 임차권자에게 지정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대리경작 기간은 따로 정하지 아니하면 3년으로 한다. <개정 2012.1.17>

    **④** 대리경작자는 수확량의 100분의 10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농지의 소유권자나 임차권자에게 토지사용료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토지사용료를 공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 대리경작 농지의 소유권자 또는 임차권자가 그 농지를 스스로 경작하려면 제3항의 대리경작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그 대리경작 기간이 끝난 후에는 대리경작자 지정을 중지할 것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대리경작자 지정 중지를 그 대리경작자와 그 농지의 소유권자 또는 임차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리경작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대리경작자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대리경작 농지의 소유권자나 임차권자가 정당한 사유를 밝히고 지정 해지신청을 하는 경우
    2. 대리경작자가 경작을 게을리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8. (토양의 개량ㆍ보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환경보전적인 농업경영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토양의 개량ㆍ보전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토양의 개량ㆍ보전에 관한 시험ㆍ연구ㆍ조사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토양을 개량ㆍ보전하는 사업 등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자단체,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9.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의 농지 소유가 세분화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농지를 어느 한 농업인 또는 하나의 농업법인이 일괄적으로 상속ㆍ증여 또는 양도받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분할할 수 없다. <개정 2009.5.27, 2011.4.14>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의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에 포함되어 있는 농지를 분할하는 경우
    2. 제34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제35조나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전용한 농지를 분할하는 경우
    3. 분할 후의 각 필지의 면적이 2천제곱미터를 넘도록 분할하는 경우
    4. 농지의 개량, 농지의 교환ㆍ분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분할하는 경우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농업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통상적인 영농 관행 등을 감안하여 농지 1필지를 공유로 소유(제6조제2항제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자의 최대인원수를 7인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1.8.17>
  10.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08.12.29, 2009.5.27, 2015.1.20, 2015.7.20, 2020.2.11, 2023.8.16>

    1. 제6조제2항제1호ㆍ제4호부터 제9호까지ㆍ제9호의2 및 제1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2. 제17조에 따른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3.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4. 6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에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은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5. 제6조제1항에 따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또는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5. 제6조제1항에 따라 농업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6. 제6조제1항에 따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가.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제7조제1항에서 규정한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사람이 제7조제2항에서 규정한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
    8. 자경 농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이모작을 위하여 8개월 이내로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 규모화, 농작물 수급 안정 등을 목적으로 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경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지를 임차하거나 사용대차한 임차인 또는 사용대차인이 그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종료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5.7.20>
  11. (임대차ㆍ사용대차 계약 방법과 확인) 판례 1건
    **①** 임대차계약(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과 사용대차계약(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은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0.2.11>

    **②** 제1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은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의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引渡)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③**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농지임대차계약 확인대장을 갖추어 두고, 임대차계약증서를 소지한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확인 신청이 있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확인한 후 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2. (임대차 기간)
    **①** 제23조제1항 각 호(제8호는 제외한다)의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년생식물 재배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5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2015.7.20, 2020.2.11>

    **②**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에 따른 기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간으로 약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기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③** 임대인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질병, 징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을 제1항에 따른 기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대차 기간은 임대차계약을 연장 또는 갱신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개정 2020.2.11>
  13. (임대차계약에 관한 조정 등)
    **①**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임대차 기간, 임차료 등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정의 신청이 있으면 지체 없이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에서 작성한 조정안을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수락한 때에는 이를 해당 임대차의 당사자 간에 체결된 계약의 내용으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른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ㆍ부군수 또는 자치구의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위원으로서 조정의 이해당사자와 관련이 없는 사람 중에서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2024.1.23>

    **⑤** 제2항에 따른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4. (묵시의 갱신) 판례 2건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이나 임대차계약 조건을 변경한다는 뜻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임대차 기간이 끝난 때에 이전의 임대차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계약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17>
  15. (임대인의 지위 승계)
    임대 농지의 양수인(讓受人)은 이 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16. (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17. (국유농지와 공유농지의 임대차 특례)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인 농지에 대하여는 제2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제25조, 제26조 및 제26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17>

제4장 농지의 보전 등

  1.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다. <개정 2024.1.23, 2026.2.27>

    **②** 제1항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용도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농업진흥구역: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
    가.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나. 가목에 해당하는 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2.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 보전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대상)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지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시의 녹지지역은 제외한다.
  3.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절차)
    **①**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다. <개정 2007.12.21, 2008.2.29, 2009.5.27, 2013.3.23, 2015.6.22, 2026.2.27>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면 지체 없이 이 사실을 고시하고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으로 하여금 일반인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이 농업진흥지역에 포함되면 제1항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지정을 승인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절차나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과 해제)
    **①**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원래의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으로 환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②** 제1항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 절차, 해제 절차 또는 환원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원래의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으로 환원하거나 농업보호구역을 농업진흥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2008.2.29, 2009.5.27, 2013.3.23, 2018.12.24>
  5. (주민의견청취)
    시ㆍ도지사는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을 지정ㆍ변경 및 해제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당 토지의 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개별통지하고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한 경우
    2. 통지를 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주소ㆍ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6. (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효율적인 농지 관리를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

    1. 제20조제1항에 따른 유휴농지 조사
    2.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실태조사
    3. 제54조의2제3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농지의 현황에 대한 조사
    4.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항제2호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실태조사 결과 제31조제1항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 및 해제 사유가 발생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해당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토지이용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5.27, 2012.1.17, 2018.12.24, 2020.2.11, 2023.5.16, 2023.8.8>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가공ㆍ처리 시설의 설치 및 농수산업(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시험ㆍ연구 시설의 설치
    2.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의 설치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농업용 시설, 축산업용 시설 또는 어업용 시설의 설치
    4. 국방ㆍ군사 시설의 설치
    5. 하천, 제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 보존 시설의 설치
    6.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보수ㆍ복원ㆍ이전, 매장유산의 발굴, 비석이나 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의 설치
    7. 도로, 철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8.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탐사 또는 지하광물 채광(採鑛)과 광석의 선별 및 적치(積置)를 위한 장소로 사용하는 행위
    9. 농어촌 소득원 개발 등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②** 농업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20.2.11>

    1. 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토지이용행위
    2. 농업인 소득 증대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ㆍ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3. 농업인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ㆍ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③** 농업진흥지역 지정 당시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하고 설치한 기존의 건축물ㆍ공작물과 그 밖의 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의 행위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농업진흥지역 지정 당시 관계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하고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 중인 자(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시행 중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를 말한다)는 그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만 제1항과 제2항의 행위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행위
  8.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개발투자 확대 및 우선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진흥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 및 농업시설의 개량ㆍ정비, 농어촌도로ㆍ농산물유통시설의 확충, 그 밖에 농업 발전을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자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에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게 자금 지원이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 경감 등 필요한 지원을 우선 실시하여야 한다.
  9.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매수 청구)
    **①**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에 그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한국농어촌공사는 제1항에 따른 매수 청구를 받으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당 농지를 매수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20.4.7>

    **③** 한국농어촌공사가 제2항에 따라 농지를 매수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은 농지관리기금에서 융자한다.
  10.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판례 2건
    **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09.5.27, 2013.3.23, 2023.8.16>

    1. 삭제 <2023.8.16>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제2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농지나 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3. 제35조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4.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
    5. 삭제 <2024.1.2>

    **②** 주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27, 2011.4.14, 2013.3.23, 2024.1.2>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을 지정하거나 같은 법에 따른 도시지역에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결정할 때에 해당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다만, 이미 지정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을 다른 지역으로 변경하거나 이미 지정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때에 해당 구역 예정지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의 농지에 대하여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거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11. (농지전용신고)
    **①** 농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5.27, 2012.1.17>

    1.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농축산업용 시설(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제외한다), 농수산물 유통ㆍ가공 시설
    2. 어린이놀이터ㆍ마을회관 등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의 시설
    3. 농수산 관련 연구 시설과 양어장ㆍ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

    **②**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2.11>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 시설의 범위와 규모, 농업진흥지역에서의 설치 제한, 설치자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2.11>
  12.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 판례 8건
    **①** 농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2024.1.2, 2026.3.17>

    1.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제2조제1호 나목에 따른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제외한다)과 농수산물의 간이 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주(主)목적사업(해당 농지에서 허용되는 사업만 해당한다)을 위하여 현장 사무소나 부대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積置)하거나 매설(埋設)하는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석과 광물을 채굴하는 경우
    4. 「전기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 발전설비(이하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을 통하여 조성한 토지 중 토양 염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지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시설일 것
    나. 설치 규모, 염도 측정방법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별도로 정한 요건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시설일 것
    5.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시설이 아닌 작물재배사(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는 제외한다) 중 농업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정보통신기술을 결합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②**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주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계획 등의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과 관련하여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를 요청하면, 그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일정 기간 그 농지를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을 붙일 것을 전제로 협의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거나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농지로의 복구계획을 제출하게 하고 복구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치된 복구비용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이 종료된 후 농지로의 복구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복구대행비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④**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최초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후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구비용을 재산정하여 제3항에 따라 예치한 복구비용이 재산정한 복구비용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4>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복구비용의 산출 기준, 납부 시기, 납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4>
  13.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등)
    **①** 농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력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원상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썰매장, 지역축제장 등으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제3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②**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주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계획 등의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과 관련하여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를 요청하면, 그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일정 기간 그 농지를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을 붙일 것을 전제로 협의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하거나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농지로의 복구계획을 제출하게 하고 복구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치된 복구비용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이 종료된 후 농지로의 복구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복구대행비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④**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 농지의 범위와 규모, 일시사용 기간, 제3항에 따른 복구비용의 산출 기준, 복구비용 납부 시기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4. (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는 전용을 허가할 수 없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ㆍ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에 있는 농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더라도 전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7.5.17, 2008.2.29, 2013.3.23, 2017.1.17, 2024.1.2>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하거나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및 협의를 할 때 그 농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전용을 제한하거나 타용도 일시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3.8.16>

    1. 전용하려는 농지가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예정 지역으로 편입되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해당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일시사용하면 일조ㆍ통풍ㆍ통작(通作)에 매우 크게 지장을 주거나 농지개량시설의 폐지를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3. 해당 농지를 전용하거나 타용도로 일시 사용하면 토사가 유출되는 등 인근 농지 또는 농지개량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전용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계획 및 자금 조달계획이 불확실한 경우
    5.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전용 목적 실현에 필요한 면적보다 지나치게 넓은 경우
  15. (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에 걸치는 농지에 대한 전용허가 시 적용기준)
    한 필지의 농지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ㆍ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와 그 외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또는 제37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걸치는 경우로서 해당 농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작은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농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큰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를 기준으로 제37조제1항을 적용한다.
  16. (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지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농지의 이용, 보전 등의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및 협의 또는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농지전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농업ㆍ농촌ㆍ토지이용ㆍ공간정보ㆍ환경 등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7. (농지보전부담금) 판례 4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지의 보전ㆍ관리 및 조성을 위한 부담금(이하 "농지보전부담금"이라 한다)을 농지관리기금을 운용ㆍ관리하는 자에게 내야 한다. <개정 2009.5.27>

    1. 제34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자
    2.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있는 농지(같은 호 단서에 따라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포함한다)를 전용하려는 자
    2. 제34조제2항제1호의2에 따라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친 구역 예정지에 있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3.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라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4. 삭제 <2023.8.16>
    5. 제35조나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농지보전부담금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0>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산업단지의 시설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의 전용
    2. 농지보전부담금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나누어 내게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나누어 내려는 자에게 나누어 낼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한 납입보증보험증서 등을 미리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농지보전부담금을 나누어 내려는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지전용허가ㆍ농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0>

    **⑤** 농지관리기금을 운용ㆍ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1. 농지보전부담금을 낸 자의 허가가 제39조에 따라 취소된 경우
    2. 농지보전부담금을 낸 자의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2. 제4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고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당초보다 줄어든 경우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0>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목적이나 공공용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산업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3.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⑦** 농지보전부담금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차등하여 부과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며, 부과기준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5.1.20, 2016.1.19, 2018.12.24>

    1. 제34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경우: 허가를 신청한 날
    2. 제34조제2항에 따라 농지를 전용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3.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4. 제35조나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경우: 신고를 접수한 날

    **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납부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7, 2013.3.23, 2015.1.20, 2018.12.24>

    **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농지보전부담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부과한다. <신설 2009.5.27, 2012.1.17, 2013.3.23, 2015.1.20, 2018.12.24>

    1. 삭제 <2015.1.20>
    2. 삭제 <2015.1.20>

    **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보전부담금을 체납한 자가 체납된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농지보전부담금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9항에 따른 가산금에 더하여 부과하되, 체납된 농지보전부담금의 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중가산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신설 2015.1.20>

    **⑪**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과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09.5.27, 2013.3.23, 2015.1.20>

    **⑫**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해당 농지보전부담금에 관하여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결손처분을 한 후에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27, 2013.3.23, 2015.1.20>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
    2. 농지보전부담금을 받을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推算價額)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는 경우
    4. 체납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1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자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농지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농지보전부담금 부과ㆍ수납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게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29, 2009.5.27, 2012.1.17, 2013.3.23, 2015.1.20>

    **⑭** 농지관리기금을 운용ㆍ관리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수납하는 농지보전부담금 중 제13항에 따른 수수료를 뺀 금액을 농지관리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7, 2015.1.20>

    **⑮** 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기한, 납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5.27, 2015.1.20>
  18. (전용허가의 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또는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제36조의2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또는 제41조의3에 따른 농지개량행위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관계 공사의 중지, 조업의 정지, 사업규모의 축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7호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27, 2013.3.23, 2015.1.20, 2017.10.31, 2024.1.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것이 판명된 경우
    2. 허가 목적이나 허가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 또는 사업 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4.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농지전용 목적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상 대지의 조성, 시설물의 설치 등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한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5.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
    6. 허가를 받은 자나 신고를 한 자가 허가취소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철회하는 경우
    7. 허가를 받은 자가 관계 공사의 중지 등 이 조 본문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의 전용이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가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후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2년 이내에 농지전용의 원인이 된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목적사업에 관련된 승인ㆍ허가 등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취소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5.1.20>
  19. (용도변경의 승인) 판례 1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를 거쳐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2.24>

    1.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2.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른 농지전용협의
    3.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 중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된 토지를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비율이 다른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한다.
  20. (농지의 지목 변경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전ㆍ답ㆍ과수원 외의 지목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개정 2023.8.16, 2024.1.2>

    1. 제34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농지를 전용한 경우
    2. 제34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한 경우
    3.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
    4.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농어촌용수의 개발사업이나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의 시행으로 이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토지의 개량 시설의 부지로 변경되는 경우
    5.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不可抗力)의 사유로 그 농지의 형질이 현저히 달라져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토지소유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이 완료ㆍ준공되어 토지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에 따른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
  21. (농지개량 기준의 준수)
    **①** 농지를 개량하려는 자는 농지의 생산성 향상 등 농지개량의 목적을 달성하고 농지개량행위로 인하여 주변 농업환경(인근 농지의 관개ㆍ배수ㆍ통풍 및 농작업을 포함한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농지개량의 기준(이하 "농지개량 기준"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농지개량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1. 농지개량에 적합한 토양의 범위
    2. 농지개량 시 인근 농지 또는 시설 등의 피해 발생 방지 조치
    3. 그 밖에 농지의 객토, 성토, 절토와 관련된 세부 기준
  22. (농지개량행위의 신고)
    **①** 농지를 개량하려는 자 중 성토 또는 절토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은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성토 또는 절토하는 경우
    3.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한 경우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인 경우

    **②**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23. (원상회복 등) 판례 3건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행위를 한 자, 해당 농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2024.1.2>

    1.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또는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또는 제36조의2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제39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경우
    4.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제39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5. 제41조의2에 따른 농지개량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개량한 경우
    6. 제41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성토 또는 절토한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위반하여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대집행(代執行)으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제2항에 따른 대집행의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을 적용한다.
  24. (시정명령)
    **①**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해당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종류ㆍ절차 및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5. (농지전용허가의 특례)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전용하려면 제34조제1항 또는 제3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농지를 전용할 수 있다. <개정 2026.2.27>

    1. 제6조제2항제9호의2에 해당하는 농지
    2.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농촌특화지구 내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
  26. (농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를 특정 용도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역ㆍ지구 및 구역 등으로 지정하거나 결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한 사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의 범위,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농지를 농지의 보전과 관련되는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으로 중복하여 지정하거나 행위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27. (농지위원회의 설치)
    농지의 취득 및 이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ㆍ구ㆍ읍ㆍ면에 각각 농지위원회를 둔다. 다만, 해당 지역 내의 농지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하이거나, 농지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군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행정구역 안에 권역별로 설치할 수 있다.
  28. (농지위원회의 구성)
    **①** 농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농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해당 지역에서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사람
    2.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농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농업 및 농지정책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농지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농지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⑤** 위원의 임기ㆍ선임ㆍ해임 등 농지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9. (농지위원회의 기능)
    농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8조제3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에 관한 사항
    2.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목적사업 추진상황에 관한 확인
    3. 제54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 참여
    4. 그 밖에 농지 관리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30. (농지 관리 기본방침의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10년마다 농지의 관리에 관한 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5년마다 그 내용을 재검토하여 정비할 수 있다.

    **②** 기본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지 관리에 관한 시책의 방향
    2. 농지 면적의 현황 및 장래예측
    3. 관리하여야 하는 농지의 목표 면적
    4.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서 관리하여야 하는 농지의 목표 면적 설정 기준
    5.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기준
    6. 농지의 전용 등으로 인한 농지 면적 감소의 방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농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방침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방침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1. (농지 관리 기본계획 및 실천계획의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는 기본방침에 따라 관할구역의 농지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5년마다 그 내용을 재검토하여 정비할 수 있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그 관할구역에 농지가 없는 자치구구청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의 농지의 관리에 관한 세부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실천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기본계획 및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할구역의 농지 관리에 관한 시책의 방향
    2. 관할구역의 농지 면적 현황 및 장래예측
    3. 관할구역별로 관리하여야 하는 농지의 목표 면적
    4. 관할구역 내 농업진흥지역 지정 및 관리
    5. 관할구역 내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한 지역의 위치 및 규모
    6. 관할구역의 농지의 전용 등으로 인한 농지 면적 감소의 방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관할구역의 농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시ㆍ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실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 또는 실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한 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 또는 실천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2. (농지대장의 작성과 비치)
    **①**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농지 소유 실태와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대장(農地臺帳)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1.8.17>

    **②** 제1항에 따른 농지대장에는 농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소유자ㆍ임대차 정보ㆍ농업진흥지역 여부 등을 포함한다. <신설 2021.8.17>

    **③**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농지대장을 작성ㆍ정리하거나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농지 소유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그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④**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농지대장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그 변동사항을 지체 없이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

    **⑤** 제1항의 농지대장에 적을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처리하는 경우 그 농지대장 파일(자기디스크나 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기록하여 보관하는 농지대장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농지대장으로 본다. <개정 2021.8.17>

    **⑥** 농지대장의 서식ㆍ작성ㆍ관리와 전산정보처리조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8.17>
  33. (농지이용 정보 등 변경신청)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 2026.2.27>

    1. 농지의 임대차계약과 사용대차계약이 체결ㆍ변경 또는 해제되는 경우
    2.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토지에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토지에 농작업에 필요한 편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4. (농지대장의 열람 또는 등본 등의 교부)
    **①**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농지대장의 열람신청 또는 등본 교부신청을 받으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대장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등본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8.17>

    **②**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자경(自耕)하고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신청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경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5장 보칙

  1. (권한의 위임과 위탁 등)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8.17>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한국농어촌공사, 농업 관련 기관 또는 농업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2.29,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에 따라 농지관리기금의 운용ㆍ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제38조제1항 및 제40조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수납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2.29, 2013.3.23>
  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 및 제44조에 따른 농지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3. (포상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1. 제6조에 따른 농지 소유 제한이나 제7조에 따른 농지 소유 상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
    2.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
    4.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한 자
    5. 제36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6.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7.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용된 토지를 승인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자
  4.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걸치는 한 필지의 토지 등에 대한 행위 제한의 특례)
    **①** 한 필지의 토지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걸쳐 있으면서 농업진흥구역에 속하는 토지 부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이면 그 토지 부분에 대하여는 제32조에 따른 행위 제한을 적용할 때 농업보호구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 한 필지의 토지 일부가 농업진흥지역에 걸쳐 있으면서 농업진흥지역에 속하는 토지 부분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이면 그 토지 부분에 대하여는 제32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의 소유ㆍ거래ㆍ이용 또는 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그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8.17>

    1. 삭제 <2021.8.17>
    2. 삭제 <2021.8.17>
    3. 삭제 <2021.8.17>
    4. 삭제 <2021.8.17>
    5. 삭제 <2021.8.17>
    6. 삭제 <2021.8.17>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농지의 소유ㆍ거래ㆍ이용 또는 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농지 소유자, 임차인 또는 사용대차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농지 소유자, 임차인 또는 사용대차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3.8.16>

    **③** 제1항에 따른 조사는 일정기간 내에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1.8.17, 2023.8.16>

    **④**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8.17, 2023.8.16>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1.8.17, 2023.8.16>

    **⑥** 제1항에 따라 검사 또는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1.8.17, 2023.8.16>

    **⑦**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검사ㆍ조사 및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8.17, 2023.8.16>

    **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8.17, 2023.8.16>
  6. (농지정보의 관리 및 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농지 관련 정책 수립, 농지대장 작성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전산자료, 부동산등기전산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에 대하여 해당 자료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그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8.17>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정보와 이 법에 따른 농지 관련 자료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업무에 필요한 각종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ㆍ관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7. (농지정보의 제공)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제10조제2항의 농지 처분통지, 제11조제1항에 따른 농지 처분명령, 제63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등에 관한 정보를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다.
  8. (토지등에의 출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 또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제51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농어촌공사, 농업 관련 기관 또는 농업 관련 단체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기관 등의 임직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토지 또는 건물 등(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출입하게 할 수 있다.

    1. 제31조의3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2. 제49조제3항에 따른 농지대장 작성ㆍ정리 또는 농지 이용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
    3. 제54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소유ㆍ거래ㆍ이용 또는 전용 등에 관한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②** 제1항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등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해당 토지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우편, 전화, 전자메일 또는 문자전송 등을 통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을 알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해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 없이 택지나 담장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해당 토지등에 출입할 수 없다.

