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스마트농업의 보급 및 확산

제15조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의 지정 등)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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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 및 관련 산업을 집적화하고, 지역 단위로 확산시키기 위하여 시ㆍ도지사의 신청에 따라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이하 "육성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육성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육성지구의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육성지구 조성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육성지구의 조성 목적
2. 육성지구의 위치 및 면적 등 입지에 관한 사항
3. 육성지구의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육성지구의 구체적 조성 방안 및 재원 확보방안
5. 육성지구의 활성화 방안
6. 그 밖에 육성지구의 조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제3항에 따른 육성지구 조성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해당 육성지구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육성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육성지구 조성계획의 타당성 및 이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육성지구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육성지구의 명칭ㆍ위치ㆍ면적 등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육성지구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육성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육성지구의 지정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구조성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3. 그 밖에 육성지구의 지정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⑨** 육성지구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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