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농업생산기반 정비

제17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

농어촌정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6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관리하는 자(이하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7>

1. 시ㆍ도지사: 다음 각 목의 농업생산기반시설
가.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저수지, 양수장, 배수장, 방조제 및 제방
나. 2개 이상의 시, 군, 광역시 자치구에 걸쳐 있는 농업생산기반시설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1호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제외한 농업생산기반시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