    **④** 이해관계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출입을 거부하거나 방해하지 못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등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이해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9. (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제10조제2항에 따른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의무 발생의 통지
    2. 제39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의 취소
  10. (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1.8.17>

    1. 제8조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하는 자
    2. 제34조나 제36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는 자
    3. 제35조나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을 신고하는 자
    4. 제40조에 따라 용도변경의 승인을 신청하는 자
    5. 제50조에 따라 농지대장 등본 교부를 신청하거나 자경증명 발급을 신청하는 자

제6장 벌칙

  1. (벌칙) 판례 1건
    제6조에 따른 농지 소유 제한이나 제7조에 따른 농지 소유 상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土地價額)[이하 "토지가액"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벌칙)
    **①**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8.17>

    **②**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1.8.17>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신설 2021.8.17>
  3.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2017.10.31, 2018.12.24, 2021.8.17>

    1.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36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3.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용된 토지를 승인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자
  4.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1.2>

    1. 제7조의2에 따른 금지 행위를 위반한 자
    2.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轉用)한 자
    3.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4. 제41조의2에 따른 농지개량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개량한 자
    5. 제41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성토 또는 절토한 자
  5.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7.20, 2020.2.11, 2021.8.17>

    1. 제9조를 위반하여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한 자
    2.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유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한 자
    3. 제23조제2항에 따른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종료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6. (양벌규정) 판례 2건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7조부터 제61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8.17>
  7. (이행강제금)
    **①**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해당 농지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감정가격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개정 2021.8.17, 2023.8.16, 2024.1.2>

    1. 제11조제1항(제12조제2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처분명령을 받은 후 제11조제2항에 따라 매수를 청구하여 협의 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까지 그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42조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후 그 기간 내에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원상회복 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였음에도 그 기한까지 원상회복을 아니한 자
    3. 제42조의2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였음에도 그 기한까지 시정을 아니한 자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이의제기 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처분명령ㆍ원상회복 명령 또는 시정명령 이행기간이 만료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처분명령ㆍ원상회복 명령 또는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매년 1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8.16, 2024.1.2>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조제1항(제12조제2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처분명령ㆍ제42조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또는 제42조의2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처분명령ㆍ원상회복 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6, 2024.1.2>

    **⑥**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제6항에 따른 이의를 제기하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에 준하여 재판을 한다.

    **⑧** 제6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2020.3.24>
  8.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2항에 따른 증명 서류 제출을 거짓 또는 부정으로 한 자
    2. 제49조의2에 따른 신청을 거짓으로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8.16, 2024.1.2>

    1.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목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2. 제49조의2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3.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한 자
    4. 제54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 또는 진술한 자
    5. 제54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을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관청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8352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나목, 제2조제7호, 제8조제2항제2호, 제35조제1항제1호, 제36조제1항제1호, 부칙 제15조제28항ㆍ제35항 및 제66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2조제1호나목, 제2조제7호, 제8조제2항제2호, 제35조제1항제1호 및 제3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2조제1호나목, 제2조제9호, 제8조제2항제2호, 제37조제1항제1호 및 제38조제1항제1호를 적용한다.


    제3조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의 부지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817호 농지법 시행일인 1996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농지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농지확대개발촉진법」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설치한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의 부지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기존 농지소유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4817호 농지법 시행일인 1996년 1월 1일 당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6조제1항ㆍ제10조ㆍ제11조ㆍ제23조 및 제62조는 당해 농지 소유에 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되, 종전의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43조의3제2항에 따라 농지를 처분하여야 하는 자가 처분하지 아니한 처분대상 농지에 대한 처분기한 및 협의매수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43조의3에 따른다.


    ②법률 제4817호 농지법 시행일인 1996년 1월 1일 당시 제7조에 따른 농지의 소유상한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는 같은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제5조 (농촌진흥지역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은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6조 (농지전용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4817호 농지법 시행일인 1996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농지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지확대개발촉진법」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받은 자와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는 이 법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법률 제4817호 농지법 시행일인 1996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농지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치거나 동의ㆍ승인을 받은 농지는 이 법에 따라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③법률 제4817호 농지법 시행일인 1996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도시계획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의 농지 및 도시계획시설의 예정지로 결정된 농지로서 종전의 「농지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농지는 이 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7조 (농지조성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4817호 농지법 시행일인 1996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 따른 농지의 조성에 드는 비용과 종전의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농지를 새로 개발하는 데에 필요한 금액을 낸 자는 이 법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낸 것으로 본다.


    ②법률 제4817호 농지법 시행일인 1996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 따른 농지의 조성에 드는 비용과 종전의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농지를 새로 개발하는 데에 필요한 금액의 납입고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고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법률 제4817호 농지법 시행일인 1996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에 따라 결정ㆍ고시된 농지의 조성에 드는 비용의 농지별 단위당 금액은 이 법에 따라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④법률 제4817호 농지법 시행일인 1996년 1월 1일 이후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1981년 7월 29일 이전에 협의를 거쳐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의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제38조제1항제2호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 (농지매매증명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817호 농지법 시행일인 1996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농지개혁법」 제19조제2항 및 「농지임대차관리법」 제19조에 따라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은 자는 이 법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 (농지원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농지원부는 이 법에 따른 농지원부로 본다.


    제10조 (농지분할제한에 따른 경과조치) 법률 제6793호 농지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2003년 1월 1일 당시 농지분할을 신청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분할을 수반하는 인ㆍ허가를 신청한 경우의 농지분할에 대하여는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 (농업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604호 농지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2006년 1월 22일 당시 농업보호구역 안에서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가 제한되는 건축물ㆍ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한 자와 그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의 신청을 한 자의 행위제한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 (농지의 정의에서 농축산물 생산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8179호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7월 4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가 수리된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에 대하여는 제2조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제27조제1항제16호 중 "농지법 제8조ㆍ제10조ㆍ제11조ㆍ제13조ㆍ제36조 내지 제48조ㆍ제53조ㆍ제56조ㆍ제57조 및 제65조"를 "「농지법」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4조, 제34조부터 제46조까지, 제51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2조"로 한다.


    ②고도(고도)보존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3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동법 제37조"를 "같은 법 제35조"로 한다.


    ③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9호 중 "농지법 제36조제1항"을 "「농지법」 제34조제1항"으로, "동법 제38조제1항"을 "같은 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④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6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⑤공유수면매립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⑥과학관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⑦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⑧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8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36조"로, "동법 제42조"를 "같은 법 제40조"로 한다.


    제20조제1호 중 "농지법 제40조"를 "「농지법」 제38조"로 한다.


    제23조제4항제7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⑨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 중 "「농지법」 제36조제1항"을 각각 "「농지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가목 중 "「농지법」 제30조"를 "「농지법」 제28조"로 한다.


    제61조제1항제5호 및 제92조제1항제8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각각 "「농지법」 제34조"로, "제37조"를 각각 "제35조"로, "제38조"를 각각 "제36조"로 한다.


    ⑪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0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⑫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1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제25조제2항제2호 중 "농지법 제40조"를 "농지법 제38조"로 한다.


    ⑬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농지법 제37조 또는 제45조"를 "「농지법」 제35조 또는 제43조"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농지법 제30조"를 "「농지법」 제28조"로 한다.


    ⑭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0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⑮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 중 "농지법 제30조"를 "「농지법」 제28조"로 한다.


    <16>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6호 중 "농지법 제36조제1항"을 "「농지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17>농어촌도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7호 중 "농지법 제36조제1항"을 "「농지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18>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호 중 "「농지법」 제30조"를 "「농지법」 제28조"로 한다.


    <19>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하고, "동법 제37조"를 "같은 법 제35조"로 한다.


    <20>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2호 중 "농지법 제40조"를 "「농지법」 제38조"로 한다.


    제29조제1항제3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21>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2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5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동법 제37조"를 "같은 법 제35조"로 한다.


    <23>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9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24>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호 중 "농지법 제40조"를 "「농지법」 제38조"로 한다.


    <25>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2호 중 "농지법 제40조"를 "「농지법」 제38조"로 한다.


    제28조제1항제7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26>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4호 중 "농지법 제40조"를 "「농지법」 제38조"로 한다.


    <27>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3호 중 "농지법 제38조"를 "「농지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표 제24호 중 "농지법 제40조"를 "「농지법」 제38조"로 한다.


    <28>법률 제8188호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3호 중 "「농지법」 제40조의 규정"을 "「농지법」 제38조"로 한다.


    <29>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9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30>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1호 중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동법 제37조제1항ㆍ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신고 및 동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의 승인"을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같은 법 제35조제1항ㆍ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 및 같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으로 한다.


    제13조의5 후단 중 "「농지법」 제44조"를 "「농지법」 제42조"로 하고, 제22조의2제6항제2호 중"「농지법」 제40조"를 "「농지법」 제38조"로 한다.


    <31>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농지법 제40조"를 "「농지법」 제38조"로 한다.


    <32>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3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동법 제37조"를 "같은 법 제35조"로,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36조"로 한다.


    <33>송유관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농지법 제36조제1항"을 "「농지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34>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9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35>법률 제8180호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8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36>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5호 중 "농지법 제36조제1항"을 "「농지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37>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9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38>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3호 중 "농지법 제33조제1항"을 "「농지법」 제31조제1항"으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34조"로, "동법 제37조"를 "같은 법 제35조"로,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36조"로 한다.


    <39>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 중 "「농지법」 제36조ㆍ제37조 또는 제45조"를 "「농지법」 제34조ㆍ제35조 또는 제43조"로 한다.


    <40>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4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41>어촌ㆍ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0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42>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43>영산강ㆍ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0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44>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가목 중 "농지법 제36조제1항"을 "「농지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가목 및 제3호거목 중 "농지법 제36조"를 각각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별표 1 제6호타목 및 제9호가목 중 "농지법 제36조제1항"을 각각 "「농지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1 제10호 라목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45>유통단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46>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1호 중 "「농지법」 제36조제1항"을 "「농지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47>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0호 중 "농지법 제36조제1항"을 "「농지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48>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8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동법 제37조"를 "같은 법 제35조"로,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36조"로 한다.


    <49>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6호 중 "「농지법」 제36조제1항"을 「농지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50>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5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같은 법 제37조"를 "같은 법 제35조"로 한다.


    <51>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0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52>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2조제5호 중 "「농지법」 제36조제1항"을 "「농지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제205조제1항 중 "「농지법」 제32조제1항 및 제33조제2항"을 "「농지법」 제30조제1항 및 제31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지법」 제32조제3항"을 "「농지법」 제30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농지법」 제32조제4항 및 제33조제1항ㆍ제2항"을 "「농지법」 제30조제4항 및 제31조제1항ㆍ제2항"으로 한다.


    제230조제1항제3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제308조 본문 중 "「농지법」 제21조제2항"을 "「농지법」 제22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농지법」 제30조"를 "「농지법」 제28조"로 한다.


    <53>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7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54>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8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55>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7호 및 제18조제1항제1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각각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56>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동법 제37조"를 "같은 법 제35조"로 한다.


    <57>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5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58>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중 "「농지법」 제22조"를 "「농지법」 제23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지법」 제34조"를 "「농지법」 제32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농지법」 제38조제1항"을 "「농지법」 제3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농지법」 제39조"를 "「농지법」 제37조"로 한다.


    제39조제3항제2호 중 "「농지법」 제33조"를 "「농지법」 제31조"로 한다.


    제40조제1항제4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59>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11호 중 "농지법 제36조제1항"을 "「농지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60>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8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61>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3호 및 제52조제1항제11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각각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62>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6호 중 "농지법 제36조제1항"을 "「농지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63>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1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동법 제37조"를 "같은 법 제35조"로,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36조"로, "동법 제42조"를 "같은 법 제40조"로 한다.


    <64>토지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농지법 제20조"를 "「농지법」 제21조"로 한다.


    <65>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연번란 71의 근거법률란 중 "「농지법」 제30조제1항"을 "「농지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의 연번란 72의 근거법률란 중 "「농지법」 제30조제2항제1호"를 "「농지법」 제28조제2항제1호"로 한다.


    별표의 연번란 73의 근거법률란 중 "「농지법」 제30조제2항제2호"를 "「농지법」 제28조제2항제2호"로 한다.


    <66>법률 제8214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1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67>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4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68>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10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동법 제38조"을 "동법 제36조"로 한다.


    <69>학교시설사업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7호 중 "농지법 제36조제1항"을 "「농지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70>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0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71>한국가스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11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72>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4호 및 제34조제1항제7호 중 "「농지법」 제40조"를 각각 "「농지법」 제38조"로 한다.


    제42조 중 "「농지법」 제9조 및 제26조"를 "「농지법」 제9조 및 제25조"로 한다.


    제50조제1항 중 "「농지법」 제46조"를 "「농지법」 제44조"로 한다.


    <73>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9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74>한국토지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9호 중 "농지법 제36조제1항"을 "「농지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75>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9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76>항만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8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77>화물유통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2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제1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지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466호,2007.5.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부터 <5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8749호,2007.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농업ㆍ농촌기본법」 제15조"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로, "제16조"를 "제29조"로 한다.


    제14조제1항 전단 중 "「농업ㆍ농촌기본법」 제43조에 따른 시ㆍ군ㆍ구농정심의회(이하 "시ㆍ군ㆍ구농정심의회"라 한다)"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라 한다)"로 한다.


    제17조제1항 전단 중 "시ㆍ군ㆍ구농정심의회"를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농업ㆍ농촌기본법」 제43조에 따른 시ㆍ도농정심의회(이하 "시ㆍ도농정심의회"라 한다)"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라 한다)"로 한다.


    제31조제2항 단서 중 "시ㆍ도농정심의회"를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한다.


    ⑥ 부터 ⑩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ㆍㆍㆍ<생략>ㆍㆍㆍ ,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83> 까지 생략


    <284>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제10조제2항, 제14조제5항, 제17조제1항 전단ㆍ제2항ㆍ제4항제5호, 제18조제1항, 제20조제2항ㆍ제4항 전단ㆍ제5항, 제21조제2항,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5조제2항제2호, 제49조제5항, 제50조제1항ㆍ제2항 및 제54조제3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8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제30조제1항ㆍ제3항, 제31조제2항 단서,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2항ㆍ제3항 본문ㆍ제5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9항,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5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28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9276호,2008.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9호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가목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제13조제1항제2호ㆍ제2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6호ㆍ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제45조제2항제3호, 제51조제2항 중 "한국농촌공사"를 각각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제38조제9항 및 제51조제3항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각각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한다.


    ⑦ 부터 ⑮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620호,2009.4.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29조"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로 한다.


    ⑧ 부터 ⑭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9717호,2009.5.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전단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라 한다)"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시ㆍ군ㆍ구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라 한다)"로 한다.


    제17조제1항 전단 중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시ㆍ군ㆍ구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라 한다)"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도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시ㆍ도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라 한다)"로 한다.


    제31조제2항 단서 중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시ㆍ도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한다.


    ⑨ 부터 <17>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721호,2009.5.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지전용 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2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기 위하여 협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독촉장 및 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5조의2제2항을 삭제한다.


    ② 법률 제9276호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를 삭제한다.

    부칙(농어촌정비법) <제9758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9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84조제3항"을 "「농어촌정비법」 제98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나목 중 "「농어촌정비법」 제16조ㆍ제40조ㆍ제58조ㆍ제68조 또는 제86조"를 "「농어촌정비법」 제16조ㆍ제25조ㆍ제43조ㆍ제82조 또는 제100조"로 한다.


    ⑬ 부터 <53> 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은행법) <제10303호,2010.5.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6> 까지 생략


    <27>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 중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을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으로 한다.


    <28>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농업협동조합법) <제10522호,2011.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6조까지 생략


    제2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품목별ㆍ업종별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를 "품목별ㆍ업종별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와 농협은행"으로 한다.


    ⑪부터 <25>까지 생략


    제28조 생략

    부칙(부동산등기법) <제10580호,2011.4.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중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한다.


    ⑪부터 <4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599호,2011.4.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1호 중 "도시계획시설부지"를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로 한다.


    제34조제2항제1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 중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21>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10682호,2011.5.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4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부터 <2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1171호,2012.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리경작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대리경작자로 지정된 경작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임대차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농지보전부담금의 가산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경과한 징수대상 금액에 대하여 부과하는 가산금부터 적용한다.

    부칙(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1599호,2012.1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0호바목 전단 중 "한국토지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⑦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0>까지 생략


    <291>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제10조제2항, 제14조제5항, 제1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제5호, 제18조제1항, 제20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21조제2항, 제24조제3항,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9조제5항, 제50조제1항ㆍ제2항 및 제54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10호마목, 제10조제1항제5호의2, 제28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제30조제1항ㆍ제3항, 제31조제2항 단서,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9항,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11항,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0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29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694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전단 중 "시ㆍ군ㆍ구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각각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한다.


    제17조제1항 전단 및 제24조의3제4항 중 "시ㆍ군ㆍ구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각각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시ㆍ도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각각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한다.


    제31조제2항 단서 중 "시ㆍ도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한다.

    부칙(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998호,2013.8.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8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17>부터 <71>까지 생략

    부칙 <제12812호,2014.10.1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022호,2015.1.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 및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지보전부담금 가산금 및 중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9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38조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한 자가 해당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3383호,2015.6.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전단, 제24조의3제4항 및 제30조제1항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각각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36>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제13405호,2015.7.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3782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제2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부터 <2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3796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전단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같은 법 제9조"를 "같은 법 제8조"로 한다.


    제38조제7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부터 <27>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4209호,2016.5.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242호,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를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와 수협은행"으로 한다.


    ⑩부터 <27>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물환경보전법) <제14532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26>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4985호,2017.10.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073호,2018.12.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제36조제2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의 경우를 포함한다)를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농지전용신고가 의제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농지전용부담금 독촉장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독촉장을 발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6652호,2019.1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4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⑮부터 <40>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6975호,2020.2.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지 임대차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체결되는 임대차계약(임대차 기간을 연장ㆍ갱신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3조(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에 걸치는 농지의 전용허가 시 적용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신청(다른 법률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의제를 위한 협의를 포함한다)한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농지 등의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0조제1항에 따라 농지 소유자가 농지를 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091호,2020.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8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24>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7219호,2020.4.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제2항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⑨부터 <2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8021호,2021.4.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01호,2021.8.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8조제2항, 제8조제4항, 제8조의3제1항, 제8조의3제2항, 제10조제1항제4호의2, 제10조제1항제4호의3, 제22조제3항, 제31조의3, 제37조의3, 제51조의2, 제54조, 제54조의3, 제64조제1항제1호, 제6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제8조제3항,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49조, 제49조의2, 제50조, 법률 제18021호 농지법 일부개정법률 제54조의2제1항, 제56조, 제64조제1항제2호, 제6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말ㆍ체험영농 목적의 농지 소유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주말ㆍ체험영농 목적으로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제6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신청하여 접수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은 제8조 및 제8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경우 제11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이행강제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에 대하여는 제6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원상회복명령의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제42조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국가유산기본법) <제19409호,2023.5.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6호 중 "문화재의 보수ㆍ복원ㆍ이전"을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보수ㆍ복원ㆍ이전"으로 한다.


    ⑪부터 <26>까지 생략

    부칙(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9587호,2023.8.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6호 중 "매장 문화재"를 "매장유산"으로 한다.


