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양곡관리법
이 법은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와 양곡증권정리기금의 설치 등을 통하여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양곡의 적정한 가격을 유지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며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고 식량안보 강화 및 농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통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26>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양곡관리법 (타법개정)
@75d3e01 -
2025-08-26
법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
@c2f4192 -
2021-11-30
법률: 양곡관리법 (타법개정)
@10be9d8 -
2020-12-29
법률: 양곡관리법 (타법개정)
@1b5f3fe -
2020-01-29
법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
@a4544d3 -
2019-12-31
법률: 양곡관리법 (타법개정)
@293e8c1 -
2017-03-21
법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
@cc985f2 -
2015-01-06
법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
@12d2856 -
2013-03-23
법률: 양곡관리법 (타법개정)
@d4f04d0 -
2013-03-22
법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
@241c6a9
현재 조문(제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