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2 (지역ㆍ지구 등의 범위)
농지법
영 제2조제3항제2호마목 및 영 제29조제1항제8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지구 또는 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지구 또는 구역을 말한다.
1.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농촌산업지구 및 농촌융복합산업지구
2.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1.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농촌산업지구 및 농촌융복합산업지구
2.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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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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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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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526c -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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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2
법률: 농지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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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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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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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6
법률: 농지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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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7
법률: 농지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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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3
법률: 농지법 (일부개정)
@07c8e45 -
2020-04-07
법률: 농지법 (타법개정)
@a52dfa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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