    ④부터 ⑨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9639호,2023.8.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 제54조의4 및 제6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원상회복명령의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제42조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0조제1항에 따라 농지 소유자가 농지를 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9877호,2024.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조,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1조제2항, 제41조의2, 제41조의3, 제42조, 제42조의2, 제43조의2, 제60조, 제63조 및 법률 제19639호 농지법 일부개정법률 제6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83호,2024.1.23>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402호,2026.2.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1462호,2026.3.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⑦부터 <18>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대통령령 100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영은 「농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농지의 범위)
    **①**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의 재배지를 말한다. <개정 2009.11.26, 2019.6.25>

    1. 목초ㆍ종묘ㆍ인삼ㆍ약초ㆍ잔디 및 조림용 묘목
    2. 과수ㆍ뽕나무ㆍ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2조제1호가목 단서에서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9.12.14, 2015.6.1, 2016.1.19>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ㆍ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거치지 아니하고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3.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③** 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11.26, 2012.7.10, 2013.3.23, 2013.12.30, 2014.12.30, 2019.7.2, 2024.12.31, 2025.6.2>

    1. 법 제2조제1호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유지(溜池: 웅덩이), 양ㆍ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나. 그 밖에 농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2. 법 제2조제1호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에 설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나. 축사(제29조제5항제3호에 따른 간이양축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곤충사육사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다. 간이퇴비장
    라. 농막ㆍ농촌체류형 쉼터ㆍ간이저온저장고 및 간이액비저장조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마.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지구 또는 구역 안에 설치하는 수직농장ㆍ식물공장(「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직농장ㆍ식물공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농업인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11.26, 2013.3.23, 2019.7.2>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ㆍ비닐하우스,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3.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家禽: 집에서 기르는 날짐승)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4.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4. 삭제 <2024.12.31>

제2장 농지의 소유

  1. (이농당시의 소유농지를 계속하여 소유할 수 있는 자의 농업경영기간)
    법 제6조제2항제5호ㆍ법 제7조제2항 및 법 제23조제1항제7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8년을 말한다. <개정 2016.1.19>
  2. (농지의 개발사업지구 안에 있는 농지의 범위)
    **①** 법 제6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개발하여 매도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개정 2009.6.26>

    1. 도ㆍ농간의 교류촉진을 위한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원부지
    2. 농어촌관광휴양지에 포함된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

    **②** 개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그 면적의 계산은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으로 한다.
  3. (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 영농 여건이 불리한 농지의 범위)
    **①** 법 제6조제2항제9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로서 시장ㆍ군수가 조사하여 고시한 농지(이하 "영농여건불리농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ㆍ군의 읍ㆍ면 지역의 농지일 것
    2. 집단화된 농지의 규모가 2만제곱미터 미만인 농지일 것
    3. 시장ㆍ군수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영농 여건이 불리하고 생산성이 낮다고 인정하는 농지일 것
    가. 농업용수ㆍ농로 등 농업생산기반의 정비 정도
    나. 농기계의 이용 및 접근 가능성
    다. 통상적인 영농 관행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영농여건불리농지를 고시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할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영농여건불리농지의 조사와 고시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4.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대상의 예외)
    법 제8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2.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따른 환매권자가 환매권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3.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따른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따라 수용ㆍ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및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환매권자 등이 환매권 등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4. 법 제17조에 따른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5.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류를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ㆍ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ㆍ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전자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②**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이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12.30, 2020.8.11, 2022.5.9>

    1. 법 제6조제1항이나 같은 조 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7호ㆍ제9호ㆍ제9호의2 또는 같은 항 제10호바목에 따른 취득요건에 적합할 것
    2.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ㆍ체험영농에 이용하고자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청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면적에 취득하려는 농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농지의 소유상한 이내일 것
    3. 법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서에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그 내용이 신청인의 농업경영능력 등을 참작할 때 실현가능하다고 인정될 것
    4. 신청인이 소유농지의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 또는 무상사용하게 하거나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하여 경영하고 있지 않을 것. 다만, 법 제6조제2항제9호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신청당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의 취득 후 농업경영에 이용하려는 농지의 총면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ㆍ비닐하우스ㆍ축사 그 밖의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하려는 농지의 경우 : 330제곱미터 이상
    나. 곤충사육사가 설치되어 있거나 곤충사육사를 설치하려는 농지의 경우: 165제곱미터 이상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농지의 경우 : 1천제곱미터 이상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의 확인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6.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류의 보존기간)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 외의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류의 보존기간은 10년으로 한다. <개정 2024.2.6>
  7. (농지의 위탁경영)
    **①** 법 제9조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0.8.11>

    1. 부상으로 3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2.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3.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

    **②** 법 제9조제6호에 따른 자기노동력이 부족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통상적인 농업경영관행에 따라 농업경영을 함에 있어서 자기 또는 세대원의 노동력으로는 해당 농지의 농업경영에 관련된 농작업의 전부를 행할 수 없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9.7.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배작물의 종류별 주요 농작업의 3분의 1 이상을 자기 또는 세대원의 노동력에 의하는 경우
    가. 벼 : 이식 또는 파종, 재배관리 및 수확
    나. 과수 : 가지치기 또는 열매솎기, 재배관리 및 수확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 : 파종 또는 육묘, 이식, 재배관리 및 수확
    2. 자기의 농업경영에 관련된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작업에 1년 중 30일 이상 직접 종사하는 경우
  8.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
    **①** 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서 "자연재해ㆍ농지개량ㆍ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11.26, 2012.7.10, 2013.12.30, 2016.1.19, 2019.7.2, 2020.8.11>

    1.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소유농지를 임대 또는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2. 법 제26조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이 그 임대차 잔여기간 동안 계속하여 임대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영농이 불가능하게 되어 휴경(休耕)하는 경우
    나. 농지개량 또는 영농준비를 위하여 휴경하는 경우
    다.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되어 휴경하는 경우
    라. 질병 또는 취학으로 인하여 휴경하는 경우
    마.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으로 휴경하는 경우
    바.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경하는 경우
    사. 농산물의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위하여 휴경하는 경우
    아. 연작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재배작물의 경작이나 재배 전후에 피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하는 경우
    자.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에 따라 가축사육시설이 폐쇄되거나 가축의 사육이 제한되어 해당 축사에서 가축을 사육하지 못하게 된 경우
    차.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 곤충의 사육 및 유통이 제한되거나 폐기 명령을 받은 경우
    카. 소유농지가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로 지정된 경우

    **②** 법 제10조제1항제4호의2 및 제4호의3에서 "농지를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임대하거나 제23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각각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2.5.9>

    **③** 법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자연재해ㆍ농지개량ㆍ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5.9>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9조에 따라 위탁경영하는 경우
  9. (처분명령과 농지매수 청구)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농지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농지매수청구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6.26, 2013.3.23>

    1. 농지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농지의 표시 및 이용현황
    3. 해당 농지에 소유권 외의 권리가 설정된 때에는 그 종류ㆍ내용과 권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4. 농지에 설치한 농업용시설 등에 관한 사항
  10. (담보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그 밖의 금융기관)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2.1.25, 2012.7.10>

    1.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2.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3.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그 중앙회
    4.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1. (농지의 처분위임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담보농지를 취득한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농지의 저당권자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농지의 처분을 위임하려는 경우에는 농지처분위임증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6.26, 2013.3.23>

    **②** 한국농어촌공사는 제1항에 따라 농지의 처분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해당 농지를 공매의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6>

    **③** 한국농어촌공사는 제2항에 따라 농지를 처분하려는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한 최초 공매예정가격과 수회차(數回次)의 최저공매가격 등 처분조건을 일괄하여 농지의 처분을 위임한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6, 2016.8.31, 2022.1.21>

    **④** 제2항에 따른 농지의 처분에 필요한 비용 및 수수료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분을 위임한 자가 이를 부담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3장 농지의 이용

  1. 삭제 <2024.12.31>
  2. 삭제 <2024.12.31>
  3. 삭제 <2024.12.31>
  4.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자)
    법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5.6.2>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2.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
    2. 농업법인
    3. 농지의 공동이용 또는 집단이용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로서 농지의 공동이용 또는 집단이용에 관한 사항이 규약으로 정하여 지고 그 구성원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수가 5 이상인 단체
  5. (등기의 촉탁)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등기를 촉탁하려는 경우에는 동의서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6. (유휴농지의 범위)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4.30, 2019.7.2>

    1. 지력의 증진이나 토양의 개량ㆍ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하는 농지
    2. 연작으로 인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재배작물의 경작 또는 재배 전후에 지력의 증진 또는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하는 농지
    3.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한다)를 거친 농지
    4. 법 제35조 또는 법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
    5.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협의를 거친 농지
    6. 법 제36조의2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하거나 협의를 거친 농지
    7.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농지에 준하는 농지
  7. (대리경작자의 지정요건)
    **①**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대리경작자를 직권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서 대리경작을 하려는 자 중에서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13.12.30, 2022.5.9, 2024.2.6>

    1.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농지 처분의무를 통지받고 그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자(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처분의무가 없어진 자는 제외한다)
    2. 법 제11조제1항 또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처분명령을 받고 그 처분명령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자
    3. 법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4. 법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 제57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대리경작자를 지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생산자단체"라 한다)ㆍ「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나 그 밖의 해당 농지를 경작하려는 자를 대리경작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6.20, 2013.12.30, 2015.12.22>
  8. (대리경작자 지정예고에 대한 이의)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대리경작자의 지정예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농지의 소유권자나 임차권자는 지정예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9. (대리경작자의 지정해지사유)
    법 제20조제6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대리경작자로 지정된 자가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토지사용료를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대리경작자로 지정된 자가 대리경작자의 지정해지를 신청하는 경우
  10. (토양의 개량ㆍ보전을 위한 사업의 시행)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토양을 개량ㆍ보전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1. 객토(客土), 깊이갈이 및 경사지토양보전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퇴비 또는 토양개량제의 사용
    3. 화학비료의 합리적인 사용
    4. 중금속등으로 오염된 농지의 토양개량
    5. 유기농법 등을 이용한 환경보전적인 농업경영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토양의 개량ㆍ보전

    **②**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토양을 개량ㆍ보전하는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지역을 토양개량ㆍ보전사업시행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해당 지역에 대한 토양의 개량ㆍ보전사업의 시행이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경제성이 있을 것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토양의 이화학적(理化學的) 성질이 불량한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을 것
    3. 농지의 토양이 중금속 등으로 오염되어 개량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4. 유기농법 등 환경보전적인 농업경영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③**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토양개량ㆍ보전사업시행지역을 지정한 때에는 해당 지역에 적합한 토양개량ㆍ보전사업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1. (농지를 분할할 수 있는 사유)
    법 제2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12.15>

    1. 농지를 개량하는 경우
    2. 인접 농지와 분합(分合)하는 경우
    3.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저해하는 인접 토지와의 불합리한 경계를 시정하는 경우
    4.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5. 「농어촌정비법」 제43조에 따른 농지의 교환ㆍ분합을 시행하는 경우
    6. 법 제15조에 따른 농지이용증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12.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①**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1.19, 2020.8.11>

    1. 부상으로 3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2.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3. 3월 이상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4.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5.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

    **②** 법 제2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거주하는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 또는 이에 연접한 시ㆍ군에 있는 소유 농지를 말한다. <개정 2016.1.19, 2020.8.11>

    1. 농업경영에 더 이상 종사하지 않게 된 사람
    2. 농업인

    **③** 법 제23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 규모화, 농작물 수급 안정 등을 목적으로 한 사업"이란 농산물(「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및 수출 시설 단지를 조성ㆍ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20.8.11>
  13. (농지임대차 기간)
    **①** 법 제24조의2제1항 단서에서 "다년생식물 재배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신설 2020.8.11>

    1. 농지의 임차인이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하는 농지
    2. 농지의 임차인이 농작물의 재배시설로서 고정식온실 또는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농지

    **②** 법 제24조의2제3항에서 "질병, 징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8.11>

    1. 질병, 징집, 취학의 경우
    2. 선거에 의한 공직(公職)에 취임하는 경우
    3. 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4.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5.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6.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였으나 농지전용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14.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①** 법 제24조의3제2항에따른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이하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라 한다)가 임대차계약에 관한 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자 등 임대차계약의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가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2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수락을 권고하여야 한다.

    **③**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는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 전원과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제3항에 따라 작성된 조정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⑤**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는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수락을 거부하여 더 이상 임대차계약에 관한 조정이 이루어질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에 관한 조정의 종료를 결정하고 이를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는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에 관한 조정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임대차계약에 관한 조정을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 농지의 보전 등

  1.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의 작성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0조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으로 하여금 미리 관할구역의 농지를 조사하여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과 이를 보조하는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도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②** 삭제 <2012.7.10>

    **③**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28조의2에 따라 작성한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과 이를 보조하는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도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7.10, 2013.3.23>

    **④** 제3항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을 송부 받은 시ㆍ도지사는 이를 바탕으로 법 제30조에 따른 절차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2.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승인 요청)
    시ㆍ도지사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승인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6.25>

    1.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서
    2. 농업진흥지역의 용도구역별 토지의 지번ㆍ지목 및 면적을 표시한 토지조서
    3.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농업진흥지역의 용도구역을 표시한 도면(전자도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농업진흥지역 지정승인에 참고가 될 사항을 기재한 서류
  3. (농업진흥지역 등의 고시)
    **①** 법 제30조(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정 또는 변경 연월일
    2. 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자치구별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면적
    3.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표시한 도면

    **②** 시ㆍ도지사는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고시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및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6.2>

    **③**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통지가 있는 때에는 읍ㆍ면ㆍ동별로 용도구역별 토지조서와 함께 고시내용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4.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ㆍ해제)
    **①**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9, 2019.6.25, 2021.10.14, 2022.5.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경우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우(농지의 전용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미리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
    다.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이 경우 그 농업진흥지역 안의 토지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2.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 밖의 지역을 농업진흥지역으로 편입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용도구역을 변경하는 경우
    가.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업진흥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나.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진흥구역 안의 3만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진흥구역 안의 토지를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1) 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計劃洪水位線)으로부터 상류 반경 50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지역


    2) 저수지 부지

    **②** 시ㆍ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거나 농업진흥구역을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할 특별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또는 변경 기간을 고시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다목 후단 또는 제3호에도 불구하고 면적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거나 농업진흥구역을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6.1.19>

    **③**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08.6.5, 2008.6.20, 2009.11.26, 2013.3.23, 2015.12.22, 2023.10.24>

    1.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 없이 할 수 있는 경우 : 제1항제3호에 따라 농업보호구역을 농업진흥구역으로 변경하거나 농업진흥구역 안의 3만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항제1호에 따라 1만 제곱미터 이하의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경우. 다만, 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되거나 결정된 별표 3에 따른 지역ㆍ지구ㆍ구역ㆍ단지ㆍ특구 등 안에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경우와 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경우로서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전용협의를 거친 지역에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면적에 제한이 없는 것으로 한다.
    나. 제1항제3호에 따라 농업보호구역을 농업진흥구역으로 변경하거나 농업진흥구역 안의 1만 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업진흥지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에 필요한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9.6.25>
  5. (주민의견청취)
    **①** 시ㆍ도지사는 농업진흥지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적합하게 미리 해당 토지의 소유자와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1. 해당 토지의 소유자에 대한 의견청취
    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업진흥지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서면으로 해당 토지의 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개별통지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는 서면으로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나목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해당 의견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한 토지의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해당 지역주민에 대한 의견 청취
    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업진흥지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계획안의 주요내용을 해당 시ㆍ군 또는 자치구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 및 해당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고하고, 그 계획안을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공고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 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나목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농업진흥지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계획안에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토지의 소유자와 지역주민이 제출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농업진흥지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6.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①** 법 제31조의3제1항 각 호의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5.9>

    1. 법 제31조의3제1항제1호의 조사: 유휴농지의 지역별ㆍ유형별 현황에 관한 사항
    2. 법 제31조의3제1항제2호의 조사: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지목, 농업생산기반의 정비 여부 등 농업진흥지역의 현황에 관한 사항
    나.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변경 및 해제 사유가 발생한 농업진흥지역의 현황에 관한 사항
    다.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 기준 마련을 위한 조사에 관한 사항
    3. 법 제31조의3제1항제3호의 조사: 농지의 소유 및 이용 현황 등에 관한 사항
    4. 법 제31조의3제1항제4호의 조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조사기간, 방법 및 대상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③** 실태조사의 방법은 서면 또는 도면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서면 또는 도면과 현장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 조사를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22.5.9>

    **④** 삭제 <2022.5.9>
  7.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①**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11.26, 2012.7.10, 2013.3.23, 2013.12.30, 2014.12.30, 2020.8.11, 2024.12.31>

    1. 농작물의 경작
    2. 다년생식물의 재배
    3.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의 설치
    4. 축사ㆍ곤충사육사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의 설치
    5. 간이퇴비장의 설치
    6. 농지개량사업 또는 농업용수개발사업의 시행
    7. 농막ㆍ농촌체류형 쉼터ㆍ간이저온저장고 및 간이액비 저장조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8.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지구 또는 구역 안에서 수직농장ㆍ식물공장의 설치

    **②**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가공ㆍ처리 시설의 설치 및 농수산업(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시험ㆍ연구 시설의 설치"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의 설치를 말한다. <개정 2007.11.30, 2008.6.5, 2013.12.30, 2014.12.30, 2015.12.22, 2016.1.19, 2016.11.29, 2019.6.25, 2022.5.9, 2025.6.2>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 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너목에 따른 제조업소 또는 같은 표 제17호에 따른 공장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하며, 그 시설에서 생산된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가.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을 말하며, 임산물 중 목재와 그 가공품 및 토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수산가공품을 주된 원료로 하여 가공하거나 건조ㆍ절단 등 처리를 거쳐 식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일 것
    나. 농업진흥구역 안의 부지 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인 시설(판매시설이 포함된 시설의 경우에는 그 판매시설의 면적이 전체 시설 면적의 100분의 20 미만인 시설에 한정한다)일 것
    2. 「양곡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양곡가공업자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계약을 체결해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을 가공ㆍ처리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 면적이 1만5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3.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 시설: 육종연구를 위한 농수산업에 관한 시험ㆍ연구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③** 법 제3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6.5, 2011.12.8, 2012.7.10, 2014.12.30, 2016.11.29, 2025.6.2>

    1. 농업인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사용하는 창고ㆍ작업장ㆍ농기계수리시설ㆍ퇴비장
    2. 경로당, 어린이집, 유치원, 정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응급의료 목적에 이용되는 항공기의 이착륙장 및 「민방위기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상대피시설
    3. 농업인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사용하는 일반목욕장ㆍ화장실ㆍ구판장ㆍ운동시설ㆍ마을공동주차장 및 마을공동취수장
    4.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농업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일반목욕장, 화장실, 운동시설, 구판장, 농기계 보관시설, 농업인 복지회관 및 폭염ㆍ한파 쉼터

    **④**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 및 시설물을 말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부지면적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를 전용하여 농업인 주택 및 어업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농어업인 주택"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전용하려는 면적에 해당 세대주가 그 전용허가신청일 또는 협의신청일 이전 5년간 농어업인 주택의 설치를 위하여 부지로 전용한 농지면적을 합산한 면적(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된 농어업인 주택의 설치를 위하여 전용하였거나 전용하려는 농지면적을 제외한다)을 해당 농어업인 주택의 부지면적으로 본다. <개정 2010.9.20, 2012.7.10, 2016.11.29, 2019.6.25, 2024.7.2>

    1. 농업인 또는 어업인(「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1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세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주가 설치하는 것일 것
    가. 해당 세대의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또는 어업에 따른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세대
    나. 해당 세대원의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으로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세대
    2.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별장 또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 및 해당 건축물에 부속한 창고ㆍ축사 등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1세대 당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이 자기가 경영하는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용하여 거주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가. 내국인 근로자
    나.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 근로자
    3.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또는 어업의 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ㆍ산림ㆍ축사 또는 어장 등이 있는 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ㆍ구(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ㆍ읍ㆍ면(이하 "시ㆍ구ㆍ읍ㆍ면"이라 한다) 또는 이에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 지역에 설치하는 것일 것

    **⑤**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용 시설, 축산업용 시설 또는 어업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의 시설은 자기의 농업 또는 축산업의 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ㆍ축사 등이 있는 시ㆍ구ㆍ읍ㆍ면 또는 이에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08.2.29, 2012.7.10, 2013.3.23, 2013.12.30, 2016.11.29, 2019.6.25>

    1.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건조ㆍ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2. 야생동물의 인공사육시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야생동물의 인공사육시설은 제외한다.
    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포획 등이 금지된 야생동물(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포획이 금지된 야생동물(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수입등이 금지된 생태계교란 생물(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대상 시설이 아닌 간이양축시설
    4.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농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거나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5. 부지의 총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인 양어장ㆍ양식장,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어업용 시설
    6.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처리시설
    7.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이 설치하는 가축 방역을 위한 소독시설

    **⑥** 법 제3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11.26, 2012.7.10>

    1. 상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 및 정수시설을 포함한다), 운하, 공동구(共同溝), 가스공급설비, 전주(유ㆍ무선송신탑을 포함한다), 통신선로, 전선로(電線路), 변전소, 소수력(小水力)ㆍ풍력발전설비, 송유설비, 방수설비, 유수지(遊水池)시설, 하천부속물 및 기상관측을 위한 무인(無人)의 관측시설
    2.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

    **⑦** 법 제3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12.30, 2014.12.30, 2016.1.19, 2016.11.29, 2018.4.30, 2019.6.25, 2022.5.9, 2024.12.31, 2025.6.2, 2026.1.27>

    1. 삭제 <2012.7.10>
    2.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집하ㆍ예냉(豫冷)ㆍ저장ㆍ선별 또는 포장하는 산지유통시설(농수산물을 저장만 하는 시설은 제외한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3.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농업기계수리시설
    4.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미만인 남은 음식물이나 농수산물의 부산물을 이용한 유기질비료ㆍ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
    4.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미만인 사료 제조시설(해당 시설에서 생산된 제품을 유통ㆍ판매하는 시설로서 그 유통ㆍ판매시설의 면적이 전체 시설 면적의 100분의 20 미만인 시설을 포함한다)
    5. 법 제36조 및 법 제36조의2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및 이에 필요한 시설
    6.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과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생산한 농수산물의 가공품을 판매하는 시설(공산품 판매시설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자목에 따른 금융업소를 포함하며, 공산품 판매시설 및 금융업소가 포함된 시설의 경우에는 공산품 판매시설 및 금융업소의 면적이 전체 시설 면적의 100분의 30 미만인 시설에 한정한다)로서 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 중 그 부지의 총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7. 「전기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이하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전설비
    가. 건축물(「건축법」 제11조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만 해당한다) 지붕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해당 설비에서 생산한 전기를 처리하기 위하여 인근 부지에 설치하는 부속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소유한 건축물 지붕 또는 시설물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다. 삭제 <2016.1.19>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산어촌 체험시설
    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시설로서 다음 요건에 모두 적합하고 그 부지의 총면적이 2만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1) 숙박서비스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규모 이하일 것


    2) 승마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규모 이하일 것


    3) 음식을 제공하거나 즉석식품을 제조ㆍ판매ㆍ가공하는 경우에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영업시설기준을 준수한 시설일 것
    나. 농업인ㆍ어업인 또는 농업법인ㆍ어업법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을 말한다)이 자기가 경영하는 농지ㆍ산림ㆍ축사ㆍ어장 또는 농수산물 가공ㆍ처리시설을 체험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설치하는 교육ㆍ홍보시설 또는 자기가 생산한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판매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9. 농기자재(농기구, 농기계, 농기계 부품, 농약, 미생물제제, 비료, 사료, 비닐 및 파이프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기자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조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2006년 6월 30일 이전에 지목이 공장용지로 변경된 부지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가. 제44조제1항 각 호의 시설
    나. 제44조제2항 각 호의 시설
    9. 농기자재 판매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
    가.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이 설치할 것
    나. 제2항제1호 또는 제7항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 안에 설치할 것
    다. 농기자재 판매시설의 면적이 나목에 따른 전체 시설 면적의 100분의 20 미만일 것
    10.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토지이용행위와 정보통신기술을 결합한 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에 설치하는 시설일 것
    나. 시ㆍ도지사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일 것
    다. 제44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다목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이 아닐 것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 숙소
    가.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 시설(이하 이 목에서 "농수산물 가공ㆍ처리시설"이라 한다)의 근로자 숙소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

    1) 농수산물 가공ㆍ처리시설의 부지 안에 설치될 것


    2) 농수산물 가공ㆍ처리시설에서 근로하는 사람(제4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을 거주하게 할 목적일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 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단독주택, 다중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할 것


    4) 근로자 숙소의 면적이 전체 시설 면적의 100분의 20 미만일 것
    나. 제2호에 해당하는 산지유통시설(이하 이 목에서 "산지유통시설"이라 한다)의 근로자 숙소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

