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 (환지사의 결격사유)
농어촌정비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환지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4.3.18>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환지 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3. 환지 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환지 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3. 환지 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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