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①** 제29조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소기업자등"이라 한다)이 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계획 중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3.29, 2017.7.26, 2018.12.31>
**②** 중소기업자등이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대도시 시장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으려면 그 실시계획을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협동화사업을 위한 단지조성의 적합성 및 적정규모 여부
2. 국토ㆍ산업ㆍ환경 등 관련 국가계획과의 연계성
3. 그 밖에 기반시설의 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 중소기업자등이 국외에 조성된 공업용지를 취득하거나 장기 임차하여 협동화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계획 중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②** 중소기업자등이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대도시 시장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으려면 그 실시계획을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협동화사업을 위한 단지조성의 적합성 및 적정규모 여부
2. 국토ㆍ산업ㆍ환경 등 관련 국가계획과의 연계성
3. 그 밖에 기반시설의 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 중소기업자등이 국외에 조성된 공업용지를 취득하거나 장기 임차하여 협동화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계획 중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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