    1) 산지유통시설의 부지 안에 설치될 것


    2) 산지유통시설에서 근로하는 사람(제4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을 거주하게 할 목적일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 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단독주택, 다중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할 것


    4) 근로자 숙소의 면적이 전체 시설 면적의 100분의 20 미만일 것
  8. (농업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①** 법 제32조제2항제2호에서 "농업인 소득 증대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ㆍ공작물, 그 밖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6.5, 2009.12.15, 2013.12.30, 2016.1.19, 2016.11.29, 2018.4.30, 2025.6.2>

    1.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나목에 따른 관광농원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농업보호구역 안의 부지 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인 것
    2.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다목에 따른 주말농원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농업보호구역 안의 부지 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3.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로서 농업보호구역 안의 부지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
    4. 그 밖에 농촌지역 경제활성화를 통하여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농수산업 관련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법 제3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ㆍ공작물, 그 밖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11.26, 2014.3.24, 2016.1.19, 2024.7.2>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농업보호구역 안의 부지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 라목부터 바목까지, 사목(공중화장실 및 대피소는 제외한다) 및 자목에 해당하는 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가목, 나목, 라목부터 사목까지, 차목부터 타목까지, 파목(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및 하목에 해당하는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변전소 및 도시가스배관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농업보호구역 안의 부지 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9.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우선적 투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33조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및 해당 지역의 농업인 등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투자 및 자금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6.20, 2009.10.8>

    1. 농지 및 농업시설을 개량ㆍ정비하기 위한 사업
    2. 농업용수를 개발하기 위한 사업
    3. 농어촌도로를 확충하기 위한 사업
    4. 농업기계화를 촉진하는 사업
    5.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경영규모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
    6.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전업농업인을 육성하는 사업
    7. 농산물의 집하장ㆍ선과장(選果場), 그 밖의 농산물유통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
    8. 농업인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10.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매수 청구)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농지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농지매수청구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농지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농지의 표시 및 이용현황
    3. 해당 농지에 소유권 외의 권리가 설정된 때에는 그 종류ㆍ내용과 권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4. 농지에 설치한 농업용시설 등에 관한 사항
  11. (농지전용허가의 신청)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농지전용허가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1.26, 2013.3.23>

    **②** 삭제 <2009.11.26>

    **③** 삭제 <2009.11.26>

    **④** 삭제 <2009.11.26>

    **⑤** 법 제34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2.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위치(동일 필지 안에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
    4. 삭제 <2008.6.5>
    5. 설치하려는 시설의 용도 또는 전용목적사업(제59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2. (농지전용허가의 심사)
    **①**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32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신청서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제출받은 날(제3항에 따라 신청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 또는 보정이 완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1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보내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1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1.26, 2013.3.23, 2016.11.29, 2022.5.9>

    1. 법 제32조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인 경우에 한한다) 및 법 제37조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2. 다음 각 목의 사항 등을 참작할 때 전용하려는 농지가 전용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인정될 것
    가. 시설의 규모 및 용도의 적정성
    나. 건축물의 건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ㆍ수도 및 하수도의 설치 등 해당 지역의 여건
    3. 다음 각 목의 사항 등을 참작할 때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일 것
    가.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폐율 등 「건축법」의 규정
    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기능ㆍ용도 및 배치계획
    4. 다음 각 목의 사항 등을 참작할 때 전용하려는 농지를 계속하여 보전할 필요성이 크지 아니할 것
    가. 경지정리 및 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 여부
    나. 해당 농지가 포함된 지역농지의 집단화 정도
    다. 해당 농지의 전용으로 인하여 인근 농지의 연쇄적인 전용 등 농지잠식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
    라. 해당 농지의 전용으로 인근농지의 농업경영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
    마. 해당 농지의 전용으로 인하여 농지축(農地築)이 절단되거나 배수가 변경되어 물의 흐름에 지장을 주는지의 여부
    5. 해당 농지의 전용이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없을 것. 다만, 그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등을 고려할 때 그 피해방지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어 있을 것
    가.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ㆍ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예상되는 피해 및 피해방지계획의 적절성
    나. 해당 농지의 전용이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ㆍ소음의 발생을 수반하는 경우 예상되는 피해 및 피해방지계획의 적절성
    다. 해당 농지의 전용이 인근 농지의 일조ㆍ통풍ㆍ통작(通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그 피해방지계획의 적절성
    6. 해당 농지의 전용이 용수의 취수를 수반하는 경우 그 시기ㆍ방법ㆍ수량 등이 농수산업 또는 농어촌생활환경유지에 피해가 없을 것. 다만, 그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피해방지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어 있을 것
    7. 사업계획 및 자금조달계획이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 있을 것
    8.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가 그 전용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을 것
    9.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가 농지 소유자로부터 사용권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그 사용권 제공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을 것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의 전용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심사하는 경우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에 흠이 있으면 지체 없이 보완 또는 보정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 또는 보정의 요구는 문서ㆍ구술ㆍ전화 또는 팩스로 하되, 신청인이 특별히 요청하는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6, 2019.7.2>

    **④**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신청인이 제3항에 따른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한 기간에 이를 보완 또는 보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신설 2009.11.26>
  13.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 등)
    **①**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농지의 전용에 관하여 협의(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농지전용협의요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요청이 있으면 제3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한 후 그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6.5, 2009.11.26, 2013.3.23>

    1. 삭제 <2009.11.26>
    2. 삭제 <2009.11.26>
    3. 삭제 <2009.11.26>
    4. 삭제 <2009.11.26>
    5. 삭제 <2009.11.26>
    6. 삭제 <2009.11.26>
    7. 삭제 <2009.11.26>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3조제1항 각 호의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2013.3.23>
  14. (농지의 전용신고)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농지전용신고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1.26, 2013.3.23>

    **②** 삭제 <2009.11.26>

    **③**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신고내용을 검토하는 경우 신고인이 제출한 서류의 흠의 보완 또는 보정이나 반려에 관하여는 제33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9.11.26>

    **④**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신고서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신고내용이 법 제35조 및 이 영 제33조제1항제5호ㆍ제6호 및 제36조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전용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제출받은 서류를 반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1.26, 2013.3.23>
  15. (신고에 따른 농지전용의 범위)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대상 시설의 범위ㆍ규모ㆍ농업진흥지역에서의 설치제한 또는 설치자의 범위 등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8.11>
  16.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신청 받은 날(제3항에 따라 신청 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 또는 보정이 완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09.11.26, 2022.5.9, 2025.6.2>

    1. 법 제37조제2항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설치하려는 시설이나 농지를 일시사용하려는 사업의 규모ㆍ종류ㆍ지역여건 등을 참작할 때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농지가 해당 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
    3.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 또는 사용기간이 해당 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 또는 기간인지의 여부
    4.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농지가 경지정리ㆍ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어 농지로서의 보전가치가 있는지의 여부(법 제3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5. 해당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이나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피해방지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어 있는지의 여부
    6. 복구계획서 및 복구비용명세서의 내용이 타당한지의 여부
    7. 농지를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자가 그 일시사용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
    8. 농지를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자가 농지 소유자로부터 사용권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그 사용권 제공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

    **③**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심사를 하는 경우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의 흠의 보완ㆍ보정 또는 반려에 관하여는 제33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9.11.26>

    **④**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2항 각 호의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7.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①**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 및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신고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제37조제2항제1호ㆍ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기준
    2. 제37조의3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대상 농지의 범위 및 규모 기준

    **③**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제2항에 따른 검토를 하는 경우 신고인이 제출한 서류의 보완, 보정 또는 반려에 대해서는 제33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가 제2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제출받은 서류를 반려하여야 한다.
  18. (신고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범위 등)
    법 제36조의2제6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대상 농지의 범위와 규모는 별표 1의2와 같다.
  19.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ㆍ신고의 기간 등)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허가ㆍ협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협의,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ㆍ협의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협의의 경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26, 2014.12.30, 2018.4.30, 2019.6.25, 2024.7.2>

    1.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허가ㆍ협의
    가. 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용도로 일시사용하는 경우: 7년 이내
    나. 법 제36조제1항제2호의 용도로 일시사용하는 경우: 그 주목적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기간 이내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 5년 이내
    2.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협의
    가. 법 제36조제1항제2호의 용도로 일시사용하는 경우: 그 주목적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기간 이내
    나. 법 제36조제1항제5호의 용도로 일시사용하는 경우: 7년 이내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 5년 이내
    3.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ㆍ협의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협의: 6개월 이내
    4. 삭제 <2019.6.25>

    **②**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같은 항 제3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6.25, 2021.10.14, 2024.7.2, 2025.6.2>

    1.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허가ㆍ협의
    가. 법 제36조제1항제1호의 용도로 일시사용하는 경우: 5년
    나. 법 제36조제1항제4호의 용도로 일시사용하는 경우: 18년. 이 경우 1회 연장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 법 제36조제1항제5호의 용도로 일시사용하는 경우: 9년. 이 경우 1회 연장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경우: 3년
    2.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협의
    가. 법 제36조제1항제4호의 용도로 일시사용하는 경우: 18년. 이 경우 1회 연장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법 제36조제1항제5호의 용도로 일시사용하는 경우: 9년. 이 경우 1회 연장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 3년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예정지 안의 농지에 대하여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ㆍ협의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를 한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기간

    **③**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석과 광물"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7.9.10>

    1. 「골재채취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골재
    2. 「광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광물
    3. 적조방제ㆍ농지개량 또는 토목공사용으로 사용하거나 공업용 원료로 사용하기 위한 토석

    **④** 법 제3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신설 2024.7.2>

    1. 인공 광원(光源)을 사용하여 작물을 생산할 것
    2. 작물의 생산환경 및 생육에 관한 감지 설비를 갖출 것
    3. 작물의 생산환경 및 생육에 관한 자동제어 시스템[양액(養液), 관수(灌水), 에너지 및 공조(空調) 자동제어 설비를 포함한다]을 갖출 것
  20.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
    **①**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 법 제3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요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4.30>

    **②**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에 관한 협의요청이 있으면 제37조제2항 각 호 또는 제37조의2제2항 각 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 한 후 그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4.30>

    **③**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요청내용이 제37조제2항 각 호 또는 제37조의2제2항 각 호의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동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4.30>
  21.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의 제출)
    **①**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거나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6조제3항 또는 법 제36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농지로의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4.30>

    **②**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법 제36조제2항 또는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에 관한 협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를 제출하게 하고 복구비용을 예치하게 하는 조건으로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4.30>

    **③**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나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의 내용이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흠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 또는 보정하게 하여야 한다.
  22. (복구비용의 산출기준ㆍ납부시기ㆍ납부절차 등)
    **①** 법 제36조제3항ㆍ제4항 또는 법 제36조의2제3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에 따른 복구비용 산출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8.4.30, 2019.6.25>

    **②**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36조제3항ㆍ제4항 또는 법 제36조의2제3항에 따라 복구비용을 예치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산출기준에 따라 복구비용을 결정하고 20일 이상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이를 예치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8.4.30, 2019.6.25>

    **③** 제2항에 따른 복구비용은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계좌에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이 발행하는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예치하거나 현금을 갈음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보증서 등(이하 "보증서등"이라 한다)을 시장ㆍ군수등을 수취인으로 하여 예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증서등의 보증기간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기간과 복구에 필요한 기간에 2개월을 가산한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0.11.15, 2018.4.30>
  23. (복구비용예치금 등의 사용)
    **①**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한 자(법 제36조제2항 또는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에 관한 협의를 거친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계획 등의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복구의무자"라 한다)가 복구계획에 따라 농지로 복구하지 아니하면 복구의무자를 대신하여 해당 토지를 농지로 복구하거나 복구의무자로 하여금 복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4.30>

    **②** 시장ㆍ군수등은 제41조제3항에 따라 예치된 복구비용을 복구대행비로 충당하고,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치금의 직접사용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를 준용한다.

    1. 현금ㆍ정기예금증서ㆍ수익증권으로 예치된 경우 : 복구비를 예치한 자에게 반환
    2. 제1호 외의 경우 : 보증보험증권발행자나 그 밖의 지급보증서 등의 발행자에게 반환
  24. (복구비용예치금 등의 반환)
    **①** 시장ㆍ군수등은 제41조제3항에 따라 복구비용을 예치한 자가 복구계획에 따라 농지로의 복구를 모두 이행한 때에는 현금으로 예치한 경우에는 복구비용과 이자를, 보증서등으로 예치한 경우에는 그 보증서등을 해당 복구비용을 예치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복구비용을 반환받으려는 자는 복구비용반환청구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시장ㆍ군수등은 제2항에 따른 반환청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이를 청구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25. (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
    **①**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7.9.6, 2007.11.15, 2009.11.26, 2016.3.29, 2019.6.25, 2025.6.2>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 다만, 미곡의 건조ㆍ선별ㆍ보관 및 가공시설의 경우에는 3종사업장 또는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다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재활용시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및 「의료법」 제16조에 따른 세탁물의 처리시설을 제외한다.

    **②** 법 제3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7.9.6, 2007.11.30, 2008.2.29, 2013.3.23, 2018.1.16>

    1.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
    2.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시설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다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재활용시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및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중 축산물공판장을 제외한다.

    **③**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6.5, 2009.11.26, 2009.12.15, 2012.4.10, 2013.12.30, 2014.3.24, 2014.7.14, 2016.1.22, 2016.11.29, 2018.4.30, 2021.1.5, 2024.7.2>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 제3호나목, 제4호아목ㆍ자목ㆍ너목(이 영 제29조제2항제1호 및 제29조제7항제3호ㆍ제4호ㆍ제4호의2ㆍ제9호의 시설은 제외한다)ㆍ더목, 제5호, 제8호, 제10호다목ㆍ라목ㆍ바목, 제14호, 제15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1조제1항에 따른 1천제곱미터 이하의 휴양펜션업 시설을 제외한다)ㆍ제16호, 제20호나목부터 바목까지 및 제27호에 해당하는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제3호가목, 다목부터 마목까지, 사목(지역아동센터만 해당한다), 자목부터 카목까지, 제4호가목부터 사목까지, 차목부터 거목까지, 러목ㆍ머목, 제19호, 제20호가목, 사목부터 자목까지 및 제26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제6호, 제11호, 제12호 및 제29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5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 및 제7호다목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1만 5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가목ㆍ나목, 제10호가목, 제17호, 제18호에 해당하는 시설,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나목에 따른 관광농원사업의 시설 및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로서 그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7. 제29조제7항제8호가목에 따른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시설과 제30조제1항제4호에 따른 농수산업 관련 시설로서 그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해당 조항에서 허용하는 면적을 초과하는 것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로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다만, 그 시설이 법 제32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도시ㆍ군계획시설, 「농어촌정비법」 제101조에 따른 마을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설치하는 시설,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부속물 중 고속국도관리청이 설치하는 고속국도의 도로부속물 시설,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원시설 및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골프장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9. 그 밖에 해당 지역의 농지규모ㆍ농지보전상황 등 농업여건을 고려하여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의 조례로 정하는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저해하는 시설

    **④** 같은 부지 안에 제3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 그 면적은 가장 넓은 면적을 적용한다. <개정 2016.11.29>

    **⑤** 제3항 각 호 및 제4항에 따른 전용제한면적을 적용함에 있어서 해당 시설의 부지면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25.6.2>

    1.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자가 동시에 또는 여러 차례에 걸쳐 그 시설이나 그 시설과 같은 종류의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접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그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과 그 농지전용허가신청일 이전 5년간 연접하여 전용한 농지면적을 합산한 면적
    2. 둘 이상의 자가 하나의 필지를 동시에 또는 여러 차례에 걸쳐 같은 종류의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기 위하여 각각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그 전용하려는 농지면적과 그 농지전용허가신청일 이전 5년간 해당 필지 내에서 같은 종류의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전용된 농지면적을 합산한 면적

    **⑥** 법 제34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농지전용면적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을 함에 있어서 1996년 12월 31일 이전에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에 대하여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996년 12월 31일 당시에 적용되던 제한기준을 적용한다.
  26. (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에 걸치는 농지에 대한 전용허가 시 적용기준)
    법 제37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330제곱미터를 말한다.
  27. (농지관리위원회 자문 대상 농지전용의 규모)
    **①** 법 제37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농지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농지전용을 말한다.

    1. 100만제곱미터(농업진흥지역의 경우 30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전용
    2. 제1호에 해당하여 법 제3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관리위원회(이하 "농지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친 후 추가적으로 농지전용 면적을 증가시키려는 경우에는 그 증가되는 면적이 50만제곱미터(농업진흥지역의 경우 15만제곱미터) 이상인 농지전용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농지전용 면적은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과 그 농지전용허가ㆍ협의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날 이전 5년간 해당 부지에 시설을 설치하는 자가 동시 또는 여러 차례에 걸쳐 그 시설이나 그 시설과 같은 종류의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접한 농지를 전용한 농지면적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③** 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증가되는 농지전용 면적은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과 해당 부지에 시설을 설치하는 자가 동시 또는 여러 차례에 걸쳐 그 시설이나 그 시설과 같은 종류의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접한 농지를 전용한 농지면적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28.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
    **①** 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농지관리위원회의 회의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요청하거나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농지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농지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농지관리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와 서기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29.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조사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속한 법인ㆍ단체 등에 재직한 경우
    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농지관리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농지관리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30.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촉)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7조의3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44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6.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1. (전용허가 등과 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법 제34조ㆍ법 제35조 및 법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농지전용의 신고수리를 하려는 때에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이하 "농지보전부담금"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1.19>

    **②** 법 제38조제1항제1호(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2호, 제2호의2 및 제3호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대상이 되는 농지의 전용이 수반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ㆍ신고 수리 등(이하 이 항 및 제46조제1항에서 "인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농지보전부담금이 납부되었는지 확인한 후 인가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2024.12.31>
  32. (농지전용허가 등의 통지)
    **①** 제45조제2항에 따라 인가등을 하려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인가등의 신청이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제71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해당 농지의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②**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45조제1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납부하게 하려는 경우 또는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농지의 면적,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 및 제52조에 따른 감면비율 등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부과명세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30, 2016.1.19>

    **③**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통보 또는 통지한 내용이 변경되거나 누락 또는 흠이 있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통지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30>
  33.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결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5조제1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납부하게 하거나 제46조에 따른 통보 또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1.19>

    1.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금액
    2.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인 경우에는 그 감면비율
    3. 그 밖에 농지보전부담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금액은 법 제38조제7항 각 호의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기준일 현재의 법 제38조제7항 및 이 영 제53조에 따라 산정된 제곱미터당 금액에 전용하는 농지의 면적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법 제38조제6항에 따른 감면대상인 경우에는 그 금액에 제52조 및 별표 2에 따른 감면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9.6.25>
  34. (농지보전부담금 수납업무의 대행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법 제38조제1항 및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수납업무를 한국농어촌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다. <개정 2008.2.29, 2009.6.26,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농지보전부담금부과결정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6.26, 2013.3.23>
  35. (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통지 등)
    **①** 한국농어촌공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제48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그 통보받은 내용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이하 "납입의무자"라 한다)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6.26, 2013.3.23>

    **②** 한국농어촌공사가 제1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을 통지하는 때에는 납입금액 및 그 산출근거, 납입기한과 납입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09.6.26>

    **③** 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행일부터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 전까지로 한다. <개정 2016.1.19>

    **④** 삭제 <2016.1.19>

    **⑤** 삭제 <2016.1.19>

    **⑥** 삭제 <2016.1.19>

    **⑦** 한국농어촌공사는 제1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을 통지한 후에 그 통지내용에 누락 또는 흠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을 다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6>
  36. (신용카드 등에 의한 납부)
    **①** 농지보전부담금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신용카드등에 의한 납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37. (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①** 법 제3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의 전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전용을 말한다. <개정 2008.6.5, 2011.11.16, 2012.7.10, 2013.12.30, 2016.1.19>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시설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2.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가 같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부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3. 「관광진흥법」 제55조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가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의 시설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중소기업의 공장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5.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공장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②**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분할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농지보전부담금의 100분의 30을 해당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 전에 납부하고, 그 잔액은 4년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하되, 최종납부일은 해당 목적사업의 준공일 이전이어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로서 농지보전부담금 분할 잔액을 납부기한에 납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목적사업의 준공일까지의 범위에서 그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③** 한국농어촌공사는 납부의무자가 농지보전부담금 분할 잔액을 분할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에는 분할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분할 납부기한으로부터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발급하고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16.1.19, 2019.6.25>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8조제3항 본문에 따라 납입보증보험증서 등을 예치하게 하는 경우에는 분할 납부할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하여 제48조제1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수납업무를 대행하는 한국농어촌공사를 수취인으로 하여 발행한 제41조제3항에 따른 보증서등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증서등의 보증기간은 분할 납부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의 각각의 납부기한에 30일을 가산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보증금액은 해당 농지보전부담금의 100분의 110 이상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09.6.26, 2013.3.23, 2016.1.19>

    **⑤** 한국농어촌공사는 법 제38조제3항 본문에 따라 납입보증보험증서 등을 예치한 자가 납부기한까지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증서등을 발행한 금융기관 또는 보증기관에게 대지급금 등을 제3항에 따른 독촉장에서 정한 납부기한으로부터 10일 이내에 청구하여 지급받은 대지급금 등을 농지보전부담금과 체납된 가산금으로 충당하고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보증서등을 예치한 자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6.26, 2013.3.23, 2016.1.19, 2019.6.25>

    **⑥** 법 제38조제3항 단서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12.30, 2016.1.19>
  38. (농지보전부담금의 환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농지보전부담금으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입한 금액이 있거나 법 제38조제5항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으면 지체 없이 그 과오납액 또는 환급금액을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농지보전부담금납부자와 한국농어촌공사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농지의 원상회복을 명한 경우에는 농지의 원상회복 여부를 확인한 후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6.26, 2013.3.23, 2016.1.19>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을 통지하는 때에는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환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가산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12.30, 2016.1.19>

