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농지이용증진사업에 대한 지원)
농지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이용증진사업을 원활히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도와 주선을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드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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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농지법 (타법개정)
@0870bb0 -
2026-02-27
법률: 농지법 (일부개정)
@471526c -
2024-01-23
법률: 농지법 (일부개정)
@0524b08 -
2024-01-02
법률: 농지법 (일부개정)
@72e6ec2 -
2023-08-16
법률: 농지법 (일부개정)
@5b2afd4 -
2023-08-08
법률: 농지법 (타법개정)
@828a166 -
2023-05-16
법률: 농지법 (타법개정)
@0dbf311 -
2021-08-17
법률: 농지법 (일부개정)
@d2cf343 -
2021-04-13
법률: 농지법 (일부개정)
@07c8e45 -
2020-04-07
법률: 농지법 (타법개정)
@a52dfa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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