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양곡의 수급계획 수립)
양곡관리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미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의 수급계획(이하 "양곡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양곡수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곡의 수급관리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양곡의 수요량 및 공급량을 고려한 적정 재배면적과 재배면적 관리 목표
3. 논에서 재배하는 벼 이외의 작물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작물(이하 "논타작물"이라 한다)의 적정 재배면적과 재배면적 관리 목표
4. 전년도 양곡수급계획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결과
5. 정부관리양곡의 취득ㆍ판매 등 운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양곡수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제4조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양곡수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양곡수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곡의 수급관리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양곡의 수요량 및 공급량을 고려한 적정 재배면적과 재배면적 관리 목표
3. 논에서 재배하는 벼 이외의 작물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작물(이하 "논타작물"이라 한다)의 적정 재배면적과 재배면적 관리 목표
4. 전년도 양곡수급계획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결과
5. 정부관리양곡의 취득ㆍ판매 등 운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양곡수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제4조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양곡수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양곡관리법 (타법개정)
@75d3e01 -
2025-08-26
법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
@c2f4192 -
2021-11-30
법률: 양곡관리법 (타법개정)
@10be9d8 -
2020-12-29
법률: 양곡관리법 (타법개정)
@1b5f3fe -
2020-01-29
법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
@a4544d3 -
2019-12-31
법률: 양곡관리법 (타법개정)
@293e8c1 -
2017-03-21
법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
@cc985f2 -
2015-01-06
법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
@12d2856 -
2013-03-23
법률: 양곡관리법 (타법개정)
@d4f04d0 -
2013-03-22
법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
@241c6a9
현재 조문(제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