    1. 착오납입ㆍ이중납입 또는 납입 후의 그 부과의 취소ㆍ정정으로 인한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입일. 다만, 그 농지보전부담금이 2회 이상 분할납입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입일로 하되,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이 최후에 납입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의 납입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의 각 납입일로 한다.
    2. 납입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의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취소일. 다만,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라 농지의 원상회복을 명한 경우에는 농지의 원상회복일로 한다.
    2.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고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 등이 되지 아니한 경우의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에 있어서는 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일
    3. 납입자의 사업계획의 변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변경허가일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의 결정일. 다만, 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따라 농지의 원상회복을 명한 경우에는 농지의 원상회복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과 제2항에 따른 환급가산금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에서 이를 지급한다. <개정 2009.6.26>
  39.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
    법 제38조제6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1.19>
  40. (부과기준 및 부과기준일)
    **①** 법 제38조제7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은 법 제38조제7항 각 호의 부과기준일 현재 가장 최근에 공시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1.19, 2016.8.31, 2019.6.25, 2024.6.4>

    1. 농업진흥지역의 농지: 100분의 30
    2.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100분의 20

    **②** 제1항에 따라 산정한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12.30>

    **③** 법 제38조제7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신설 2019.6.25>

    1. 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 안의 농지(같은 호 단서에 따라 협의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포함한다)를 전용하는 경우 또는 같은 항 제1호의2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구역 예정지 안의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이하 이 조에서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나 같은 법 제88조제2항 본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이하 이 조에서 "실시계획인가"라 한다) 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허가를 신청한 날
    나. 개발행위허가 또는 실시계획인가가 의제되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한 날, 건축신고를 한 날,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농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인가ㆍ허가ㆍ사업승인ㆍ실시계획승인 등을 신청한 날 또는 신고를 한 날
    다. 개발행위허가나 실시계획인가를 받지 않고 토지의 형질변경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신청한 날
    2. 법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라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나 실시계획인가 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허가를 신청한 날

    **④** 법 제38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신설 2019.6.25>

    1.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ㆍ실시계획승인ㆍ조성계획승인 등을 신청한 날 또는 신고를 한 날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ㆍ사업시행기간 또는 사업대상토지 등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요청한 날
  41. (결손처분 등)
    **①** 법 제38조제12항제4호에서 "체납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11.26, 2013.3.23, 2016.1.19>

    1. 체납자가 사망한 경우
    2. 체납자가 「민법」 제27조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체납자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정기관 및 금융기관 등에 조회하여 확인한 결과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체납자가 납부책임을 면하게 된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8조제12항 본문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결손처분하거나 법 제38조제12항 단서에 따라 결손처분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한국농어촌공사에 결손처분사실 또는 그 취소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6.26, 2009.11.26, 2013.3.23, 2016.1.19>
  42. (부과ㆍ수납업무수수료 등)
    **①** 법 제38조제13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ㆍ수납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 및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해 지급하는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이내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09.6.26, 2009.11.26, 2013.3.23, 2016.1.19, 2021.10.14>

    1.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의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결정 등에 관한 업무 : 농지보전부담금 수납액의 100분의 12
    2.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보전부담금 수납업무 : 농지보전부담금 수납액의 100분의 2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은 때에는 그 수수료를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결정 등에 따른 현지확인을 위한 출장여비 및 농지의 보전ㆍ관리와 관련된 업무비용으로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43. (농지보전부담금의 수납상황 보고)
    **①**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보전부담금을 수납한 때에는 매월 그 수납상황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해당 전용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6.26, 2013.3.23>

    **②** 한국농어촌공사는 제50조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분할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사실과 체납사유 등을 조사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당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결정을 한 행정청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6.5, 2009.6.26, 2013.3.23, 2016.1.19>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8조제11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거나 체납처분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한국농어촌공사에 체납처분 사실 또는 그 취소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9>
  44. (농지전용 목적사업의 지연 등에 대한 정당한 사유)
    법 제39조제1항제4호에서 "농지전용 목적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1.19>

    1. 농지전용 목적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 또는 인가를 얻기 위하여 농지전용 목적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2. 공공사업으로서 정부의 재정여건으로 인하여 농지전용 목적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3. 장비의 수입 또는 제작이 지체되어 농지전용 목적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4. 천재지변ㆍ화재,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농지전용 목적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45. (불법전용농지 등의 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4.30>

    1. 관할구역 안의 농지가 불법으로 전용되었는지 여부
    2.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또는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았거나 법 제35조ㆍ법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또는 법 제36조의2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한 자가 법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허가취소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허가의 취소 또는 필요한 조치명령을 하거나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을 명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1.19>
  46. (용도변경의 승인)
    **①** 법 제4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은 해당 시설물의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한 날 또는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날, 그 밖의 농지의 전용목적이 완료된 날부터 기산한다.

    **③** 법 제40조제1항에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란 해당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농지전용목적사업의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ㆍ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에 있는 토지는 제3호의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07.11.15, 2007.11.30, 2009.11.26, 2014.12.30, 2016.3.29, 2018.1.16>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 또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을 달리하는 정도로 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
    2. 제44조제3항 각 호의 구분을 달리하는 종류의 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
    3. 농지보전부담금 또는 전용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에서 농지보전부담금 또는 전용부담금이 감면되지 아니하거나 감면비율이 낮은 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

    **④**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된 토지를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비율이 다른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자가 내야 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은 감면비율이 다른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면적에 대하여 전용된 해당 토지에 대한 제47조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일 당시의 농지보전부담금의 단위당 금액과 용도변경승인 당시의 해당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이미 납입한 해당 농지보전부담금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결정ㆍ납부통지 및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45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9>
  47.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
    법 제41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면적(성토가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1천제곱미터 이하인 농지에 대한 성토
    2. 면적(절토가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1천제곱미터 이하인 농지에 대한 절토
    3. 높이(성토가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에서 최근 1년간 성토한 높이를 합산한 것을 말한다) 50센티미터 이내의 성토
    4. 깊이(절토가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에서 최근 1년간 절토한 깊이를 합산한 것을 말한다)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
  48. (시정명령의 종류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토지이용행위를 한 토지, 건축물ㆍ공작물, 그 밖의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해체ㆍ철거
    2. 용도변경
    3. 사용금지ㆍ사용제한
    4. 원상회복

    **②**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해야 한다.

    1. 시정명령의 근거 및 이유
    2. 위반행위의 내용
    3. 시정명령의 내용
    4. 시정기간
  49. (농지전용허가의 특례)
    **①** 법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을 신고하려는 자는 농지전용신고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신고내용을 검토하는 경우 신고인이 제출한 서류의 흠의 보완 또는 보정이나 반려에 관하여는 제33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신고서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신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농지전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전용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제출받은 서류를 반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영농여건불리농지인지의 여부
    2. 제33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적합한지의 여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 허용되는 토지이용행위에 적합한지의 여부
  50. (농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ㆍ결정에 관한 협의 절차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농지를 특정 용도로 이용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제71조제1항제2호의3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별표 2의2에서 같다)과 미리 협의해야 하는 지역ㆍ지구 및 구역 등(이하 이 조 및 별표 2의2에서 "지역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별표 2의2와 같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농지를 특정 용도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역등으로 지정 또는 결정하거나 변경(제3항에 따른 경미한 변경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협의요청서에 협의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협의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농지의 종류 및 면적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1. 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농지인 경우
    가. 지정ㆍ결정 또는 변경하려는 지역등에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가 포함되는 경우로서 해당 농지가 포함된 농업진흥지역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나. 지정ㆍ결정 또는 변경하려는 지역등에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가 포함되는 경우로서 해당 농지가 포함된 농업진흥지역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다. 지정ㆍ결정 또는 변경하려는 지역등에 포함된 농지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경우
    2. 제1호 외의 농지인 경우

    **③** 법 제43조의2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지역등 안에 포함된 농지의 면적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른 토지 분할을 위한 측량 결과에 따라 증감되는 경우
    2. 해당 지역등 안에 포함된 농지의 면적이 감소하는 경우
    3. 1만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로 한정한다)가 해당 지역등에 추가로 포함되는 경우
    4. 지역등의 지정 또는 결정에 관하여 규정한 해당 법률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지역등의 지정ㆍ결정 또는 변경에 관한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검토해야 한다.

    1. 농업진흥지역은 가능한 한 지역등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되, 불가피하게 포함되는 경우에는 지역등의 지정ㆍ결정 또는 변경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면적으로 포함할 것
    2. 지역등의 지정ㆍ결정 또는 변경에 농지의 전용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법 제37조제2항 각 호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고려할 것. 다만, 지역등의 지정ㆍ결정 또는 변경 단계에서 법 제37조제2항 각 호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한다) 시 사후심사할 것을 조건으로 협의할 수 있다.
    3. 지역등의 지정ㆍ결정 또는 변경에 농지의 전용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의 전용에 관하여 제33조제1항 각 호의 심사기준에 부합할 것. 다만, 지역등의 지정ㆍ결정 또는 변경 단계에서 제33조제1항 각 호의 심사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한다) 시 사후심사할 것을 조건으로 협의할 수 있다.
    4. 농지가 원형보전되는 경우에는 농업경영환경에 지장이 없도록 피해방지계획 등 대책이 수립되어 있을 것
    5. 지정ㆍ결정 또는 변경하려는 지역등이 법 제47조에 따른 농지의 관리에 관한 기본방침 및 법 제48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농지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ㆍ세부 실천계획에 부합할 것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 「농어촌정비법」 제17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 및 한국농어촌공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의견제출의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51. (농지위원회의 위원 선임 등)
    **①** 법 제44조에 따른 농지위원회(이하 "농지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법 제45조제2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구를 두지 않은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2조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농지위원회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때에는 법 제45조제2항 각 호의 사람을 각각 1명 이상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해당 호의 위원 수가 각각 전체 위원 수의 3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④**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의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은 위촉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시ㆍ군ㆍ구에서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⑤**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제4호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농업ㆍ농촌 또는 행정ㆍ법 관련 학문 분야를 연구하거나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농업ㆍ농촌 또는 행정ㆍ법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이나 연구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박사학위 취득 전의 재직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으로 3년 이상 농업 및 농지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변호사
    나. 공인회계사
    다. 세무사
    라. 감정평가사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제44조의6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64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44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2. (농지위원회의 운영)
    **①** 농지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지위원회를 대표하고, 농지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농지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농지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지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농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농지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등 농지위원회의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

    **⑥** 농지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농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농지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⑧**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53. (분과위원회의 위원 선임 등)
    **①**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농지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분과위원회 위원은 농지위원회 위원 중에서 농지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이 경우 한 명의 위원을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지명할 수 없다.

    **③** 농지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분과위원회 위원을 지명할 때 법 제45조제2항 각 호의 위원이 균형 있게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54. (준용)
    **①** 농지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44조의5를 준용한다.

    **②**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는 제62조를 준용한다.
  55. (농지 관리 기본방침의 수립 등)
    **①** 법 제4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2. 계산 착오, 오기, 누락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관리에 관한 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이라 한다)의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방침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관보 및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56. (농지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농지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ㆍ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면 수립ㆍ변경하려는 기본계획에 법 제48조제4항 본문에 따른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과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승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 서류의 보완이나 관련 자료의 추가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법 제48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법 제48조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말한다.

    **④** 법 제48조제3항제7호에 따라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지의 지대(地帶) 구분 및 용도 구분에 관한 사항
    2.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방향 및 농지 개발에 관한 사항
    3. 효율적인 농지 이용 방향 및 계획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의 부문별 세부 추진계획

    **⑤** 법 제48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본방침이 변경되어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2. 관리하여야 하는 농지의 목표 면적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그 밖에 기본계획의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서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⑥**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48조제7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57. (농지 관리 실천계획의 승인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그 관할구역에 농지가 없는 자치구구청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같다)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농지의 관리에 관한 세부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의 수립ㆍ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면 수립ㆍ변경하려는 실천계획에 법 제48조제6항 본문에 따른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승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법 제48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법 제48조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말한다.

    **④** 법 제48조제3항제7호에 따라 실천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66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2. 실천계획의 부문별 세부 추진계획

    **⑤** 법 제48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본방침 또는 기본계획이 변경되어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2. 관리하여야 하는 농지의 목표 면적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그 밖에 실천계획의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서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⑥**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실천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48조제7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58. (공청회를 통한 주민의 의견청취)
    **①**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실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려면 법 제48조제6항에 따라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이 경우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일반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공청회의 개최 목적
    2. 공청회의 개최예정 일시 및 장소
    3. 실천계획 또는 기본계획의 개요
    4. 그 밖에 공청회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는 실천계획 또는 기본계획의 대상이 되는 행정구역단위로 개최하되,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행정구역단위를 수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실천계획 또는 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서면으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59. 삭제 <2009.11.26>
  60. (농지대장의 작성)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농지대장(農地臺帳)은 모든 농지에 대해 필지별로 작성한다. <개정 2022.5.9>

제5장 보칙

  1. (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대상농지가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에 걸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8.2.29, 2008.6.5, 2012.7.10, 2013.3.23, 2018.4.30, 2019.6.25, 2023.10.24, 2024.12.31>

    1.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전용에 대한 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변경허가 및 법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른 협의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권한
    가. 농업진흥지역 안의 3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의 전용(제2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농업진흥지역 밖의 3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의 전용(제2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계획관리지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농지의 전용의 경우에는 3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되거나 결정된 별표 3에 따른 지역ㆍ지구ㆍ구역ㆍ단지ㆍ특구 등의 안에서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의 전용
    라. 제32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지전용의 변경.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전용하려는 농지의 총 증가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 전용하려는 농지의 총 증가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이거나 그 농지의 면적이 감소하는 경우로서 전용하려는 농지 중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의 증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 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10만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의 전용 관련 협의에 관한 권한(제2항제1호의2에 해당하는 권한은 제외한다)
    2. 법 제34조제2항제1호의2에 따른 농지의 전용 관련 협의에 관한 권한
    2. 법 제43조의2에 따른 지역ㆍ지구 및 구역 등의 지정ㆍ결정 또는 변경의 협의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권한.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에 관한 협의 권한은 제외한다.
    가.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가 지역ㆍ지구 및 구역 등에 포함되는 경우로서 그 농업진흥지역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대한 협의
    나.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가 지역ㆍ지구 및 구역 등에 포함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한 협의

    1) 포함되는 농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계획관리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자연녹지지역 안의 농지의 경우


    2) 포함되는 농지[1)에 따른 계획관리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 안의 농지는 제외한다]의 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지정 요청에 의하여 지정된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경우로서 포함되는 농지의 면적이 해당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 전체 면적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3제2항제10호에 따른 산업ㆍ유통형지구단위계획구역만 해당한다)에 포함되는 경우로서 포함되는 농지의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3. 법 제39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의 취소, 관계 공사의 중단, 조업의 정지, 사업규모의 축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에 관한 권한, 법 제55조제2호에 따른 청문에 관한 권한과 제58조에 따른 불법전용농지 등의 조사에 관한 권한. 다만, 제1호ㆍ제2호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
    4. 법 제42조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및 대집행에 관한 권한.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3호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
    5. 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권한(제1호ㆍ제2호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 한정한다)
    6.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검사 및 조사에 관한 권한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대상농지가 동일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 안의 둘 이상의 시ㆍ군 또는 자치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권한은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12.7.10, 2013.3.23, 2019.6.25, 2023.10.24>

    1.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전용에 대한 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변경허가 및 법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른 협의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권한
    가. 농업진흥지역의 3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의 전용
    나. 농업진흥지역 밖의 3만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의 전용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되거나 결정된 별표 3에 따른 지역ㆍ지구ㆍ구역ㆍ단지ㆍ특구 등의 안에서 10만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의 전용
    1. 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농지의 전용 관련 협의에 관한 권한(같은 호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도시ㆍ군계획시설 예정지 안의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의 면적을 3천제곱미터 미만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법 제39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의 취소, 관계 공사의 중단, 조업의 정지, 사업규모의 축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에 관한 권한, 법 제55조제2호에 따른 청문에 관한 권한과 제58조에 따른 불법전용농지 등의 조사에 관한 권한. 다만, 제1호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
    3. 법 제42조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및 대집행에 관한 권한.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권한
    가. 제1호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권한이 위임된 경우
    나. 법 제38조제1항제2호ㆍ제2호의2ㆍ제5호에 따른 자의 경우
    다. 삭제 <2024.12.31>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그 권한을 행사하였거나 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으로부터 그 권한행사의 내용을 보고받은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그 권한을 행사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한다. <신설 2019.6.25, 2022.5.9>

    1. 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제28조의3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계획 수립 업무는 제외한다)
    2. 법 제54조의2제3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2. (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52조에 따른 포상금은 별표 4의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포상금의 1명당 연간(포상금 지급 결정일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지급상한은 15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09.11.26, 2021.10.14>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법 제5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행정기관에 의하여 발각되기 전에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신고한 자에 대하여 해당 고발 또는 신고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ㆍ기소중지 또는 기소유예를 하거나 사법경찰관이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를 한 경우에 한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0.12.29>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20.8.11>

    1. 농지 취득, 농지 전용ㆍ사용의 허가ㆍ신고 및 감독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2. 제1호에 따른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경우
    3. 익명이나 정확한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아 신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2인 이상의 자가 함께 받게 되는 경우의 배분방법 그 밖에 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8.11>
  3.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걸치는 1필지의 토지 등의 최소면적)
    법 제53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330제곱미터를 말한다.
  4. (농지정보의 제공)
    법 제54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 및 농협은행
    2.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 및 수협은행
    4.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5.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6.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7.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8.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9.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5. (수수료)
    **①** 법 제56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10, 2022.5.9, 2025.6.2>

    1. 법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 : 1천원
    2.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ㆍ변경허가의 신청 또는 법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ㆍ변경신고: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농지전용의 허가 신청 또는 신고

    1)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3천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만원


    2)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3천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2만원에 그 초과면적 350제곱미터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나. 농지전용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

    1) 추가로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3천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농지의 면적 외의 사항을 변경하거나 당초 전용을 신청한 농지의 면적이 감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만원


    2) 추가로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3천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2만원에 그 초과면적 350제곱미터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3.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ㆍ변경허가의 신청: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신청

    1) 타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3천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1만원


    2) 타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3천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만원에 그 초과면적 350제곱미터마다 1천원을 가산한 금액
    나.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변경허가 신청

    1) 추가로 타용도 일시 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3천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농지의 면적 외의 사항을 변경하거나 당초 타용도 일시 사용을 신청한 농지의 면적이 감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만원


    2) 추가로 타용도 일시 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3천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만원에 그 초과면적 350제곱미터마다 1천원을 가산한 금액
    4.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ㆍ변경신고: 5천원
    5.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 5천원
    6. 법 제50조에 따른 농지대장 등본 및 자경증명의 발급신청: 500원. 다만, 전자민원창구 또는 통합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발급받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②** 제1항의 수수료는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거나 해당 농지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있는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 또는 자치구의 수입증지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5.9>
  6. (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시장(구를 두지 않은 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강제금 처분대상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2.5.9>

    **②**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법 제6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6.26, 2022.5.9>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를 청구하여 협의 중인 경우
    2.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
  7. (보고서 등의 작성과 제출)
    **①**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현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7.10, 2013.3.23, 2022.5.9, 2024.12.31>

    1. 법 제10조ㆍ제11조에 따른 농지의 처분통지ㆍ처분명령
    2. 법 제20조에 따른 대리경작자의 지정
    2.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ㆍ협의
    2. 법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2. 법 제41조의3에 따른 농지개량행위의 신고
    3. 법 제57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고발 및 처분
    4. 법 제63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②**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법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현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 및 읍장ㆍ면장의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7.10, 2013.3.23>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종합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한국농어촌공사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매수청구 및 매수에 관한 분기별 상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분기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6, 2013.3.23>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제2항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관련 자료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 또는 관련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정보시스템의 연계 등을 통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신설 2012.7.10, 2013.3.23, 2016.1.19, 2018.4.30, 2022.5.9, 2024.12.31>

    1.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및 협의
    1. 법 제36조의2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및 협의
    2. 법 제39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ㆍ타용도 일시사용허가의 취소 및 농지전용신고ㆍ타용도 일시사용신고ㆍ농지개량행위의 신고 수리의 취소
    3.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변경 승인
    4. 법 제49조에 따른 농지대장
    5. 법 제50조에 따른 농지대장 등본 및 자경증명 발급

    **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서 정하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시스템의 연계를 통한 전자적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9>
  8. (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6.3.24>

    1. 제24조에 따른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가능 사유: 2023년 1월 1일
    2. 삭제 <2026.3.24>
    3. 제36조 및 별표 1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대상시설의 범위ㆍ규모 등: 2023년 1월 1일
    4. 제4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 2023년 1월 1일
    5. 제52조 및 별표 2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2023년 1월 1일
    6. 삭제 <2026.3.24>
  9.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ㆍ종묘생산지 또는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지로 쓰일 농지의 취득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7.10, 2013.3.23, 2018.4.30>

    1. 법 제21조에 따른 토양의 개량ㆍ보전에 관한 사무
    1.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ㆍ협의 사무
    2. 법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사무
    3.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36조의2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39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취소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변경 승인 사무
    6. 법 제52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사무
    7. 제43조에 따른 복구비용예치금 등 반환 사무

    **③**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2022.5.9>

    1. 법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사무
    1.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농지임대차계약의 확인 및 농지임대차계약 확인대장의 기록에 관한 사무
    2. 법 제49조에 따른 농지대장 작성ㆍ비치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49조의2에 따른 농지대장의 변경신청에 관한 사무
    3. 법 제50조에 따른 농지대장 등본 및 자경증명 발급 등에 관한 사무

    **④** 한국농어촌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7.10>

    1. 법 제11조에 따라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매수 사무
    2. 법 제33조의2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매수 사무
    3. 제48조제1항 및 제51조제1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수납ㆍ환급 사무
  10. (자료의 제공 요청)
    법 제54조의2제1항에서 "주민등록전산자료, 부동산등기전산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2.5.9>

    1. 「부동산등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등기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에 따른 지적공부
    3.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5. 「건축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가설건축물대장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6.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자료
    7. 「출입국관리법」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에 관한 자료
    8.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에 관한 자료
    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의 신고 자료
    10.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8조부터 제24조까지 및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지은행사업에 관한 자료
    11. 그 밖에 법 제54조의2제1항에 따른 농지 관련 정책 수립, 농지대장 작성 등에 활용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료

제6장 벌칙 <신설 2022.5.9>

  1.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 부칙

    부칙 <제20136호,2007.6.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①별표 2 제25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2008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의 경우와 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 등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하는 것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②별표 2 제26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별표 2 제37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2007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④별표 2 제39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2008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⑤별표 2 제4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2008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⑥별표 2 제45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2007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⑦별표 2 제46호부터 제48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2008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⑧별표 2 제56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⑨별표 2 제58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2008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⑩별표 2 제59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2010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3조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농업진흥지역 해제신청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에 최초로 농지전용허가가 신청된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 (허가ㆍ협의권한의 위임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 또는 협의가 신청되거나 접수된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 (농지의 범위에서 농축산물 생산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가 수리된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농업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9281호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06년 1월 22일 전에 관계 법령에 따라 농업보호구역 안에서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가 금지되는 건축물ㆍ공작물 기타 시설의 설치에 관한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거나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의 신청을 한 자에 대한 행위제한은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 (농업진흥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6254호 농지법시행령중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1999년 4월 19일 전에 관계 법령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4조제4항ㆍ제5항 또는 제35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가 제한되는 건축물ㆍ공작물 기타 시설의 설치에 관한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거나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의 신청을 한 자에 대한 행위제한의 기준에 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4조제4항ㆍ제5항 또는 제35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것에 관한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의 조례는 이 영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본다.


