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스마트농업을 위한 기반 조성

제14조 (스마트농업 지원 거점단지의 지정 등)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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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에 특화된 농업인을 육성하고,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 실증 및 스마트농업데이터의 활용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의 신청에 따라 스마트농업 지원 거점단지(이하 "거점단지"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거점단지를 지정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거점단지로 지정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스마트농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실습용 온실, 축사 또는 노지(露地) 재배단지를 갖출 것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체가 스마트농업을 시험적으로 경영하기 위한 임대용 온실, 축사 또는 노지 재배단지를 갖출 것
3.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 실증을 위한 온실, 축사 또는 노지 재배단지를 갖출 것
4. 스마트농업데이터의 수집ㆍ활용을 위한 전산 장비ㆍ시설을 갖출 것

**④**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거점단지의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거점단지 육성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거점단지의 위치 및 면적
2. 거점단지의 목표와 중장기 발전방향
3. 거점단지의 기반시설 구축 현황 및 계획
4. 거점단지에서 수행할 사업에 대한 계획, 연차별 투자 계획 및 재원 확보방안
5. 그 밖에 거점단지의 육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가 제4항에 따른 거점단지 육성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해당 거점단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거점단지를 지정할 때에는 제4항에 따른 거점단지 육성계획의 타당성 및 이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거점단지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거점단지의 명칭ㆍ위치ㆍ면적 등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거점단지의 육성을 위하여 제3항 각 호의 온실, 축사 등 거점단지 내의 스마트농업 시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수준을 평가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7.22>

**⑨**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점단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거점단지의 지정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⑩** 거점단지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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