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조 (농지 관리 실천계획의 승인 등)
농지법
**①**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그 관할구역에 농지가 없는 자치구구청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같다)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농지의 관리에 관한 세부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의 수립ㆍ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면 수립ㆍ변경하려는 실천계획에 법 제48조제6항 본문에 따른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승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법 제48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법 제48조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말한다.
**④** 법 제48조제3항제7호에 따라 실천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66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2. 실천계획의 부문별 세부 추진계획
**⑤** 법 제48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본방침 또는 기본계획이 변경되어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2. 관리하여야 하는 농지의 목표 면적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그 밖에 실천계획의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서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⑥**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실천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48조제7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승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법 제48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법 제48조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말한다.
**④** 법 제48조제3항제7호에 따라 실천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66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2. 실천계획의 부문별 세부 추진계획
**⑤** 법 제48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본방침 또는 기본계획이 변경되어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2. 관리하여야 하는 농지의 목표 면적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그 밖에 실천계획의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서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⑥**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실천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48조제7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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