    제11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안의 협의. 다만, 협의대상 지역에 편입된 농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가. 농업진흥지역 안 :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나. 농업진흥지역 밖 : 2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지방산업단지(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지정요청된 것을 제외한다)에 편입되는 경우로서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면적이 해당 지방산업단지면적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형에 한한다)에 편입되는 경우로서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면적이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②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다목 중 "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2"를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로 한다.


    ③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2호 중 "「농지법 시행령」 제57조"를 "「농지법 시행령」 제52조"로 한다.


    제1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지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0244호,2007.9.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2호와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를 각각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로 한다.


    ④ 부터 <17>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광업법 시행령) <제20256호,2007.9.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3항제2호 중 "제3조"를 "제3조제1호"로 한다.


    ⑤ 부터 ⑩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0383호,2007.11.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1호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8"을 각각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0"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로 한다.


    제59조제3항제1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8"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0"으로 한다.


    ③ 부터 ⑫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428호,2007.11.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단서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로 하고, 제4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본문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8"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으로 하며, 제59조제3항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6"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으로 한다.


    ⑥ 부터 <22>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7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0> 까지 생략


    <21>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나목 전단ㆍ후단 및 제2호나목, 제3조제2호, 제7조제2항제5호가목ㆍ제3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ㆍ제4항, 제17조, 제25조제2항ㆍ제3항, 제29조제1항제4호ㆍ제5항제4호ㆍ제7항제1호,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 제35조제1항ㆍ제4항, 제37조제1항, 제39조제1항, 제43조제2항, 제44조제2항제2호 본문, 제46조제2항, 제47조제2항, 제48조제2항, 제49조제1항ㆍ제6항, 제50조제2항ㆍ제3항 전단, 제56조제1항, 제60조제2항ㆍ제3항, 제71조제3항ㆍ제4항, 제72조제3항 및 제75조제2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4호ㆍ제2항, 제18조제6호, 제22조제1항제2호 및 제5호ㆍ제2항제2호,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호, 제27조제2항, 제28조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제2호ㆍ제4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34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45조제1항, 제4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제1항ㆍ제2항, 제49조제1항ㆍ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50조제2항ㆍ제3항 전단ㆍ제4항, 제51조제1항 본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제2항, 제54조제1항제3호ㆍ제2항,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제1항ㆍ제2항, 제58조제1항ㆍ제2항,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1항제1호다목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제1호다목ㆍ제3항, 제7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전단ㆍ제3항 및 제4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22> 부터 <59> 까지 생략

    부칙 <제20802호,2008.6.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별표 2 제45호란ㆍ제45호의2란 및 제61호란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2011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의 경우와 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 등의 경우를 포함한다)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는 것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3조(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ㆍ해제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농업진흥지역 변경신청 또는 해제신청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농지보전부담금 감면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17호란, 제41호란, 제42호란, 제45호란, 제45호의2란, 제52호란, 제54호란, 제57호란, 제58호란 및 제61호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 등을 포함한다)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대한 특례) 제28조제1항제1호다목(농업보호구역을 해제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규정 중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허가 또는 협의 권한의 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당시 농지전용허가 또는 협의가 신청되어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것에 대하여는 제71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별표 3 제12호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 또는 협의가 신청되거나 접수된 것부터 적용한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6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농업진흥지역 밖: 2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자연녹지지역 안의 농지의 경우에는 면적에 제한이 없는 것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협의. 다만,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그 농지의 증가면적이 1만 제곱미터 미만이거나 그 농지의 면적이 감소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부칙(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0854호,2008.6.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농업ㆍ농촌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제2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ㆍ농촌기본법」 제43조에 따른 시ㆍ도농정심의회(이하 "시ㆍ도농정심의회"라 한다)"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시ㆍ도농정심의회"를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한다.


    제31조제6호 중 "「농업ㆍ농촌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⑩ 부터 <22>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445호,2009.4.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8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8.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보금자리주택지구┃


    ┃제2조 │ ┃


    ┖─────────────────────┴────────┚


    ⑦ 부터 <2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21565호,2009.6.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하고,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한국농촌공사"라 한다)"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로 한다.


    제51조제1항 본문 중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한다.


    제68조제1항제3호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한다.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8조제1항ㆍ제2항, 제49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ㆍ제7항, 제50조제3항 전단 및 제4항, 제54조제2항,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제56조제1항ㆍ제2항, 제75조제3항제1호 및 제76조제4항 중 "한국농촌공사"를 각각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⑮ 부터 <48>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 <제21590호,2009.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유효기간 등) ①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2011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의 경우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 등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하는 것부터 적용하고, 2011년 6월 30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3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부칙(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626호,2009.7.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774호,2009.10.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6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전업농업인"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전업농업인"으로 한다.


    별표 1 제5호 설치자의 범위란 및 별표 2 제23호 감면대상란 중 "「농업ㆍ농촌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ㆍ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을 각각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영농회사법인"으로, "「수산업법」제9조의2"를 각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로 한다.


    ⑧ 부터 ⑮ 까지 생략

    부칙(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1847호,2009.1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도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시ㆍ도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한다.


    ⑩ 부터 <20>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1848호,2009.1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2조제1항 후단 및 별표 2 제10호란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2.11.12>


    제3조(영농여건불리농지의 최초 고시 기한) 시장ㆍ군수는 제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 고시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제4조(농지보전부담금 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2 제10호가목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별표 2 제10호란의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2 제10호나목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별표 2 제10호란의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하고, 2011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③ 별표 2 제15호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농지의 범위에서 간이저온저장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가 수리된 간이저온저장고의 부지에 대해서는 제2조제3항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받거나 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제37조제2항제4호 및 제38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를 삭제한다.

    부칙(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881호,2009.12.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지적법」"을 각각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17> 부터 <36>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항만법 시행령) <제21882호,2009.12.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4호의 감면대상란 중 "「항만법」 제2조제6호"를 "「항만법」 제2조제5호"로 한다.


    ⑥ 부터 <27>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1887호,2009.12.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4호 중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56조"를 "「농어촌정비법」 제43조"로 한다.


    제30조제1호제1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9호나목"을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나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9호다목"을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다목"으로 한다.


    제44조제3항제4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9호나목"을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나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9조"를 "「농어촌정비법」 제101조"로 한다.


    별표 2 제9호란, 제12호란, 제15호란 및 제27호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정비법」 │0 │100 │


    │제78조에 따라 조성하는 농공단지(「수도권정 │ │ │


    │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있는 │ │ │


    │농공단지에 한정한다) │ │ │


    │ 12. 「농어촌정비법」 제59조에 따른 생활환경정│100 │100 │


    │비사업용지 │ │ │


    │ 15. 「농어촌정비법」 제94조에 따라 │0 │100 │


    │ 지정ㆍ고시된 한계농지등 │ │ │


    │정비지구에 설치하는 같은 법 제92조 각 호의 │ │ │


    │어느 하나에 따른 │ │ │


    │시설용지(「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 │ │


    │또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 │ │


    │수도권 또는 광역시에 속하지 아니하는 │ │ │


    │읍ㆍ면지역에 설치하는 시설에 한정한다) │ │ │


    │ 27.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50 │100 │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시설 │ │ │


    ⑭ 부터 <38>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지방세법 시행령) <제22395호,2010.9.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4항제2호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로 한다.


    ⑨부터 <35>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은행법 시행령) <제22493호,2010.1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3항 전단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42>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297호,2011.1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1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⑨부터 <20>까지 생략

    부칙(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356호,2011.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제2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별표 1 제6호다목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별표 2 제42호 중 "부모협동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을 "부모협동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으로 한다.


    <16>부터 <54>까지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 <제23535호,2012.1.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⑨부터 <28>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718호,2012.4.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제2호 및 제44조제3항제5호 단서 중 "도시계획시설"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22>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23944호,2012.7.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별통지 및 주민의견 청취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당시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농지전용협의 및 농지보전부담금 부과ㆍ징수 권한 위임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1항 및 제71조제2항제4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또는 협의가 신청되거나 접수된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4155호,2012.10.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적용례) 「농지법 시행령」 제50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의 경우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변경신고의 경우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신고 또는 그 변경신고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경우부터 2014년 12월 31일 현재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경우까지 적용한다.


    제6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부칙 <제24172호,2012.11.12>


    이 영은 2012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2호나목, 제3조제2호, 제3조의2제2호, 제5조의2제3항, 제7조제2항제5호가목, 같은 조 제3항, 제10조 각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ㆍ제4항, 제17조, 제25조제3항, 제29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5항제4호ㆍ제5호, 제3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 제35조제1항ㆍ제4항, 제37조제1항, 제39조제1항, 제43조제2항, 제44조제2항제2호 본문, 제46조제2항, 제47조제2항, 제48조제2항, 제49조제1항ㆍ제6항, 제50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56조제1항, 제60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1조제3항ㆍ제4항, 제72조제3항, 제75조제2항 및 별표 2 제24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5조의2제2항, 제15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6호, 제22조제1항제2호ㆍ제5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27조제2항, 제2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5조제1항, 제4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제1항ㆍ제2항, 제49조제1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50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5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제2항, 제54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제1항ㆍ제2항, 제58조제1항ㆍ제2항,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다목,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다목, 같은 조 제3항, 제7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7조, 제7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2 제57호 및 같은 표 제58호 본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시ㆍ도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각각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한다.


    별표 2 제23호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하고, 같은 표 제29호 및 제36호 중 "「농업ㆍ농촌기본법」"을 각각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29>부터 <76>까지 생략

    부칙 <제25042호,2013.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리경작자의 지정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리경작자로 지정된 자가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신고가 의제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한 것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건축법 시행령) <제25273호,2014.3.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제1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 라목부터 바목까지 및 사목(공중화장실 및 대피소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가목, 나목, 라목부터 사목까지, 차목부터 타목까지, 파목(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및 하목에 해당하는 시설


    제30조제2항제2호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아목에 해당하는 시설(변전소는 제외한다)"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변전소 및 도시가스배관시설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시설"로 한다.


    제44조제3항제1호 중 "제4호가목(일반음식점에 한한다)ㆍ나목ㆍ사목(이 영 제29조제2항제1호 및 제29조제7항제3호ㆍ제4호의 시설을 제외한다)ㆍ차목"을 "제4호아목ㆍ자목ㆍ너목(이 영 제29조제2항제1호 및 제29조제7항제3호ㆍ제4호의 시설은 제외한다)ㆍ더목"으로 한다.


    제44조제3항제2호 중 "제3호가목ㆍ다목부터 바목까지ㆍ자목, 제4호가목(일반음식점을 제외한다)ㆍ다목부터 바목까지ㆍ아목ㆍ자목ㆍ카목부터 파목까지"를 "제3호가목, 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사목(지역아동센터만 해당한다), 제4호가목부터 사목까지, 차목부터 거목까지 및 러목"으로 한다.


    ④부터 ⑬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339호,2014.4.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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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⑨부터 <30>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도시철도법 시행령) <제25448호,2014.7.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아목1)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3호가목부터 다목"을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가목부터 다목"으로 하고, 같은 목 2)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3호라목 또는 마목"을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라목 또는 마목"으로 한다.


    ⑫부터 <28>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도로법 시행령) <제25456호,2014.7.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3항제5호 단서 중 "「도로법」 제3조"를 "「도로법」 제2조제2호"로 한다.


    <16>부터 <50>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5917호,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을 위한 허가를 신청하거나 협의를 요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다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옥외광고센터가 주요 국제행사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치한 국제행사와 관련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옥외광고물 시설에 대해서는 2015년 1월 1일 전에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을 위한 허가를 받았거나 협의가 된 경우에도 제3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로 한다. <개정 2016.1.19>


    제3조(용도변경 승인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해당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농지전용목적사업의 업종을 변경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신청하였거나 농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신고가 의제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한 것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302호,2015.6.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각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21>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6754호,2015.1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제2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제29조제2항제1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19>부터 <4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61호,2016.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903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지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이 영 시행 당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ㆍ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


    2. 이 영 시행 당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토지 형질을 변경하고 제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


    제3조(농지보전부담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 제49조, 제50조 및 제5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신청하였거나 농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신고가 의제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한 농지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농지보전부담금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2 제3호소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신청하였거나 농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신고가 의제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한 것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6922호,2016.1.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3항제1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4조제1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1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2 제3호보목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로, "같은 법 제222조제1항"을 "같은 법 제140조제1항"으로 한다.


    <16>부터 <46>까지 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7062호,2016.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1호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을 각각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으로 한다.


    제59조제3항제1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285호,2016.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8호의 근거법령란 중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로 한다.


    ③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행정규제 정비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299호,2016.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부칙(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1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1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18>부터 <3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2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6>까지 생략


    <37>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38>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7628호,2016.11.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8583호,2018.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59조제3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⑫부터 <46>까지 생략

    부칙 <제28653호,2018.2.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지보전부담금 감면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3호어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2 제2호라목 및 같은 표 제3호소목ㆍ구목ㆍ우목ㆍ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년 1월 1일 전에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신청하였거나 농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한 농지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8686호,2018.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누목의 감면대상란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별표 3 제2호의 근거법령란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⑩부터 <2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8838호,2018.4.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지전용허가 또는 협의 권한의 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농지전용에 대한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또는 협의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71조제1항제1호나목 본문 및 같은 호 라목1)ㆍ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421호,2018.12.24>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906호,2019.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지보전부담금 독촉장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 잔액을 분할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아 독촉장이 발급된 경우에는 제5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농지전용협의 권한의 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농지전용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7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0925호,2020.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3호, 제24조제1항제5호, 제36조, 제72조제3항, 제78조제3항제1호의2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176호,2020.1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고 등의 방법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고, 공표, 공시 또는 고시부터 적용한다.

    부칙(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제도 도입에 따른 22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37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당시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2045호,2021.10.14>


    이 영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352호,2022.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23>부터 <64>까지 생략

    부칙 <제32635호,2022.5.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장제3절(제61조부터 제64조까지), 제4장제4절(제70조), 제74조, 제76조제5항, 제78조제3항 및 제79조제11호의 개정규정, 제80조의 개정규정 중 "및 제2항"을 개정하는 부분 및 부칙 제4조는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2 제3호쿠목11) 본문의 개정규정은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2호나목ㆍ다목의 개정규정은 2022년 8월 18일 이후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신청을 받은 경우 그 발급 요건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2조의2제3호라목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한다.


    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3 제1호자목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한다.


    ③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4항제1호 중 "농지원부로"를 "농지대장으로"로 한다.


    별표 2의2 제2호타목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한다.


    별표 2의3 제2호너목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한다.


    ④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16호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한다.


    ⑤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6호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한다.


    ⑥ 법률구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4호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한다.


    ⑦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0호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한다.


    ⑧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의2제2호 중 "농지원부 등본"을 "농지대장 등본"으로 한다.


    ⑨ 삭제 <2022.7.11>


    ⑩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제1항제3호다목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한다.

    부칙(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697호,2022.6.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자목의 감면대상란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부터 <2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2733호,2022.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쿠목11)의 감면대상란 본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로 한다.


    ⑧부터 <30>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32790호,2022.7.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대통령령 제32635호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부칙 제4조제9항을 삭제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321호,2023.3.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831호,2023.10.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지전용허가 권한을 위임하는 지역 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13호 및 제1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된 지역특화발전특구 또는 연구개발특구 안에서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가 신청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가 요청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4185호,2024.2.6>


    이 영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제34487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루목의 감면대상란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17>부터 <5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4540호,2024.6.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의 경우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신청하였거나 농지전용신고(변경신고의 경우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신고 또는 그 변경신고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4634호,2024.7.2>


    이 영은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657호,2024.7.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쿠목1)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⑨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5152호,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제3항제2호라목 및 마목, 제29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25조제1항, 제4장제3절의2(제65조부터 제68조까지)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24일


    제2조(성토한 높이 및 절토한 깊이의 합산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2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 중 최근 1년간 농지를 성토한 높이 또는 절토한 깊이를 합산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2025년 1월 3일 이후 이루어진 성토 및 절토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직농장ㆍ식물공장의 부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가 수리된 수직농장ㆍ식물공장의 부지에 대해서는 제2조제3항제2호마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다목 중 "「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호"를 "「농지법」 제2조제6호의2나목"으로 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2항제2호 중 "「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호"를 "「농지법」 제2조제6호의2나목"으로 한다.


    ③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④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 비고 제4호다목 중 "「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2"를 "「농지법」 제2조제6호의2"로 한다.

    부칙 <제35569호,2025.6.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ㆍ변경허가 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요청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한 심사에 대해서는 제37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5769호,2025.9.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타목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1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로 한다.


    ⑦부터 <17>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061호,2026.1.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령 86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규칙은 「농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개량시설의 범위)
    「농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제1호나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토양의 침식이나 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계단ㆍ흙막이ㆍ방풍림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2.31>
  3. (부속시설의 범위)
    **①** 영 제2조제3항제2호가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이란 해당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연접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의 경작ㆍ재배ㆍ관리ㆍ출하 등 일련의 생산과정에 직접 이용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4.12.31>

    1. 보일러, 양액탱크, 종균배양설비, 농자재 및 농산물보관실, 작업장 등 해당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데 직접 필요한 시설
    2. 해당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에서 생산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판매하기 위한 간이진열시설(연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3. 시설 면적이 6천제곱미터 이하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면적 이상인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는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②** 영 제2조제3항제2호나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이란 해당 축사 또는 곤충사육사와 연접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가축 또는 곤충의 사육ㆍ관리ㆍ출하 등 일련의 생산과정에 직접 이용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2.7.18, 2013.3.23, 2014.4.3, 2014.12.31, 2019.8.26, 2024.2.16>

    1. 축사의 부속시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먹이공급시설, 착유시설, 위생시설(소독시설 및 방역시설을 포함한다), 가축분뇨처리시설, 농기계보관시설, 진입로 및 가축운동장
    나. 자가 소비용 사료의 간이처리시설 또는 보관시설
    다. 가목 및 나목의 시설 또는 해당 축사에서 사육하는 가축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2. 곤충사육사의 부속시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사육용기 세척시설 및 진입로
    나. 자가 소비용 사료의 간이처리 또는 보관시설
    다. 가목 및 나목의 시설 또는 해당 곤충사육사에서 사육하는 곤충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3. 삭제 <2012.7.18>
  4. (농막 등의 범위)
    영 제2조제3항제2호라목 및 영 제29조제1항제7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1.24>

    1. 농막: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임시창고(「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8호에 따른 임시창고 또는 같은 항 제16호에 따라 임시창고와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
    나. 연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면적을 말한다. 이하 이 호 및 제1호의2에서 같다)이 20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처마, 차양, 부연(附椽),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연면적과 건축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가목7)에 따른 건축면적을 말한다. 이하 이 호 및 제1호의2에서 같다)이 모두 20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다. 주차공간(해당 가설건축물의 부속용도로서 해당 가설건축물과 별도로 설치하는 주차공간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 및 제1호의2에서 같다) 및 데크(해당 가설건축물에 연접하여 목조나 이와 유사한 재질로 바닥에 설치하는 별도의 구조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 및 제1호의2에서 같다)를 마련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면적 이하로 설치할 것
    라.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를 했을 것
    마. 법 제49조의2제2호에 따른 농지이용 정보 변경신청을 통해 농지대장에 등재되었을 것
    바.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농막의 설치ㆍ관리에 관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할 것
    1. 농촌체류형 쉼터: 농업인 또는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그 세대원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농업인등"이라 한다)이 농작업(農作業)을 위한 임시숙소(「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8호에 따른 임시숙소 또는 같은 항 제16호에 따라 임시숙소와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
    가. 다음의 지역ㆍ지구 외의 농지에 설치되었을 것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정된 방재지구


    2)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붕괴위험지역


    3)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나. 연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면적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연면적과 건축면적이 모두 33제곱미터 이하일 것


    2) 농업인등이 한 필지의 농지에 제1호에 따른 농막과 함께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농막과 농촌체류형 쉼터를 합산한 연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농막 또는 농촌체류형 쉼터에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과 그 건축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모두 33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다. 주차공간 및 데크를 마련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면적 이하로 설치할 것
    라. 「건축법」제20조제3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를 하였을 것. 이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7항 본문에 따라 존치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연장 횟수를 정할 때에는 가설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고려하여 3회 이상으로 정할 수 있다.
    마.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소방자동차를 통한 소방활동이 가능한 도로[「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면도(面道), 이도(里道), 농도(農道) 및 주민이 오랫동안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를 포함한다 ]에 접한 농지에 설치될 것
    바.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하는 한 필지의 농지의 면적은 농촌체류형 쉼터의 연면적(한 필지의 농지에 둘 이상의 농촌체류형 쉼터 또는 농막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에 다목에 따른 시설의 면적(해당 시설이 있는 경우만 포함하되, 가설건축물 외곽에 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정화조의 면적을 포함한다)을 합산한 면적의 두 배 이상일 것
    사. 법 제49조의2제2호에 따른 농지이용 정보 변경신청을 통해 농지대장에 등재되었을 것
    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주택용소방시설이 설치되었을 것
    자.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농촌체류형 쉼터의 설치ㆍ관리에 관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할 것
    2. 간이저온저장고: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일 것
    3. 간이액비저장조: 저장 용량이 200톤 이하일 것
  5. (지역ㆍ지구 등의 범위)
    영 제2조제3항제2호마목 및 영 제29조제1항제8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지구 또는 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지구 또는 구역을 말한다.

