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09.4.1>

제2조 (정의)

양곡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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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2, 2025.8.26>

1. "양곡"이란 미곡(米穀)ㆍ맥류(麥類),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곡류(穀類)ㆍ서류(薯類)와 이를 원료로 한 분쇄물(粉碎物)ㆍ가루ㆍ전분류(澱粉類),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정부관리양곡"이란 정부가 민간으로부터 매입하거나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관리하는 양곡을 말한다.
3. "공공비축양곡"이란 양곡부족으로 인한 수급불안과 천재지변 등의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부가 민간으로부터 시장가격에 매입하여 비축하는 미곡ㆍ밀ㆍ콩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을 말한다.
4. "양곡매매업자"란 양곡의 매매 또는 매매 중개를 업(業)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5. "양곡가공업자"란 양곡을 원료로 하여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제19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를 말한다.
6. "양곡증권"이란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양곡증권법」(법률 제5662호 양곡증권정리기금법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양곡증권정리기금의 부담으로 발행된 양곡증권을 말한다.
7. "부채"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양곡증권의 원리금 중 미상환액
나.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양곡증권법」에 따른 양곡증권정리기금의 부담으로 도입한 차관양곡의 원리금 중 미상환액
다.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중 미상환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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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1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양곡관리법위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