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농지의 보전 등

제65조 (농지 관리 기본방침의 수립 등)

농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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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2. 계산 착오, 오기, 누락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관리에 관한 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이라 한다)의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방침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관보 및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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