    1.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농촌산업지구 및 농촌융복합산업지구
    2.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6. (상시종사의 범위)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상시종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농업인이 그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으로써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경우
    2. 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ㆍ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ㆍ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ㆍ구ㆍ읍ㆍ면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
  7. 삭제 <2025.1.3>

제2장 농지의 소유

  1. (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 등의 용도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공공단체 등의 범위)
    법 제6조제2항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ㆍ농업연구기관ㆍ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나 그 밖의 농업 기자재 생산자"란 별표 2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 (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 등으로 쓰일 농지의 취득인정)
    **①**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또는 제5조에 따른 공공단체 등이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ㆍ종묘생산지 또는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지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소관 사무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추천을 거쳐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농지취득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3.3, 2008.6.13, 2009.11.27, 2016.12.9, 2025.1.3>

    **②** 제1항에 따라 농지취득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농지취득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6.28>

    1. 취득하려는 농지의 활용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계획서
    2. 신청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명세와 활용현황
    3. 허가증ㆍ인가증ㆍ등록증 등 농지취득자격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4. 삭제 <2012.7.18>
    5. 삭제 <2019.6.28>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등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한다), 토지(임야)대장 및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주민등록표등본의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7, 2012.7.18>

    **④**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농지취득인정신청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한 후 농지취득인정의 추천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 신청 서류에 추천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08.3.3, 2008.6.13, 2019.6.28>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농지취득인정신청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그 신청내용이 법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농지취득인정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하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농지취득인정신청의 처리결과를 그 추천을 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8.3.3, 2008.6.13, 2019.6.28>

    **⑥** 제1항에 따라 별표 2의 전통사찰이 취득인정을 받을 수 있는 농지는 해당사찰이 있는 시(특별시 및 군의 지역을 제외한 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 또는 이에 연접한 시ㆍ군에 소재한 농지에 한정한다.
  3. (영농여건불리농지의 조사ㆍ고시)
    **①** 시장ㆍ군수는 법 제6조제2항제9호의2 및 영 제5조의2에 해당하는 농지(이하 "영농여건불리농지"라 한다)를 조사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을 표시한 토지조서 등을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영농여건불리농지를 고시하였을 때에는 해당 농지가 표시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적도를 보관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가 제1항에 따라 영농여건불리농지를 고시하였을 때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등)
    **①**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한다. <개정 2022.5.18>

    1. 별지 제2호서식의 농지취득인정서(법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별지 제3호서식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3. 별지 제4호서식의 농업경영계획서(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법 제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농지임대차계약서 또는 농지사용대차계약서(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영 제7조제2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농지를 전용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법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신설 2022.5.18, 2024.2.16>

    1. 농업경영계획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발급된 농업인 확인서(신청인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지 않은 농업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나. 정관(신청인이 농업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 임원 명부와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이 농업회사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라. 재직증명서ㆍ재학증명서 등 직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이 농업인이 아닌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마. 신청인을 포함하여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서 및 도면자료(신청인이 1필지의 농지를 공유로 취득하려는 공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재직증명서ㆍ재학증명서 등 직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제1호마목의 서류

    **③** 법 제8조제3항에서 "농지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신설 2022.5.18>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허가구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2. 취득대상 농지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자치구 또는 연접한 시ㆍ군ㆍ자치구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그 관할 시ㆍ군ㆍ자치구에 소재한 농지를 2022년 8월 18일 이후 처음으로 취득하려는 자
    3.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이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해당 공유자
    4. 농업법인
    5.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6.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7. 그 밖에 농업경영능력 등을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자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시ㆍ구ㆍ읍ㆍ면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09.11.27, 2012.7.18, 2016.12.9, 2022.5.18>

    1. 토지(임야)대장
    2.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주민등록표등본
    5. 농업경영체증명서(신청인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6. 표준재무제표증명(신청인이 농업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7. 사업자등록증명(신청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
    8. 외국인등록사실증명(신청인이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9.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신청인이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인 경우만 해당한다)

    **⑤**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을 확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 경우 정보ㆍ통신매체를 통한 교육으로 학력을 인정받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또는 야간수업을 받는 학생 등 통상적인 농업경영 관행에 따라 농업경영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학생 또는 법 제6조제2항제3호의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제외한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농지취득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6.29, 2016.1.21, 2022.5.18>

    1. 취득대상 농지의 면적
    2. 취득대상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위한 노동력 및 농업기계ㆍ장비ㆍ시설 등의 확보여부 또는 확보방안
    3. 소유농지의 이용실태(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만 해당한다) 및 임차 농지 현황(농지를 임차하고 있는 자만 해당한다)
    4. 경작하려는 농작물 또는 재배하려는 다년생식물의 종류, 영농 착수ㆍ수확시기 및 작업일정 등이 포함된 영농계획
    5. 농작물의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의 복구가능성 등 취득대상 토지의 상태
    6. 신청인(세대원의 노동력을 활용하려는 경우 세대원을 포함한다)의 연령ㆍ직업ㆍ영농경력ㆍ영농거리 등 영농여건
    7. 신청인의 영농의지
    8. 최근 3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이력(해당 농지를 취득한 경우 그 농지의 소유기간을 포함한다)
    9. 농지 취득자금 조달계획
    10. 신청인이 받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의 이행 여부
    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받은 농지처분명령
    나. 법 제4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받은 원상회복명령
    다. 법 제6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받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⑥**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에 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따르며, 이를 별지 제6호서식의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3, 2022.5.18>
  5.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통지)
    **①** 법 제10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농지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특수관계인(「상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제2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24.2.16>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농지의 처분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4.2.16>

    **③** 시장(구를 두지 않은 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소불명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처분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내용을 시청ㆍ군청 또는 구청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함으로써 처분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2.5.18, 2024.2.16>
  6. (농지매수청구서 등)
    **①** 영 제10조에 따른 농지매수청구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지매수청구서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처분명령서 사본과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8>

    **③** 삭제 <2012.7.18>
  7. (농지의 처분위임 등)
    **①**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농지처분위임증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농지처분위임증서에는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해당 농지의 위치가 표시된 지적도등본ㆍ임야도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8>

    **③** 제2항에 따른 위임증서 제출 시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농지의 토지대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7, 2012.7.18>
  8. (농지처분비용 및 수수료)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농지의 처분을 위임한 자가 부담하여야 할 처분에 필요한 비용 및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처분에 필요한 비용
    가. 감정평가료
    나. 공매공고료
    다. 명도소송비용 그 밖에 처분에 필요한 비용
    2. 수수료
    가. 농지의 처분에 따른 수수료는 그 처분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나. 낙찰예정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입찰보증금이 농지의 처분을 위임한 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의 수수료는 가목의 수수료의 2분의 1로 한다.

제3장 농지의 이용

  1. 삭제 <2025.1.3>
  2. 삭제 <2025.1.3>
  3.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15조에 따른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법 제17조에 따라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3>

    **②** 법 제17조제4항제5호에서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3.3.23>

    1. 임차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임차료 및 그 지불방법
    2. 농업경영을 위탁하거나 수탁하는 경우에는 보수 및 그 지불방법
    3. 소유권을 이전하는 농지에 다른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에 관한 사항
  4.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의 고시)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의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3, 2013.3.23>

    1. 농지이용증진사업을 시행하는 목적
    2.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의 내용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과 이에 관련되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도표 등을 읍ㆍ면 또는 동에 송부하여 관계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5. (등기촉탁시의 첨부서류)
    **①** 영 제17조에 따른 동의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②** 영 제17조에서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13.3.23>

    1.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을 확정한 문서(사업시행자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인 경우에 한정한다)
    2.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이 고시된 문서(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 외의 사업시행자의 경우에 한정한다)
  6. (대리경작자 지정 신청)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유휴농지에 대한 대리경작자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주민등록표등본의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6>

    **③** 제1항에 따른 대리경작자 지정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출받은 날부터 21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7. (대리경작자지정 예고 등)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대리경작자지정의 예고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②**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대리경작자지정의 예고를 함에 있어서 해당 농지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가진 자가 불분명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예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내용을 시청ㆍ군청 또는 구청의 게시판에 14일 이상 공고함으로써 그 예고에 대신할 수 있다.

    **③**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대리경작자지정통지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④**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대리경작자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8. (토지사용료의 지급)
    **①** 대리경작자는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대리경작농지에서 경작한 농작물의 수확일부터 2월 이내에 토지사용료를 해당 농지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가진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대리경작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제1항의 기간에 토지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토지사용료에 그 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토지사용료를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연리(年利) 12퍼센트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9>

    **③** 제1항의 토지사용료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은 지급 당시 해당 농작물의 농가판매가격(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생산자단체에서 매입하는 작물의 경우에는 2등품의 매입가격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농지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가진 자와 대리경작자가 토지사용료의 지급방법에 관하여 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9. (대리경작자지정의 중지신청 등)
    법 제20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대리경작자지정의 중지 또는 해지신청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10. (토양의 개량ㆍ보전사업자금등의 지원대상 농업생산자단체의 범위)
    법 제21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자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13.3.23>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2.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
  11.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종료 명령)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종료 명령(이하 "종료 명령"이라 한다)은 별지 제13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종료 명령을 받은 임차인 또는 사용대차인은 그 종료 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계약을 종료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종료 명령을 한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그 사실을 즉시 알려야 한다.
  12. (표준계약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라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에 관한 표준계약서양식을 정하여 이를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계약서의 작성기준으로 사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3.3.23>
  13. (임대차계약의 확인)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확인을 받으려는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임대차계약증서(이하 "계약증서"라 한다)를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계약증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차계약 농지의 소재지 및 면적, 임대차계약 기간, 임차료 등이 적혀 있는 완성된 문서일 것
    2. 계약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을 것
    3. 계약증서에 정정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가 그 부분에 서명하거나 날인 하였을 것

    **③**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확인한 계약증서의 내용을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농지임대차계약 확인대장에 등재하고, 계약증서 여백에 별지 제13호의4서식에 따른 확인일자인을 찍고, 인영(印影: 도장을 찍은 모양)안에 확인일자와 농지임대차계약 확인대장의 등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 2019.8.26>

    **④**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농지임대차계약 확인대장의 작성방법, 보존기간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농지임대차계약 확인대장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2. 농지임대차계약 확인대장의 등재번호는 청구한 순서대로 부여하여야 한다.
    3. 농지임대차계약 확인대장은 1년을 단위로 매년 만들고, 사용기간이 지난 농지임대차계약 확인대장은 마지막으로 적힌 등재번호의 다음 줄에 폐쇄의 뜻을 표시한 후 폐쇄하여야 한다.
    4. 제3호에 따라 폐쇄한 농지임대차계약 확인대장은 등재되어 있는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난 다음 년도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⑤**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농지임대차 계약의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소명한 제삼자가 농지임대차계약 확인대장의 열람을 요청한 경우에는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4장 농지의 보전 등

  1. 삭제 <2012.7.18>
  2.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의 송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영 제25조제3항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지정계획안을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14.12.31, 2019.6.28>

    1. 영 제28조의2에 따른 주민의견의 청취 결과
    2. 농업진흥지역의 용도구역별 토지의 지번ㆍ지목 및 면적을 표시한 토지조서
    3.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농업진흥지역의 용도구역을 표시한 도면(전자도면을 포함한다)
    4. 그 밖에 농업진흥지역지정에 필요한 서류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3. (실태조사)
    **①** 법 제31조의3제1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농지전용 및 농지거래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②** 영 제28조의3제1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4조ㆍ제35조ㆍ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ㆍ협의 및 농지전용신고 현황에 관한 사항
    2. 농지의 실거래가격 및 거래량에 관한 사항
  4.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ㆍ비닐하우스 등의 부속시설의 범위)
    **①** 영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이란 해당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연접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의 경작ㆍ재배ㆍ관리ㆍ출하 등 일련의 생산과정에 직접 이용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4.12.31>

    1. 제3조제1항제1호의 시설
    2. 해당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에서 생산된 농산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판매하기 위한 간이진열시설
    3. 해당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는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②** 영 제29조제1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이란 해당 축사 또는 곤충사육사와 연접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가축 또는 곤충의 사육ㆍ관리ㆍ출하 등 일련의 생산과정에 직접 이용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12.31>

    1. 축사의 부속시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제3조제2항제1호가목 및 나목의 시설
    나. 가목의 시설 또는 해당 축사에서 사육하는 가축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2. 곤충사육사의 부속시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제3조제2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시설
    나. 가목의 시설 또는 해당 곤충사육사에서 사육하는 곤충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5. (농업ㆍ축산업 영위 등에 필요한 농업용ㆍ축산업용 시설의 범위)
    영 제29조제5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2.7.18, 2013.3.23, 2024.2.16>

    1. 탈곡장 및 잎담배건조실
    2.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사용하는 비료ㆍ종자ㆍ농약ㆍ농기구ㆍ사료 등의 농업자재를 생산 또는 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3. 농업용ㆍ축산업용 관리사(주거목적이 아닌 경우에 한정한다)
    4. 시설 부지의 전체 면적(농업진흥구역 밖의 시설 부지 면적을 포함한다)이 1천500제곱미터 이하인 콩나물재배사
  6. (그 밖의 어업용시설의 범위)
    영 제29조제5항제5호에서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어업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2.7.18, 2013.3.23>

    1. 수산종묘 배양시설
    2. 어업인이 자기가 생산한 수산물을 건조ㆍ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3. 어업인이 자기의 어업경영에 사용하는 사료ㆍ어구 등의 어업자재를 보관하거나 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7. (농수산업 관련 시설의 범위)
    영 제30조제1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별표 2의2와 같다.
  8.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매수청구서 등)
    **①** 영 제31조의2에 따른 농지매수청구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삭제 <2014.4.3>
    3.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4. 삭제 <2014.4.3>

    **③** 제1항에 따른 농지매수청구서를 제출받은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주민등록표등본의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4.3>

    1.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등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말한다)
    2. 해당 농지의 토지등기부 등본
    3. 해당 농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4. 해당 농지의 지적도 등본
  9. (농지전용허가의 신청)
    **①**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농지전용허가신청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사항에 관한 서류만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08.6.13, 2009.11.27, 2012.7.18, 2016.1.21, 2022.5.18>

    1.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의 배치도, 소요자금 조달방안, 시설물관리ㆍ운영계획,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 규모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사용승낙서ㆍ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3.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과 지형도
    4.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 신청의 경우에 한정한다)
    6.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한 후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가 변경되어 변경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7.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지적도ㆍ임야도 및 지형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7, 2012.7.18>
  10. 삭제 <2009.11.27>
  11. (농지전용심사의견서 등)
    **①** 영 제33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09.6.29, 2013.3.23, 2018.5.1>

    1. 별지 제16호서식의 농지전용심사의견서
    2. 전용대상농지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여 작성한 별지 제17호서식의 개별공시지가확인서
    3.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분사무소장의 의견서(전용하려는 농지가 한국농어촌공사관리지역에 속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종합적인 심사의견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12. (농지전용허가)
    **①** 삭제 <2009.11.27>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영 제7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은 농지전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농지전용허가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별지 제19호서식의 농지전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나누어 내게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농지전용허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9.11.27, 2013.3.23, 2016.1.21>
  13.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
    **①** 영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협의요청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농지전용협의요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3, 2009.11.27, 2012.7.18, 2013.3.23, 2016.1.21, 2024.2.16>

    1.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의 배치도, 소요자금 조달방안, 시설물관리ㆍ운영계획,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 규모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 및 지형도
    3.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4.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농지전용협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③** 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협의요청서를 받은 관할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ㆍ임야도 및 지형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2.7.18>

    **④** 관할청은 영 제34조제2항에 따라 농지전용협의요청에 따른 동의 여부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별지 제16호서식의 농지전용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동의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지 제21호서식의 농지전용협의대장에 기재하고 협의를 요청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8>
  14. (농지전용 신고)
    **①** 영 제35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신고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농지전용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사항에 관한 서류만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09.11.27, 2012.7.18, 2016.1.21>

    1. 전용목적 및 시설물의 활용계획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사용승낙서ㆍ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3.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4.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신고의 경우에 한정한다)
    5.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한 후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농지전용신고를 한 자의 명의가 변경되어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6.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농지전용신고서 제출 시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7, 2012.7.18>

    **④** 삭제 <2009.11.27>

    **⑤**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영 제35조제4항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지 제23호서식의 농지전용신고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24호서식의 농지전용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15.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 등)
    **①** 법 제36조제1항제4호가목에서 "토양 염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지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사업구역 내의 농지면적 중 100분의 90 이상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된 필지별 토양 염도가 5.50데시지멘스 퍼 미터(dS/m)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②** 토양 염도 측정 절차, 토양 염도 측정기관, 토양 염도 측정 비용, 토양 염도 결정방법 등 토양의 염도 측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6.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의 신청)
    **①** 영 제37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27, 2012.7.18, 2018.5.1>

    1.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기간 등이 표시된 사업계획서
    2.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로 한정한다)
    3. 해당 농지의 타용도사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4.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7, 2012.7.18, 2018.5.1>
  17.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ㆍ협의 심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영 제37조제2항 및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또는 협의를 함에 있어서 타용도로 일시사용 하려는 농지가 한국농어촌공사의 관리지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분사무소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허가 또는 동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9>
  18.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은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별지 제27호서식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영 제41조제2항에 따라 복구비용을 예치하게 하는 경우에는 복구비용의 예치를 확인한 후에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19.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①** 영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신고서는 별지 제27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기간 등이 표시된 사업계획서
    2.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로 한정한다)
    3. 해당 농지의 타용도사용이 농지개량시설이나 도로의 폐지ㆍ변경,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4.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

    **③** 영 제37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영 제37조의2제4항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지 제27호의3서식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신고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27호의4서식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영 제41조제2항에 따라 복구비용을 예치하게 하는 경우에는 복구비용의 예치를 확인한 후에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신고증을 내주어야 한다.
  20.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협의)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협의요청서는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협의요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기간 등이 표시된 사업계획서
    2. 해당 농지의 타용도사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3.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변경협의요청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③**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은 영 제39조제2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협의요청에 따른 동의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이를 별지 제29호서식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협의대장에 기재하고 협의를 요청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21. (복구비용반환청구서)
    **①** 영 제43조제2항에 따른 복구비용반환청구서는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복구비용반환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구비용예치증서
    2. 농지로의 복구가 완료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22. (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 시설)
    영 제44조제2항제2호 본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인쇄ㆍ출판시설, 사진처리시설, 의료ㆍ보건시설 및 교육ㆍ연구시설로서 해당시설에서 배출되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모두 위탁처리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08.3.3, 2009.11.27, 2013.3.23, 2016.1.21, 2019.6.28>

    1.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5조의2에 따른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34조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은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제외한다.
    2.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중 이 규칙 별표 3에 해당하는 폐수배출시설
  23. (농지전용허가 등의 통지서류)
    **①** 영 제46조제2항에 따른 부과명세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부과명세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 내지 제6호의 서류는 전용하는 농지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18.5.1, 2024.2.16>

    1.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별지 제17호서식의 전용대상농지의 개별공시지가확인서
    2. 사업시행구역에 포함되는 토지조서
    3. 사업시행구역에 포함되는 농지조서
    4. 사업시행구역에 포함되는 토지의 실제 이용사항이 기재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작성한 감정평가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에 따른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ㆍ답 또는 과수원인 토지를 제외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의 현지조사확인서
    5. 사업시행구역에 포함된 농지개량시설물부지의 조서
    6. 사업시행구역 및 편입되는 농지가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
    7. 납입보증보험증서 등 보증서(제45조제3항에 따라 납입보증보험증서 등 보증서를 예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8.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용하는 농지 모두에 대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이 전액 감면되는 경우에는 제2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09.11.27, 2016.1.21>
  24. 삭제 <2019.6.28>
  25.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결정 통보)
    관할청은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결정을 한 때에는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결정서에 제3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9, 2009.11.27>
  26. (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통지)
    **①** 한국농어촌공사는 영 제49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32호서식 및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납부통지서를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이하 "납부의무자"라 한다)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09.6.29, 2012.7.18, 2016.1.21>

    **②** 한국농어촌공사는 제1항에 따라 송부한 농지보전부담금 납부통지서가 주소불명으로 반송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부과결정을 한 관할청에 주소지 파악 요청을 하여야 하며, 해당 관할청은 송달가능한 주소지를 확인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즉시 통보하고,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보전부담금 납부통지서를 다시 발부하여 보내야 한다. <개정 2009.6.29, 2014.12.31, 2016.1.21>

    **③**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보전부담금이 납부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청에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내역통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활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6.29, 2016.1.21>
  27. (신용카드등에 의한 납부)
    **①** 영 제49조의2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등의 결제 승인일을 농지보전부담금 납부일로 본다.

