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농지의 보전 등

제66조 (농지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농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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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농지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ㆍ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면 수립ㆍ변경하려는 기본계획에 법 제48조제4항 본문에 따른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과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승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 서류의 보완이나 관련 자료의 추가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법 제48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법 제48조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말한다.

**④** 법 제48조제3항제7호에 따라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지의 지대(地帶) 구분 및 용도 구분에 관한 사항
2.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방향 및 농지 개발에 관한 사항
3. 효율적인 농지 이용 방향 및 계획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의 부문별 세부 추진계획

**⑤** 법 제48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본방침이 변경되어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2. 관리하여야 하는 농지의 목표 면적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그 밖에 기본계획의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서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⑥**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48조제7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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