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1장 총칙

제3조의2 (지역ㆍ지구 등의 범위)

농지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2조제3항제2호마목 및 영 제29조제1항제8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지구 또는 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지구 또는 구역을 말한다.

1.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농촌산업지구 및 농촌융복합산업지구
2.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