    **②** 영 제49조의2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이 신용카드등으로 납부된 경우, 신용카드업자(「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납부된 농지보전부담금 전액을 한국농어촌공사에 납입하고, 한국농어촌공사는 신용카드업자에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가맹점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용카드등에 의한 농지보전부담금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정한다.
  28. (납부기간의 연장)
    **①** 영 제50조제2항 단서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납부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납부기간 만료일전까지 별지 제38호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납부기간연장신청서에 농지보전부담금 납부재원의 조달계획서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납부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09.11.27, 2013.3.23, 2016.1.21>

    **②** 관할청은 제1항에 따른 연장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기간에 납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납부기간연장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이를 한국농어촌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9, 2016.1.21>
  29. (독촉장 등)
    **①** 영 제50조제3항에 따른 독촉장은 별지 제40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6.1.21>

    **②** 관할청 및 한국농어촌공사는 별지 제41호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부과결정(통지원부) 및 수납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9>
  30. 삭제 <2016.1.21>
  31. (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①**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나누어 납부하려는 자는 농지전용허가 등의 신청시에 별지 제46호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분할납부신청서를 관할청에 제출해야 하며, 그 신청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ㆍ농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이라 한다) 신청일부터 허가등 후 30일까지 별지 제46호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발생 또는 자금 조달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변경신청 기한을 연기할 필요가 있다고 관할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농지보전부담금 분할 잔액에 대하여 최초의 분할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까지 별지 제46호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변경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6.1.21, 2022.5.18, 2024.6.28>

    **②** 관할청은 제1항에 따른 분할납부신청이 있는 때에는 분할납부의 사유 등을 검토하여 그 처리 결과를 별지 제47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인(분할납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한국농어촌공사를 포함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9.6.29>

    **③** 관할청은 제2항에 따른 처리 결과 분할납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 잔액을 4회 이내로 나누어 납부하게 하되, 그 분할 잔액에 대해서는 허가등을 한 날부터 30일까지(제1항 단서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변경신청을 한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 분할 잔액에 대하여 관할청이 변경신청 처리 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30일까지) 납입보증보험증서 등 보증서(이하 이 항에서 "보증서"라 한다)를 예치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나누어 내려는 자가 예치기한 안에 보증서를 예치하지 않은 때에는 분할납부 승인을 취소하고, 법 제38조제8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독촉장 발부,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부과 및 징수를 해야 한다. <개정 2016.1.21, 2022.5.18, 2024.6.28>

    **④** 법 제38조제2항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16.1.21>

    1. 개인의 경우: 건당 2천만원
    2. 제1호 외의 경우: 건당 4천만원
  32. (농지보전부담금의 환급 등)
    **①** 관할청은 영 제5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결정통지서를 농지보전부담금납입자와 한국농어촌공사에 각각 보내야 한다. <개정 2009.6.29>

    **②**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청구서에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결정통지서를 첨부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전자정부법」 제36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주민등록표등본의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9, 2009.11.27, 2012.7.18>

    **③** 한국농어촌공사는 제2항에 따른 지급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별지 제50호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지급필통지서를 관할청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09.6.29>
  33. (산지의 효율적 이용촉진을 위한 농지보전부담금의 면제대상사업)
    영 제52조와 영 별표 2 제3호저목에 따라 사업부지의 총면적 중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준보전산지의 면적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4.3, 2024.2.16>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3.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에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ㆍ화물터미널설치사업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의 설립을 위한 공장용지조성사업
    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6.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조성사업
    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 및 물류단지개발사업
    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9. 삭제 <2014.4.3>
    10. 삭제 <2009.11.27>
  34.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상한 금액)
    영 제53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5만원을 말한다.
  35. (결손처분 및 결손처분취소 통지)
    관할청이 법 제38조제12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거나 결손처분을 취소한 때에는 별지 제51호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 결손처분통지서 또는 농지보전부담금 결손처분취소통지서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09.6.29, 2009.11.27, 2016.1.21>
  36. (농지보전부담금체납정리심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38조제12항 및 영 제54조에 따른 체납액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할청에 농지보전부담금체납정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11.27, 2016.1.21>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는 제48조에 따른 체납액의 결손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④** 심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3, 2013.3.23>
  37. (농지보전부담금의 수납보고)
    **①** 영 제56조제1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수납상황의 보고는 별지 제5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8.3.3, 2013.3.23>

    **②** 영 제56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수납상황의 통보는 별지 제5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8.6.13>

    **③** 영 제56조제2항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당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결정을 한 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하는 사실과 체납사유 등은 별지 제53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08.6.13, 2009.6.29, 2013.3.23>

    **④** 영 제56조제3항에 따라 체납처분 사실 또는 그 취소사실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3호의3서식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처분통지서 또는 취소통지서에 압류조서 또는 압류해제조서(압류한 경우에 한정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1>
  38. (농지전용허가 등의 취소ㆍ철회 등)
    **①** 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라 농지전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4호서식에 의한 농지전용허가취소신청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해당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3, 2016.1.21>

    **②** 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철회하려는 자는 별지 제54호서식에 의한 농지전용신고철회서에 신고증을 첨부하여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3, 2016.1.21>

    **③** 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4호서식에 의한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취소신청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3, 2016.1.21, 2018.5.1>

    **④** 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철회하려는 자는 별지 제54호서식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신고철회서에 신고증을 첨부하여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5.1>

    **⑤** 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라 농지개량행위의 신고를 철회하려는 자는 별지 제54호서식에 따른 농지개량행위의 신고철회서에 신고증을 첨부하여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1.3>

    **⑥** 관할청은 법 제39조에 따라 허가의 취소ㆍ관계 공사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명령을 할 때에는 그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를 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8.5.1, 2025.1.3>

    1. 농지의 표시
    2. 허가 또는 신고의 종류
    3. 허가 또는 신고연월일 및 허가 또는 신고번호
    4. 허가취소일 또는 신고의 철회일
    5. 허가취소 등의 사유와 조치명령을 할 때에는 그 내용
  39. (용도변경의 승인신청)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용도변경의 목적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2. 해당 토지의 용도변경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②**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영 제33조제1항 각 호에 준하여 이를 심사한 후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6호서식의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별지 제57호서식의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심사를 하는 경우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의 흠의 보완ㆍ보정 또는 반려에 관하여는 영 제3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11.27>
  40. (농지개량 기준)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농지개량의 기준(이하 "농지개량 기준"이라 한다)은 별표 4와 같다.
  41. (농지개량행위의 신고)
    **①** 법 제41조의3제1항에 따라 농지개량행위(성토 및 절토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7호의2서식에 따른 농지개량행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사업계획서
    가. 사업시행자
    나. 사업시행기간
    다. 개량 농지의 위치
    라. 공사 또는 사업 관련 도서(개량의 높이 또는 깊이, 개량의 면적 및 흙의 반입ㆍ반출량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된 공사 또는 사업 관련 도서로 한정한다)
    마. 농지개량용 흙 등의 반입처 및 반출처
    바. 피해방지계획(해당 농지의 개량 행위가 토사의 유출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 및 시설 등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개량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로 한정한다)
    3. 별표 4에 따른 농지개량 기준에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성토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7호의2서식에 따른 농지개량행위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서류(변경하려는 사항에 관한 서류만 제출한다)
    2. 변경되는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③**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보완 또는 보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또는 보정의 요구는 문서ㆍ구술ㆍ전화 또는 팩스로 하되, 신고인이 특별히 요청하는 때에는 문서로 해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신고인이 제3항에 따른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한 기간에 이를 보완 또는 보정하지 않는 때에는 신고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개량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법 제41조의3제2항에 따라 농지개량행위의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7호의3서식의 농지개량 신고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57호의4서식의 농지개량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하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제출받은 서류를 반려해야 한다.
  42. (농지전용허가의 특례)
    **①** 영 제60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신고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9.11.27>

    **②** 제1항의 농지전용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용목적 및 시설물의 활용계획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사용승낙서ㆍ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3. 해당 농지의 전용이 인근 농지의 일조ㆍ통풍ㆍ통작에 영향을 미치거나 토사의 유출, 가스ㆍ분진ㆍ매연ㆍ폐수 등을 배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③** 제2항에 따른 농지전용신고서 제출 시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7, 2012.7.18>

    **④**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은 영 제60조제3항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지 제23호서식의 농지전용신고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24호서식의 농지전용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신설 2009.11.27>
  43. (농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ㆍ결정에 관한 협의)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농지를 특정 용도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역ㆍ지구 및 구역 등(이하 이 조에서 "지역등"이라 한다)으로 지정 또는 결정하거나 변경(영 제60조의2제3항에 따른 경미한 변경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7호의5서식에 따른 협의요청서 또는 변경협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영 제71조제1항제2호의3에 따라 지역ㆍ지구 및 구역 등의 지정ㆍ결정 또는 변경의 협의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변경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사항에 관한 서류만 첨부할 수 있다.

    1. 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농지인 경우
    가. 지정ㆍ결정 또는 변경하려는 지역ㆍ지구 및 구역 등(이하 이 조에서 "지역등"이라 한다)에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가 포함되는 경우로서 해당 농지가 포함된 농업진흥지역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서 1부


    가) 지역등의 위치 및 지정ㆍ결정 또는 변경의 목적


    나) 지역등의 토지이용계획


    다) 환경오염 예측 및 그 방지대책


    라) 주민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지역등의 지정ㆍ결정에 관하여 규정한 해당 법률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한 경우로 한정하되, 그 의견이 명시된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과 그 조치계획


    2) 지역등의 지정ㆍ결정 또는 변경을 하려는 토지 및 농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소유자ㆍ농지의 구분 등이 표시된 내역서 1부


    3) 지역등이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1부


    4)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부지 또는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제30조제2항제1호(「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 규모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서류 각 1부


    6)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 결과(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말한다) 1부


    7) 그 밖에 지역등의 지정ㆍ결정 또는 변경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각 1부
    나. 지정ㆍ결정 또는 변경하려는 지역등에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가 포함되는 경우로서 해당 농지가 포함된 농업진흥지역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1) 가목1)부터 5)까지에 따른 서류


    2) 그 밖에 지역등의 지정ㆍ결정 또는 변경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각 1부
    다. 지정ㆍ결정 또는 변경하려는 지역등에 포함된 농지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경우

    1) 가목1)부터 5)까지에 따른 서류


    2) 그 밖에 지역등의 지정ㆍ결정 또는 변경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각 1부
    2. 제1호 외의 농지인 경우

    1) 제1호가목1)부터 4)까지에 따른 서류

    2) 그 밖에 지역등의 지정ㆍ결정 또는 변경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각 1부
  44. (농지위원회의 권역별 설치를 위한 농지의 면적기준)
    법 제44조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65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45. (농지위원회의 기능)
    법 제46조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농지정책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46. (농지대장의 작성ㆍ비치)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구ㆍ읍ㆍ면장은 영 제70조에 따른 농지대장을 별지 제58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22.5.18>
  47. (농지대장 등의 관리)
    **①** 시ㆍ구ㆍ읍ㆍ면장은 농지대장에 기재할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5.18>

    **②** 농지대장(법 제49조제5항에 따른 농지대장 파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관리자는 법에 따른 비치 또는 이용 외의 목적으로 농지대장을 사용하거나 이를 이용한 전산처리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5.18>

    **③** 농지대장의 작성ㆍ관리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 또는 그 밖의 자로서 직무상 농지대장기재사항을 알게 된 자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5.18>

    **④** 시ㆍ구ㆍ읍ㆍ면장은 관할구역 안에 있는 농지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등의 사유로 농지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농지대장을 따로 편철하여 10년간 보존해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7, 2022.5.18>

    **⑤** 삭제 <2022.1.7>
  48. (농지대장 파일의 정리ㆍ보관 등)
    **①** 농지대장 파일은 멸실 또는 손상에 대비하여 그 입력된 자료와 프로그램을 다른 기억매체에 따로 입력시켜 격리된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2.5.18>

    **②** 농지대장 파일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농지대장 파일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멸실되거나 손상된 농지대장 파일은 멸실ㆍ손상전의 상태로 복구해야 한다. <개정 2022.5.18>

    **③** 농지대장 파일의 입력ㆍ출력ㆍ편집ㆍ검색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른 농지대장 파일의 처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2.5.18>
  49. (농지대장의 변경신청)
    **①** 법 제49조의2에 따라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8호의2서식의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서에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계약서(농지의 임대차계약 또는 사용대차계약이 체결ㆍ변경 또는 해제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구ㆍ읍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2.16>

    1. 삭제 <2024.2.16>
    2. 삭제 <2024.2.16>

    **②** 제1항에 따라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구ㆍ읍ㆍ면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 또는 가설건축물관리대장(신청인이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가설건축물관리대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50. (농지대장의 열람 또는 등본교부신청)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농지대장을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교부받으려는 자는 구술 또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시ㆍ구ㆍ읍ㆍ면장에게 이를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08.11.18, 2022.5.18>

    **②** 농지대장의 열람은 해당 시ㆍ구ㆍ읍ㆍ면의 사무소 안에서 관계공무원의 참여 하에 해야 한다. <개정 2022.5.18>

    **③** 시ㆍ구ㆍ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라 농지대장 등본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지 제59호서식의 농지대장 등본 발급대장에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2.5.18>
  51. (자경증명의 발급)
    **①**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자경증명을 발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0호서식의 자경증명발급신청서를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구ㆍ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ㆍ구ㆍ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인의 농업경영상황을 조사한 후 자경하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자경증명을 발급하고 이를 별지 제61호서식의 자경증명발급대장에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2.5.18>

제5장 보칙

  1. (농지전용허가대장 등의 전산처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장의 작성 및 관리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대장 파일(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에 따라 기록ㆍ보관하는 대장을 말한다)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장으로 본다. <개정 2018.5.1, 2022.5.18>

    1. 별지 제6호서식의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대장
    2. 별지 제18호서식의 농지전용허가대장
    3. 별지 제21호서식의 농지전용협의대장
    4. 별지 제23호서식의 농지전용신고대장
    5. 별지 제26호서식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대장
    5. 별지 제27호의3서식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신고대장
    6. 별지 제29호서식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협의대장
    7. 별지 제41호서식의 농지보전부담금부과결정(통지원부) 및 수납대장
    8. 별지 제56호서식의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대장
    9. 별지 제59호서식의 농지대장 등본 발급대장
    10. 별지 제61호서식의 자경증명발급대장
  2. (농지전용허가 등의 보고)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전용허가 또는 협의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상황을 반기별로 별지 제62호서식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3. (포상금의 지급)
    **①** 영 제72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그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ㆍ기소중지 또는 기소유예를 하거나 사법경찰관이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를 한 후에 별지 제63호서식의 포상금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당 농지 또는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은 해당 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08.3.3, 2012.7.18, 2013.3.23, 2014.12.31, 2020.12.31>

    1. 행정기관이나 사법기관의 신고ㆍ고발확인서
    2. 포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서(배분액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만 해당한다)
    3. 입금의뢰서(포상금의 계좌입금을 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건에 관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처리 내용을 조회한 후 포상금지급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농지관리기금운용계획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3.3.23, 2020.12.31>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공로를 참작하여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포상금을 적절하게 배분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08.3.3, 2013.3.23>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포상금 제도의 운영현황에 대하여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하고, 그 운영방식 등을 개선할 수 있다. <신설 2022.5.18>
  4.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의 범위 등)
    **①** 법 제54조제2항에서 "일정기간 내에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지"란 다음 각 호의 농지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농지 중 법 제23조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한 농지는 제외한다.

    1. 조사가 실시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에 법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
    2. 조사가 실시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에 농지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자치구 또는 연접한 시ㆍ군ㆍ자치구 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자가 취득한 농지
    3. 조사가 실시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에 1필지의 농지를 공유로 취득한 경우 해당 농지
    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허가구역에 있는 농지
    5.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
    6.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이 소유한 농지
    7.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가 소유한 농지
    8. 그 밖에 농지의 소유ㆍ거래ㆍ이용 또는 전용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농지

    **②** 법 제54조제4항에 따른 공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법 제54조제5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64호서식에 따른다.
  5. (토지등에의 출입 증표)
    법 제54조의4제5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64호서식에 따른다.
  6.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
    영 제75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7. (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7.1.2, 2019.6.28, 2019.11.14, 2022.5.18, 2023.8.7, 2025.1.3, 2025.1.24>

    1. 제3조에 따른 축사ㆍ곤충사육사의 부속시설의 범위: 2017년 1월 1일
    2.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농막의 범위: 2025년 1월 1일
    3. 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농촌체류형 쉼터의 범위: 2025년 1월 1일
    4. 제7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류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서류의 범위: 2022년 7월 1일
    5. 제7조제3항에 따른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자의 범위: 2023년 1월 1일
    6. 제52조의2 및 별표 4에 따른 농지개량 기준: 2025년 1월 3일

    ## 부칙

    부칙 <제1563호,2007.7.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것에 관한 농지전용의 제한은 제37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던 서식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그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지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6> 까지 생략


    <17>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4조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전단 및 후단, 제12조제1항제8호, 제15조제1항제3호ㆍ제2항, 제21조, 제23조제4호, 제29조제1항, 제30조제2항제4호, 제38조제2항제8호, 제42조제1항, 제49조제4항, 제50조제1항, 제57조제3항, 제61조, 제62조제1항ㆍ제2항 및 제3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앞쪽,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38호서식, 별지 제39호서식, 별지 제46호서식, 별지 제47호서식, 별지 제52호서식, 별지 제54호서식 앞쪽, 별지 제62호서식, 별지 제63호서식 앞쪽 및 뒤쪽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별지 제54호서식 뒤쪽, 별지 제63호서식 뒤쪽 중 "농림부"를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18> 부터 <63> 까지 생략

    부칙 <제11호,2008.6.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지의 취득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농지 취득인정을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서식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던 별지 제43호서식부터 별지 제45호서식까지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그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제12호,2008.6.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농업ㆍ농촌기본법」에 따른 농업ㆍ농촌발전계획"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으로 한다.


    ④ 생략


    제6조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 등을 위한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7호,2008.1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5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⑧ 부터 <16> 까지 생략

    부칙(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73호,2009.6.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3호, 제33조, 제40조,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2조제2항, 제43조제2항, 제44조제1항ㆍ제4항, 제45조제2항, 제4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8조 및 제50조제3항 중 "한국농촌공사"를 각각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별표 2의 공공단체의 범위란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 별지 제33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35호서식부터 별지 제37호서식까지, 별지 제40호서식, 별지 제42호서식 뒤쪽, 별지 제45호서식 및 별지 제48호서식부터 별지 제53호서식까지 중 "한국농촌공사"를 각각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제4조 생략

    부칙(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제94호,2009.11.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으로 한다.


    ③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97호,2009.11.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지보전부담금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의 경우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 등의 경우를 포함한다)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7조제3항 중 "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 2명 이상의 의견을 들어 지원 여부를"을 "지원 여부를"로 한다.

    부칙(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103호,2009.12.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기반정비사업기본계획"을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30호,2011.12.23>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8호,2012.6.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토지사용료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대리경작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대리경작농지에서 경작한 농작물의 수확일부터 2개월 이내에 토지사용료를 농지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가진 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5호,2012.7.18>


    이 규칙은 2012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17호,2012.11.1>


    이 규칙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8호, 제15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21조, 제23조제4호, 제29조제2항 본문, 제30조제2항제4호, 제38조제2항제8호, 제42조제1항, 제49조제4항, 제50조제1항ㆍ제3항, 제57조제3항, 제61조,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별표 2 농업연구기관의 범위란, 별지 제14호서식 앞쪽ㆍ뒤 쪽,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38호서식 앞 쪽, 별지 제39호 서식, 별지 제46호서식 앞쪽, 별지 제47호서식, 별지 제52호서식, 별지 제54호서식 앞쪽, 별지 제62호서식 및 별지 제63호서식 앞쪽ㆍ뒤 쪽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앞쪽ㆍ뒤 쪽, 별지 제38호서식 뒤 쪽, 별지 제46호서식 뒤쪽, 별지 제54호서식 앞쪽ㆍ뒤 쪽 및 별지 제63호서식 뒤 쪽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별지 제38호서식 뒤 쪽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16>부터 <39>까지 생략

    부칙 <제86호,2014.4.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축사의 부속시설 등의 면적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축사의 부속시설, 곤충사육사의 부속시설, 농막, 간이저온저장고 및 간이액비저장조에 관하여는 제3조제1호다목, 같은 조 제2호다목 및 제3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22호,2014.12.31>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33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제180호,2015.12.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⑤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195호,2016.1.21>


    이 규칙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7호,2016.1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2 및 별표2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제4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몰도래 규제 정비를 위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37호,2017.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239호,2017.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8호,2018.5.1>


    이 규칙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0호,2019.6.28>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1호,2019.8.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61호,2019.1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3호,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514호,2022.1.7>


    이 규칙은 202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16호,2022.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1호,2022.5.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항, 제4장제3절(제54조 및 제54조의2), 제4장제4절(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제57조의2 및 제58조), 제60조제9호, 제65조제5호, 별지 제58호서식, 별지 제58호의2서식 및 별지 제59호서식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3조는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경증명의 발급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자경증명의 발급이 신청된 경우 그 발급기한에 관하여는 제5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작성방법란 제4호 중 "농지원부(農地原簿)"를 "농지대장(農地臺帳)"으로 한다.


    ②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앞쪽의 첨부서류란 제4호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한다.


    ③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직불제도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농지원부 등본"을 "농지대장 등본"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의 신청인 첨부서류란 제1호 중 "농지원부 등본"을 "농지대장 등본"으로 한다.


    ④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의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1호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한다.


    ⑤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농지원부(農地原簿)"를 "농지대장(農地臺帳)"으로 한다.


    제16조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항제3호 단서,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농지원부"를 각각 "농지대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제7쪽ㆍ제8쪽 중 "농지원부"를 각각 "농지대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제7쪽ㆍ제8쪽 중 "농지원부"를 각각 "농지대장"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제6쪽 중 "농지원부"를 각각 "농지대장"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제6쪽 중 "농지원부"를 각각 "농지대장"으로 한다.


    ⑥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자목1), 같은 항 제3호나목 및 제15조의3제2항제6호 중 "농지원부"를 각각 "농지대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 제1호자목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첨부서류란 제2호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 제1호자목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 및 첨부서류란 제1호가목6)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한다.


    별지 제7호의2서식 뒤쪽의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1호자목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한다.


    별지 제7호의4서식 뒤쪽의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1호바목 중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한다.


    별지 제7호의5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 제1호자목 및 같은 란 제2호바목 중 "농지원부"를 각각 "농지대장"으로 한다.


    ⑦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4호 중 "농지원부(農地原簿)"를 "농지대장(農地臺帳)"으로 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03호,2023.8.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6호,2024.2.16>


    이 규칙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6호,2024.6.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변경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45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변경신청의 횟수 제한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이 규칙 시행 전 분할납부가 결정된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해 이 규칙 시행 후 다시 분할납부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이 규칙 시행 전에 한 분할납부 변경신청은 제45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② 이 규칙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변경신청을 한 경우의 납입보증보험증서 등 보증서 예치기한에 대해서는 제4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700호,2025.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및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24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4 제3호나목1)나)(1)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3호,2025.1.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막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농막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제3조의2제1호라목 및 마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741호,2025.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